요양원 B등급 83.4점

고성사회서비스센터

055-674-1411
B
평가등급 83.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고성군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고성읍간이대합실 정류장 하차 - 현대통신까지 약 165m 걷기(도보 2분) (시내버스)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정류장 하차 - 현대통신까지 약 165m 걷기(도보 2분) (시내버스) 동외광장 정류장 하차 - 현대통신까지 약 292m 걷기(도보 4분) (시외버스) 고성여객자동차터미널 하차 - 현대통신까지 약 165m 걷기(도보 2분)

🅿️ 주차

주위 대로변 주차 시설 이용

공지사항 2

이용자 모집방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12
0.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한다.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은 기관에 비치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개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0. 이용계약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목적: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계약기간: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시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신원 인수 관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0. 이용비용 및 수납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원.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원)
방문요양(회당):30분/16,190원. 60분/23,480원. 90분/31,650원. 120분/40,280원. 150분/46,970원. 180분/52,880원. 210분/58,930원. 240분/65,000원. 270분이상/고시 적용
방문목욕(회당):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82,160원).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74,070원). 목욕차량 미이용시(46,250원)
2. 본인부담금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
3.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의 협의를 하여 정한다.
0.이용료 등 비용한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0.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 증진
나.가사활동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다.개인활동지원-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라.정서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마.기타-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방문목욕: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
2.비용의 부담-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
나.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행복한 한주 보내십시오~~
2019.09.23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 다들 9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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