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남해재가노인복지센터

055-862-9233
A
평가등급 92.9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00-18;00 법정공휴일 휴무(단 매월1일근무)

지역

경남 남해군

인력 현황

9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5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0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남해읍에서 7분 거리, 이동초등학교 정문.

🅿️ 주차

센터 앞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8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2026.01.01)
1. (계약 목적)
센터와 수급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수발자부담 경감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 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당해 장기 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한도액 및 산정기준

등 급 월 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고시 제19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구 분 /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16,940
60분-24,580
90분-33,120
120분-42,160
150분-49,160
180분-55,350
210분-61,670
240분-68,039



가)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됨
나) 서비스 제공 시간은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장소에 도착 한 때부터 (서비스 제공 준비 시간 포함) 또는 전산을 통하여 시작을 전송한 시점부터 서비스 제공 마무리에 소요 된 시간을 포함하여 서비스 장소를 떠나는 시점 또는 전산을 통하여 종료 전송을 하는 시점까지를 서비스 총시간으로 하며 계획된 일정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고시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분류번호 - 분 류- 금액(원)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8,990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80,230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100

가)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에 상관없이 제공횟수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목욕용품(물.비누.수건.로션.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 한다.
나) 방문목욕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욕조를 이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한 목욕을 실시 한다.
다) 방문목욕의 경우는 목욕준비. 입욕.몸씻기.머리감기기.옷갈아 입히기.목욕후 주변 정리와 대상자 머리 말리기등의 목욕업무가 종료될 때 까지를 시간에 포함 한다.
라) 차량방문목욕의 경우는 수급자를 목욕차량으로 이동을 위한 수급자 방문한때 부터 또는 전산의 태그 시작 전송을 한때 부터 서비스의 시작으로 보며 목욕 종료후 대상자의 거쳐 공간에 모셔다 드리는 업무까지 또는 종료 전송 한때까지를 서비스 시간으로 한다
마) 방문목욕은 주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변실금 또는 요실금 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 할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 또는 의사의 소견서등으로 급여 제공 기록지에 내용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바)이동보조와 몸씻기 등의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 보호사가 제공하여야 하며 동성인 요양 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구 분
비고
가. 일반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 생활 수급권자: 면제 0%
다.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3.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CMS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해당 월의 익월 20일까지 입금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사용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본인부담금 납입 안내는 매월 말 센터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SNS 및 우편으로 안내한다 단,전자우편.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는 우편 안내를 생략 할 수 도 있다.


4. (계약내용)
1. 수급자와 장기요양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장기요양 급여이용 포준 약관』을 이용한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과 안내를 한다.
3.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한다.
4.센터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이때 센터는 확인받은 서류를 보관한다.

5. (급여 계약 체결)
1 일반 수급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센터를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의뢰서가 송부된 장기요양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의 급여 종류별 금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입소· 이용 의뢰서 발급 없이 급여를 이용 하거나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 되지 않음

2 수급자 확인사항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 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
3 센터의 확인사항
수급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급여종류, 인정유효기간,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재가급여에 한함) 등을 확인 한다.

6. (계약 방법)
1.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 또는
「장기요양서비스이용설명서」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2. 수급자가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등급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사본 1부


7.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⑤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9. (계약의 해제)
1.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③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가 사망한 때
⑤ 수급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병원 등에 입원한다고 판단될때
⑥ 수급자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⑦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⑧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
⑩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 하였을 때(납부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
⑪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⑫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 될 때
⑬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 될 때
⑭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⑮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감정노동자 이므로 업무범위와 서비스 내용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설명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 그 범위내에서 서비스 제공하는데 동의 하며
다음의 경우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을 통지 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 으로부터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
나. 폭력. 성희롱. 욕설.폭언. 인격적 모욕등
3. 계약 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0. (계약의 해제 절차)
1.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1조[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면통보 또는 구두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2.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2. (이용자의 책임 의무 )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책임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 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6.01.22
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 원 이상 인상 -
- 장기요양 1·2등급자가 보다 쉽게 돌봄을 받도록 방문요양·목욕 중증 가산 확대·신설 -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전체 종사자의 14.9%→37.6%), 금액 인상(월 최대 18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ㅇ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3~‘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 약 2조 원 증가 vs 지출 약 2.7조 원 증가

ㅇ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하기로 결정하였다.

2.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 제도개선 과제 1. 수급자 보장성 강화 >

□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난다.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이용 가능일수를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요양 서비스 제공

(종일방문요양) 12시간 이상 방문요양(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제공

ㅇ 이와 더불어,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방문요양 중증 가산 : (기존)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개선)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하여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방문목욕 중증 가산 :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 신설

□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범사업 등 재가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하여 수급자의 병원동행을 지원하게 된다.

ㅇ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ㅇ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추후 세부 사업 모형을 확정한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ㅇ 한편, 장기요양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제도개선 과제 2. 종사자 처우개선 >

□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근무연수 기준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ㅇ (지급대상) 기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생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6년 37.6%로 확대가 예상된다.

* (기존 지급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방문형), 조리원·영양사(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ㅇ (금액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시에는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여건과 구인난을 고려하여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 지급*을 의결하게 되었다.

* (방문형) 3/5/7년 11/13/15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5만원)(입소형) 3/5/7년 14/16/18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8만원)

□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입소형 월 120시간, 방문형 월 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 준수 필요)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의 중복 지역을 인력수급취약지역으로 지정(세부 지역 및 지급 방안 등은 연말 고시 예정)

ㅇ 아울러, 일정 조건(5년 이상 근무, 40시간의 승급교육 이수)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25년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000명 확대할 예정(3,600명 ☞ 약 6,500명 목표)이다.

* (기존)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 (개선) 기존 대상 +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로 대상 확대

ㅇ 이와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 제도개선 과제 3.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

□ 내년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우선,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ㅇ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수행기관 :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

서비스 내용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 제공(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충족 필요, 야간 요양보호사 1인 배치 필요, 급여일수는 단기보호-가족휴가제 기준 준용)

이용인원 : 주야간보호 정원별 1일 4~8명(30~39인4명, 40~49인6명, 50인이상8명)

□ 이와 함께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재택의료센터 :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現 192개소 → ’26. 250개소 목표)

통합재가기관 : 한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재가급여를 결합하여 제공(現 203개소 → ’26. 350개소 목표)

ㅇ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現 25유니트 → ’26. 80유니트 목표)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現 52개소 → ’26. 90개소 목표)

□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안내
2025.11.0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3호(2025.9.30.)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섬지역 359개, 벽지지역 109개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섬지역 353개, 벽지지역 33개



2. 시행일자: 2025. 10. 1.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5.09.22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지자체별 운영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서비스(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신청대상)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 권고
나. (수행지역) 전국 137개 시·군·구 … 첨부 수행지역 참고



다. (신청방법)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라. (문 의 처)

- 사업수행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인식조사
2025.07.14
□ 주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 목적

?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참여기관 종사자들의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선임요양보호사의 적정 역할 및 제도 적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함



□ 개요

? 조사기간: 2025. 7. 7.(월) ~ 9. 5.(금) … 조사일정 변동가능

? 조사방법

- 2024년 12월 기준 35인 이상, 76인 미만 주야간보호기관은 1,073개소,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은 24,696 개소를 모집단으로 정의.

- 모집단 중 조사대상기관은 실험군 120개소(시범사업 참여기관)와 대조군 120개소(시범사업 미참여기관)로 하여 대조군은 기관규모, 설립유형, 지역, 급여유형이 실험군과 일치하는 기관으로 층화 비례추출.

- 조사기관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화, URL(조사기관 대표번호로 발신), E-mail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실시

? 조사수행기관: 글로벌알앤씨㈜ (대표번호 02-3456-1881)

? 조사내용: 선임요양보호사의 역할 수행 여부, 적정 업무 범위, 필요성, 업무강도의 변화, 업무 만족도, 역할 중복 여부 등

? 기타: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전시체험관)」 리빙랩 참여업체 모집 공고
2025.04.29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 기회제공, 적정 제품 선택 지원, 안전한 제품 사용

방법 등 정보제공을 위한「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전시체험관)」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전시관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관람 및 직접 체험이 가능하며, 체험관에서는 고령자 등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실내외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에 체험관을 리빙랩으로 개방하여 고령친화용품 개발(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련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기간: ’25. 4. 14.(월) ~ 5. 2.(금)

? 접수기간: ’25. 4. 14.(월) ~ 5. 2.(금)?

? 신청방법(신청서 제출 방법)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 마감시간(’25.5.2.(금)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인정)


1. 사업자 등록증

2. 리빙랩 활용 계획서(자유양식)

3. 참여자 모집 및 관리방안 계획서(자유양식)

4. 리빙랩 활용 신청서(첨부파일 내 붙임1)

5.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파일 내 붙임2)

6. 리빙랩 활용 결과 제출 동의서(첨부파일 내 붙임3)

? (팩스) 033-749-9660

? (이메일) 0059570@nhis.or.kr

? (우편)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24, 케이리치타워 5층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연구2팀 (033-736-1891)
2025년도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5.02.1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025. 2. 12. ~ 12. 31.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인사노무고충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오픈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2024 - 2025 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024.10.30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65세 이상(1959. 12. 3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사업기간:75세 이상 : 2024.10.11.(금)~2025.4.30.(수)
70~74세 : 2024.10.15.(화)~2025.4.30.(수)
65~69세 : 2024.10.18.(금)~2025.4.30.(수)

접종기간:지정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접종 방문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접종대상자와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하고 개인위생 수칙 등을 준수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기준: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화백신(0.5㎖) 1회 접종

사업관련문의: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4.08.13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24.06.11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포함한 노령층 관련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450여 개의 복지서비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e-book)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지원 > 복지소식 > 안내책자

※ 바로가기: www.bokjiro.go.kr/ssis-tbu/twatxe/wlfarePr/selectWlfareBrochur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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