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소망노인복지센터

055-995-9845
B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함양군

인력 현황

2
assistant
18%
6
요양보호사 1급
55%
1
시설장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보 이용: 함양 시내버스 터미널 -> 함양성심병원 방향 -> 함양성심병원 맞은 편 골목으로 70 미터 정도 직진 -> 정면으로 마주보이는 건물 (빨래방 맞은편) 차량 이용: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 1길 5 104호 소망노인복지센터 택시 이용 및 자가용 네비게이션 주소 입력. 대중교통이용: 함양 시외 버스 터미널 하차 -> 함양 성심병원 방면으로 350m 이동 ->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100m 도보이동 -> 소망노인복지센터 사진 참조

🅿️ 주차

사무실 앞과 주변 공용주차시설에 주차 가능 (홀짝제 구분 하여 주차)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03
(이용자)

1.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5등급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서비스 품질보장
①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받는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월 이용한도,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1. 월 이용한도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5.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2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6. 기관은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24호서식)를 발급
한다.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울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장기요양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03
(이용자)

1.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5등급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서비스 품질보장
①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받는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월 이용한도,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1. 월 이용한도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5. 대상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2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6. 기관은 대상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24호서식)를 발급
한다.


(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되었울때
③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1항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2항 내용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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