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용절차]
① 대상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②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③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주민등록 등본, 복용약 처방전, 수급자증명서(해당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료기관 발급 치매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한다.
⑤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이용대상자의 원활한 기관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기관은
이용대상자에게 2주간의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⑥ 기관은 이용대상자와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송영서비스 등 센터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⑦ 방문의 원칙 - 이용자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방문 시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전화로 미리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점심시간 이후(11:30~13:00)를 지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