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다정한 재가복지센터

02-3492-0452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도봉구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5%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도봉사거리 하차후 파리바케트쪽으로 건너와 조명가게 사이로 100미터/ 도봉역 도보로 5분

🅿️ 주차

센터앞

공지사항 2

2025년 이용료등 수급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2025.09.02
2025년 이용료등 수급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급여종류,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목적 및 기본사항)
1. 계약의 목적
1)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센터 간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준수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육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를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함에 목적이 있다.
2. 센터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1) 센터의 일반 정보
2) 제공서비스 유형
3) 서비스 시간 및 횟수
4) 본인부담금
5) 등급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이용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 (계약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 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요양보호사에게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7.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제11조 (이용계약)
1. 센터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용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센터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제시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센터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기능상태 평가와 욕구평가를 하고,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한다.
4. 계약 체결시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5. 센터장은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센터와 처음 계약 체결 된 이용자는 “이용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이용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6.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기요양급여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고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 센터는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해지)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폭행, 욕설,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렵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5) 이용자가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6) 이용자의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장기요양요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달한다.
3.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 기간을 둘 수 있다(연 2회 가능).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센터가 다시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 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를 변경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연락처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이용당사자의 상태 변화 시 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한다.
제6장 급여제공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급여비용)
1.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1) 방문요양의 급여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지침에 따르며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하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른다.
2) 외출시 동행 등 특별한 급여가 필요한 이용자의 경우 1일 3회 방문까지 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의 경우 1회로 산정한다.
3) 급여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비용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15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기준)
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매월 20일 범위 안에서 산정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일당 고시 제18조 가-3 급여 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
2) 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 ⑧, ⑩, ?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서 폭력성향, 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며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
우에는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된 직장(장기
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방문요양 급여 제공시 금지항목)
1. 급여를 제공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이용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의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17조 (동일시간 중복급여 제공금지)
1.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이용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이용자 중 기타 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용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응급처치, 이용자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등 이용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방문요양급여와 방문간호급여, 방문목욕급여 방문간호급여는 함께 제공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일시간 중복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가정방문급여 일반원칙)
1. 가정방문급여는 이용자의 가정(가정집 등 이용자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또는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이 아닌 곳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용자의 여행(수련회, 나들이 등) 또는 취미활동에 동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이용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이용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이용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2인 이상의 이용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이용자 간의 관계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이용자 2인 이내
4. 가정방문급여는 이용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이용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이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용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 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재가급여 제공시간 등)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2. 가정방문급여 비용은 장기요양요원 등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 급여 제공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제20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1.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 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한다.
2. 정서지원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제공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한다)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용자(이하 "1~5등급 치매이용자"라 한다.)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장 이용료 등 비용에 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변경에 관한 서면 통지)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 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용료 변경 사유)
1)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때는 센터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수용하여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료 변경 안내)
1)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 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이용료 변경 절차)
1)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해야 한다.
2) 장기요양등급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3)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비급여 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6)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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