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절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인정자는 센터로 직접 또는 전화로 이용의사를 밝히면 이용급여 한도액 범위 내에서 또는 추가 개인부담으로 시설장과 계약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한다.
1) 방문요양 운영시간 및 수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함)
○ 운영시간 : 09:00~18: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
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월한도액 검색 및 청구 : http://longtermcare.or.kr 노인 장기요양보험포털)
○ 장기요양인정자의 방문요양 이용시간에 따른 수가
방문요양 이용시간 분류
금액(원)
① 30분이상
16,940
② 60분이상
24,580
③ 90분이상
33,120
④ 120분이상
42,160
⑤ 150분이상
49,160
⑥ 180분이상
55,350
⑦ 210분이상
61,670
⑧ 240분이상
68,030
○ 장기요양인정자의 방문목욕 분류에 따른 수가
방문목욕 분류
급여비용(원)
①차량이용(차량 내)
86,480
②차량이용(가정 내)
77,970
③차량 미 이용
48,690
[산정기준]
가. 방문요양 수가는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나. 방문요양 수가는 1급 요양보호사 서비스내용에 대하여 산정한다
다. 방문요양 수가는 1회 최대 240분까지만 산정할 수 있으며 1인당 1일 2회까지 수가 산정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문시간 간격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2) 장기요양 급여 계약관리
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보호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장기
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나. 위 가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 등 장기
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다.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
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