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한다.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품 제공 내용, 사용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제품 사용설명서를 제공한다. 이후,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반영(존중)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대여품목은 수급자에게 대여 필요기간을 묻고,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써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또한, 신체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건강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복지용구 도움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신체 기능의 재활을 도모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① 급여(서비스)비용 연간 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②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③ 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가.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
나.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5)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 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