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1명

수지열린요양원

031-272-8580
🛏️
정원 / 현원 18 / 99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77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99명
18%

현재 8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5
간호조무사
9%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5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58명

프로그램 3

소리꽃

기타

대상: 99(명)명, 주기: 월 4회(60시간)

신바람웃음체조

운동보조

대상: 99(명)명, 주기: 월 4회(60시간)

오감나무, 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99(명)명, 주기: 월 8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성복역, 상현역 도보15분 거리, 버스 : 700-2,720-1,720-2 풍산, 벽산, 힐스테이트에서 하차후 건너 롯데슈퍼 주차장 뒤, 금호베스트빌 5단지 옆

🅿️ 주차

지하주차장 : 16대 주차가능, 지상 : 장애인주차공간2대, 일반주차3대

공지사항 4

cctv 네트워크에서 폐쇄회로 변경
2026.02.04
기존 네트워크 카메라를 폐쇄회로 cctv 로 변경하였습니다.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전보다 더 추가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직원인권보호지침
2025.04.22
♧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에 대해 안내문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 상대방을 존중하며 어르신, 선생님 같은 존칭을 사용해주세요.
? 폭언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세요.
?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 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수지열린요양원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야간근무지침
2025.04.22
● 야간근무 목적



야간근무자가 매일 수급자의 상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킨다.



○ 야간 근무지침

1. (목적) 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

1) 야간근무자는 기관의 종사자로 야간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2)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20인 이하이어야 한다.

3. (근무준비) 야간근무자는 매일 18시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입소현황,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
(와상환자,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
2)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
3)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소방관서, 의료기관) 확인
4)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 마스터키 등

4. (준비확인) 야간근무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

1) 확 인 자 : 시설장(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순서)
2) 보 고 자 : 야간근무자
3) 확인방법 : 야간근무자는 야간점검 내용에 대해 숙지한다.

5. (야간근무) 야간근무자는 안전점검 내용을 숙지하고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시설의 야간점검을 2시간에 1번씩 실시하고 야간점검일지를 작성한다.
1) 야간점검시 특이사항은 야간점검일지에 기록한다.
2) 확인자는 야간근무일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조치한다.


구분
안전점검 내용
수급자 확인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등), 침대난간 안전상태, 배회
어르신 수면상태, 침구류는 잘 덮고 주무시는지 확인
시설안전 점검
출입구 잠금장치, 주방잠금장치, 창문개폐, 소화기구 및 비상구,
유도둥 둥
전기·
소방시설
소화기구 정위치, 소화시설관리 여부 및 작동상태
식당 가스누출상태 및 전기콘센트 안전상태
기타사항
비상연락망, 대피경로, 마스터 키등
실내조명 상태(취침등 및 소등) 및 온도, 습도 상태
제한구역 출입통제 상태


6. (초동대처) 야간점검 또는 신고 등으로 비상상황을 인지한 경우 입소자 등을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당직점검) 당직 준비확인을 한 확인자는 불시에 당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8. 야간 필수인력 배치하여 화재 취약 시간대에 야간인력(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을 배치하고, 야간근무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9. 야간에도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을 준수한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4.22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유형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 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시 신속한 보호실시,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실시, 시설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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