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이용 정보 게시(2025.2.기준)
1. 시 설 명 : 백세요양원 향남점
2. 시설규모 : 대지 1,157.02㎡, 시설면적 801.30㎡
3. 입소정원 : 29명
4. 종사자 근무 체계
* 직원 현황
시설장/원장 1명 / 사회복지사 1명 / 간호사 1명/ 협력의사 1명 / 요양보호사 12명/
조리원 1명(위탁) / 가정간호협력의원(삼성연합의원)
* 근무 현황
일반 직원 근무표에 의한 주 5일 :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당직제 운영
요양보호사 24시간 근무 2일 휴 09:00~익일09:00
5.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종류
시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1~2등급자, 3~5등급 중 시설급여 대상자
등급외자
6. 보험 가입 종류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한화손해보험)
화재보험(메리츠화재)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7. 입소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은 양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계약 해지
입소자의 사망, 1월 이상 입소비용 지연,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 판정, 병원 입원 10일 초과,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 때
계약 목적
입소자 및 보호자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본원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
보호자의 의무
급여 또는 비급여 이용 수납, 주소지와 연락처의 변경 통보,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 자료제공 의무, 장기출장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입소자 입·퇴소, 병원 입원 및 간호 간병 비용 수납 의무
서비스 내용
일상생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치매 및 여가프로그램 지원, 맞춤형 전문 프로그램의 제공, 식사 및 간식 지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어르신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거나 요양급여 수가의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등급 외 대상 어르신의 입소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입소자 및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
시설물 이용
시설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파손 시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 본원에서 산출하여 제시한 비용 청구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요양원은 입소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나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입소자의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입소자 보호자는 요양원에 배상 요구 불가
입소비용
등급 수가(1일) 본인부담금 비급여
1등급 90,450 일반20% / 감경12 / 감경8% / 수급대상자무료
2등급 83,910 일반20% / 감경12 / 감경8% / 수급대상자무료
3~5등급 79,240 일반20% / 감경12 / 감경8% / 수급대상자무료
식대(1식) - 3,800 / 간식(1일) - 1,000 / 병원비 및 약제비 - 실비
의료서비스 절차
* 협약의료기관 의사 월2회 이상 방문하여 건강상태 확인,
*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진료,
* 정기 병원 진료 시 사전에 통보,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후송 조치,
* 외래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행하며 병원비는 보호자가 부담,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족과 협의하여 입원하거나 퇴소.
8. 비급여 항목별 내용
식재료비 1식 3,800원
간식비 1회 1,000원
상급침실료 2인실 10.000원/ 1일
이·미용비 실비, 봉사자가 있을시 무료
약제비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