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요양 이란?
하루 3~4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대상의 집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서비스 입니다.
방문요양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 받으신 분
세부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이용하기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개인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약국, 병원 약타오기 등)
-.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