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내용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로 확정
- 방문요양 중증 가산: (기존)1회 180분이상 제공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개선)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하여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15%)내에서 안전레일, 단차축소 발판 등 안전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
-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추후 세부사업 모형을 확정한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