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
㈜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5
제2조(적용범위) ---------------------------------------------- 5
제3조(사업내용) ---------------------------------------------- 5
제2장 운영개요
제4조(사업목적 및 재정) ---------------------------------------- 5
제5조(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5
제6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6
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6
제8조(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7
제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7
제10조(서비스의 내용) ------------------------------------------ 9
제1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 10
제12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0
제 3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3조(목적) ------------------------------------------------ 11
제14조(채용) ------------------------------------------------ 11
제15조(채용제한) ---------------------------------------------- 11
제16조(근로계약) ---------------------------------------------- 11
제17조(수습기간) ---------------------------------------------- 12
제18조(직제 및 직무, 조직업무분장 등) ----------------------------- 12
제19조(근로내용 등) ------------------------------------------- 13
제20조(복무의무) --------------------------------------------- 14
제21조(휴직) ------------------------------------------------- 16
제22조(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 16
제23조(복직) ------------------------------------------------- 16
제24조(유급 및 무급 휴일, 병가 등) -------------------------------- 17
제25조(연차유급휴가) ------------------------------------------- 17
제26조(연차휴가의 사용) ----------------------------------------- 17
제27조(전환배치) ---------------------------------------------- 18
제28조(배치ㆍ전직ㆍ승진) ---------------------------------------- 18
제29조(징계) -------------------------------------------------- 18
제30조(근로계약해지 및 해고) ------------------------------------- 20
제31조(재고용) ------------------------------------------------ 21
제32조(정년) -------------------------------------------------- 21
제33조(퇴직 및 퇴직일) ----------------------------------------- 21
제34조(퇴직절차) ---------------------------------------------- 21
제35조(공민권행사 --------------------------------------------- 22
제4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36조(목적) --------------------------------------------------- 22
제37조(임금의 구성항목) ----------------------------------------- 22
제38조(임금책정) ------------------------------------------------ 22
제39조(임금의 계산) --------------------------------------------- 23
제40조(임금 지급일) --------------------------------------------- 23
제41조(임금의 지급방법) ------------------------------------------ 23
제42조(수당 및 상여금) ------------------------------------------- 23
제43조(비상시 지불) ---------------------------------------------- 23
제44조(임금의 과오납 등) ----------------------------------------- 23
45조(퇴직금 지급기준) ------------------------------------------- 24
제46조(퇴직금 적립방법) ------------------------------------------ 24
제47조(퇴직금 지급제한) ------------------------------------------ 24
제48조(퇴직금 지급방법) ------------------------------------------ 24
제49조(퇴직금 중간정산) ------------------------------------------ 24
제50조(퇴직금 수령권자) ------------------------------------------ 25
제51조(퇴직금 청구시효) ------------------------------------------ 25
제52조(퇴직금 권리의 양도금지) ------------------------------------ 25
제5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53조(목적) --------------------------------------------------- 25
제54조(적용범위) ------------------------------------------------ 25
제55조(복리후생 종류 및 지급대상) ---------------------------------- 25
제56조(포상) --------------------------------------------------- 26
제57조(재해보상) ------------------------------------------------ 26
제6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58조(목적) --------------------------------------------------- 26
제59조(안전관리와 점검) ------------------------------------------ 27
제60조(보건 및 건강검진) ----------------------------------------- 27
제7장 기관운영회계 등에 관한 사항
제61조(기관운영회계 등에 관한 사항의 목적)--------------------------- 27
제8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62조(고충처리의 목적) ------------------------------------------ 28
제63조(고충 처리상담 담당자) -------------------------------------- 28
제64조(고충처리 상담내용) ------------------------------------------- 28
제65조(고충 및 불만의 접수, 처리과정) ------------------------------- 28
제9장 직원교육 등에 관한 사항
제66조(법정의무교육, 신규직원교육, 직원 직무교육, 업무 및 부당요구 대처교육 등의 목적) ------ 29
제67조(급여제공지침교육의 목적) ------------------------------------ 29
제68조(운영규정교육의 목적) --------------------------------------- 29
제69조(개인정보보호교육의 목적) ----------------------------------- 29
제10장 직원회의ㆍ사례회의 등에 관한 사항
제70조(목적) --------------------------------------------------- 30
제11장 준용규정
부 칙
제1조 (운영규정의 비치) ------------------------------------------30
제2조 (시행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이하“기관”이라한다)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서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기관 소속직원은 본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근로기준법 등의 제 규정과 보건복지부령에 준한다.
제3조(사업내용)
1.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내용은 장기요양보험(재 가)서비스 중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로 한다.
1.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2.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거나 대상자의 욕조 및 목욕의자등을 이용,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과 서비스를 실시한다.
3. 인적?물적 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에 힘쓴다.
제2장 운영개요
제4조(사업목적 및 재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일상생활, 정서 및 인지지원 활동 등의 방문요양서비스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 건강 유지.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 주므로 써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지급되는 보험수가, 대상자 본인부담금, 시·군·구 보조금, 사업수익금, 기타수입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5조(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1. 명 칭 : (주)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2. 소재지 및 정보
주 소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19 (세신훼미리타운 814호)
연락처
031 ? 521 - 3455
팩스번호
031 ? 569 - 3455
이메일
jy1484@nate.com
제6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노인장기요양 등 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하며,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 는 자로 한다.
홍보방법
홍 보 내 용
온 라 인
(방문요양,목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활용(장기요양기관정보 등록), 기관밴드
오프라인(방문요양,목욕)
지역사회 연계 협력,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홍보자료 배포
(전단지, 달력 등)
기 타
전화 문의상담, 이용자(보호자) 및 직원 등 소개
제7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의 위함이며 계약체결은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3.기관은 수급자와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중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
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 항을 준수한다. 계약 해지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보관한다.(계약서 등)
제8조(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 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주)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 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 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 상태 및 가족 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부담하며 인적 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만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 한 정보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 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
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목욕 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수급자, 보호자 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나,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기관은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 시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관에 묻지 않는다.
?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수급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수급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거 주지 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니 한 경우 외에,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수급자를 이동하지 않 는다. 다만, 업무상 무리한 요구가 계속될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타 센터로 이관할 수 있다.
2)기관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 를 중단한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④ 기관은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 수급자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3)사회복지사 방문(업무수행)시 과일이나 물티슈 등 제공할 수 있다.
4)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불만족, 전염성질환발생 등)
해지 7일전 통고한다.
제9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은 본 기관이 정하는 계좌에 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지역사회 연계(종교,기관,개인)로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을시 직접 연결 도움드릴 수 있다) CMS 가입신청시 본인부담금 자동 출금
?계좌번호 : 요양 : 우리은행 1005-103-604998 ㈜가족사랑 센터 목욕 : 우리은행 1005-203-783682 ㈜가족사랑 센터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이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 개인 부담금 15%.
6%,9%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2018.8월부터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됨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2.서비스 제공일과 시간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0:00~24:00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2) 월요일 ~ 토요일, 상근직 09:00 ~ 18:00(근무시간 탄력적 적용). 시간제 09:00~24:00 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3)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일정과 시간은 요양보호사의 동의하에 신축성 있 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매년 인상된 장기요양수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1)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2)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3) 수급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1부터 가-5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3. 방문목욕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매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변동에 따라 산정한다.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 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4)방문목욕 이용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 적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 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 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 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 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 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
1.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욕구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및 인지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일상생활서비스지원은 수급자 본인과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1)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 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 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
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문 요 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 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옷 갈아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 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 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6)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와 수급자의 취미활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기관의 수급자 및 보호자 관리
1) 정기적으로 방문 또는 유선상담, 사회복지사업무수행(월1회), 상태변화기록지(주1회 이 상), RFID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 및 관리를 한다.
2) 기관은 수급자의 욕창위험도평가지, 낙상위험도평가지, 욕구평가지, 한국형 간이정신상 태검사지, 급여제공계획서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3) 기관은 매월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는 주1회, RFID 는 월1회 분을 발부한다.
4)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1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 또 는 수급자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시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처리를 요청한다.
2.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1)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수급자를 잘 관리한다.
2)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3.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및 납부
1) 기관은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기관이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보험사의 요양 보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2) 가족 또는 친족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한다.
3)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기관에서 가입한다.
제12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가족사랑재가복지센터 센터의 직원대표(관리책임 자)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3인 이상 구성하고 과반 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 수 이상의 찬성 의결 시 개정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직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필히 요양보호사 대표자 참석을 요한다.
또한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 및 규칙에 의하여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3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3조(목적)
본 규정은 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채용?복무, 승진, 상벌 및 근로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직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하고 화합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 기관과 근로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채용)
1.기관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1) 본 기관에 입사를 희망한 자는 본 기관이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2) 제출된 서류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2.자격기준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을 취득한자
2)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자
3) 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자
3.채용서류
기관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자격증 사본 1통 2)건강검진서 1통 3)기관이 필요로 하는 그 외의 서류(기관요청 시) 4)본인통장(친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
제15조(채용제한)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6. 법률 및 기관규정에서 정한 채용부적격자
7.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자
8.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
9.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한 자
10. 입사 후 기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입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근로계약)
1.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복사본 1부를 내어 준다.
2.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 가, 근로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직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
3.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한다.
제17조(수습기간)
1. 기관은 근로자로 채용을 확정하기 이전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3. 제1항의 시용기간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1)“채용제한”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밝혀진 경우
2) 상사의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 기타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3) 시용기간 근무평가표에 의거 근무평점 결과 60점에 미달하여 업무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
4)“채용서류”조항에서 정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본채용 거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18조(직책 및 직무, 조직업무분장 등)
1. 직책 : 본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해당직무에 배치한다.
2. 직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 방문요 양의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및 방문요양 업무수 행, 기관의 행정업무 등으로 근무한다.
3. 조직표
관리책임자 : 유재영
사회복지사
1팀장
조성문
사회복지사
2팀장
유재희
사회복지사
3팀장
유재숙
사회복지사 4팀장
이계향
사회복지사
5팀장
배진우
3. 업무분장
직원 업무분장표
결
재
사회복지사
관리책임자
직위(급)
성명
업무구분
담당업무
업무
대행자
대행자
업무
관리책임자
유재영
주요
업무
1.센터 제반업무 총괄 및 관리
2.예산집행 및 노무, 회계업무
3.대외 간담회 및 회의 참석
4.직원인사 결정 및 종사자 관리
5.인력보고(사회복지정보시스템)
7.수급자 발굴 및 이용자 홍보, 계약, 상담, 전원조치 등
8.종사자 업무행정지원 등
9.급여청구, 본인부담금 수납관리, 명세서 발부 등
10.임금지급, 월보수액 신고, 연말정산 등
11.사회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업무
12.종사자 및 수급자 관리와 고충상담과 처리 등
13.직원회의, 교육, 사례회의 등
14.직원인계 인수 등
15.종사자 및 수급자 태그, 앱, 기관 블로거 관리 등
사회복지사
1~15
사회복지사
조성문
유재희
유재숙
이계향배진우
주요
업무
1.수급자 욕구사정
2.급여제공계획수립
3.방문상담업무 수행√
4.업무수행일지 작성 및 보고
5.업무수행 중 요양보호사 상담 및 보호자 상담 등
6.방문상담업무내용 결과반영 등
7.종사자 및 수급자 관리와 고충상담과 처리 등(긴급 시)
8.치매수업 프로그램개발 및 자료제공
9.종사자 업무행정지원 등
10.기관 업무행정지원 등
11.종사자 및 수급자 태그, 앱, 기관 블로거 관리 등
12.관리책임자 부재 시 긴급을 요하거나 응급한 상황등의 업무대행 등
관리책임자
1~12
요양보호사
실근무자
전원
주요
업무
1.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및 기록과 보고
(RFID 참여)
2.수급자 상태변화, 응급상황, 특이사항 등에 관한보고
3.직원회의 및 교육 등의 참석
4.센터 직무규정 준수 등
요양보호사
(근무가능
요양보호사)
1~4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전 직원
공통
업무
1.수급자 발굴 및 이용자 홍보 등
2.수급자 상태변화, 응급상황, 특이사항 등에 관한 대처 등
전 직원
1~2
제19조(근로내용 등)
1. 근무형태
직원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고, 장기요양업무 특 성상 필요 시 정해진 근무시간 이외에도 회사 또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근 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근무를 할 수 있다.
2. 근로시간
1) 근무일은 월요일~금요일로 하되, 업무 필요에 따라 평일 근무를 토요일 및 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 무로 대체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은 06:00~24:00으로 할 수 있고,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에 의 해 조절이 가능하다.
3) 관리책임자 및 사회복지사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 필요에 따라 06:00~24:00 사이에 서 탄력적으로 근무 할 수 있다.
단, 방문요양 업무 특성상 시간제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내에 사회복지사의 방문업무수행과 관련 하여 사회복지사 재량으로 근무시간을 탄력 조절 할 수 있다.
4) 근무일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외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천재지변(지진, 홍수, 태풍 따위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출퇴근 불가할 경우 공가 처리)-8시 간 상근직만 해당
3.휴게시간
1)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 재가 방문요양서비스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휴게시간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재량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4.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1) 기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일요일은 30%)
5.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 18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2) 임산부와 18세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0조(복무의무)
1.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기관의 질서와 명예를 존중하고 기관의 발전
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한다.
2) 근로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기관과 관계되어 직무상 취득한 비밀과 요양대상자
의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는 기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관리책임자 및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직원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직원은 소속기관 및 수급자 및 계약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2) 업무 시 약속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며, 변경 시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3)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 본인이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한다.
4) 소속기관 및 수급자 가정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삼가하고 기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상담, 보고와 같은 교류를 통해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연계 유지에 힘쓴다.
5) 직원은 수급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6) 직원은 수급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7) 직원은 활동일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직원회의와 보수교육 등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8) 요양보호사는 사고(분실ㆍ파손ㆍ부상)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담당자와 상의한다.
9) 직원은 기관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복을 착용 한다.
10)직원은 기관과의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 드시 사직의사를 서면이나 대표자에게 유선으로 제출(연락)하여야 한다.
11) 업무분장계획에 의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원을 교육하고 관리한다.
?사회복지사의 적정업무 및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가사일상생 활지원서비스, 인지활동 지원, 정서지원,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기관은 월 1회 직원회의를 주관하여 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및 직원 상호간에 활동내 용과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기관은 직원의 근무일정을 등록하고 관리한다.
12)손해배상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3.출근, 결근
1) 근로자는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 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 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4.지각?조퇴 및 외출
1)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기관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한 경우 및 허가 없이 조퇴 또는 외출한 경우에는 경위서를 받으
며, 근로자의 근무평가, 상훈 등의 개인적인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4) 근로자가 지각?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동 의 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5.출장
1)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기관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6.금지사항
근로자는 기관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
2) 타인의 업무나 타 직업에 종사하는 행위
3) 근로자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의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 품의 대차를 하는 행위
4) 기관내외에서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집회 또는 서클 조직, 시위 등을 하거나 위계질서
기타 기관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
5) 근무시간 중 기관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
6) 근무시간 중 근무 장소의 이탈, 음주, 고성방가 등 근무태도 불량 행위
7) 기관 내에서 기부 또는 모금행위를 하는 행위
8) 기관의 문서, 비품 등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의 사용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9) 외부인에게 기관의 촬영을 하게 하는 행위
10) 요양대상자에게 폭행 등의 위해를 가하거나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하는 행위
11) 기타 요양대상자에게 불이익한 행위
7.출입금지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기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본 규정에 의하여 출근을 정지당한 근로자
2) 기관의 허가 없이 유인물의 배포, 벽보의 부착, 집회, 시위운동을 하거나 시도할 경우
3) 업무상 필요치 않은 흉기 기타 위험물을 휴대하였을 경우
4) 음주,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5) 위생상 유해 또는 재해 방지 상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관이 출입금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신상변동의 보고
근로자가 이력 및 신상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근
로자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9.비상출근명령
근로자는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요양대상자의 긴급요양 신청 등 업무상 부득이한 때는
근로시간 종료 후, 휴가 또는 휴일 일지라도 기관의 비상출근명령을 받은 경우 출근하여야 한다.
10.근로자 상호협조
근로자는 직무 수행 상 관련되는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휴직)
1.휴직자의 신분
휴직한 근로자는 기관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다. 다만, 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알리고 근무시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한다.
2.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 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기관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7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 1개월 이내(무급)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 요양기간
3.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사전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최소한 휴직개시일 7 일 전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서류 대신 구두로 요청 할 수 있다
4.근로자가 휴직을 청원하지 않거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단 결근으 로 간주한다.
5.승인을 득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 한다.
6.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알 려야 한다.
제22조(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1. 기관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육 아 휴직”이라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3. 기관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하며, 육아 휴 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아니하다.
4. 기관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 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23조(복직)
1. 근로자는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때에는 3일 이내에 소명서(진단서, 증 명 서등)를 첨부하여 기관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서류 대 신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2. 기관은 근로자가 제 1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당연 퇴직 처리 한다.
3. 기관은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하고자할 경우 건강 상태가 사실상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복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기관은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
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제24조(유급 및 무급 휴일, 병가 등)
1.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로 한다.
1) 1년 이상 주40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하여 기관은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군별로 유급 주 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2. 무급휴일
1) 경조사 무급휴일
?본인의 결혼: 5일
?자녀의 결혼: 1일(2020.1.1.)
?배우자의 출산: 10일(2019.10.1.일부터 적용)(단,1일은 유급,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속적으로 사용)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간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유급으로 하는 최초 90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의 출산 휴가 : 10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이 경우 적용 기간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계산
?휴일은 기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로 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한다.
3. 병가
1) 병가는 연간 3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 없는 병가는 무급 으로 한다. 또한 병가는 1개월에 5일 이내로 하며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 일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제25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이상, 주 40시간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 간 80%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종사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를 준다.
제26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 일 전에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관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 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 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연차휴가 종사자가 휴가 사용을 요청할 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발생 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⑤ 연차휴가는 1개월에 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⑥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기관의 사용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 상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전환배치)
1. 기관은 근로자의 병가 또는 직무변경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환배치를 명 할 수 있다.
2. 전환배치 명령을 받은 근로자는 인수인계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변경된 직무에 복무하 여야 한다.
3.전환배치 사유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자를 전환배치 시킬 수 있다.
1) 사업규모의 축소로 잉여인원이 발생하였을 때
2)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순환보직이 필요할 때
3) 조직의 변경이나 소속 부서내의 불화로 업무능률이 저하될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태의 이상 등 당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복직자 또는 대기발령 중에 있던 자를 발령할 경우 또는 전직 부서에 결원이 있을 때
6) 보직된 업무가 적성에 부합되지 않으며, 다른 업무종사 시 능력발휘가 기대 될 때
7)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지휘 통솔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8)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양보호사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등 재가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9) 기타 업무 수행 상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제28조(배치ㆍ전직ㆍ승진)
1. 기관은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등을 고려하여 근무지의 배치, 전직, 승진(복지사)등 인사 발령을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기관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29조(징계)
1.비위사실의 보고
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 근로자 중징계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근로자 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관의 대표 또는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본 기관의 대표 또는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운영(노조)위원회로 대신한다). 징계사 유는 아래와 같다.
1) 중징계: 어르신을 위협하는 정신적, 육체적, 언어적 행위를 하는 자
2) 법령, 정관, 제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내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내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케 한 때
4) 법인 및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5)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거나 은폐하여 채용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7) 상사, 동료근로자 및 요양대상자 등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 한 경우
8) 근무태만 또는 감독 불충분에 의해서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9) 근무태만 또는 과실로 업무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
10) 허가 없이 직무와 관계된 기관서류와 자격증 등을 외부기관 또는 타인에게 유출한 경우
11) 허가 없이 기관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거나 또는 가지고 나가려고 한 경우
12) 기관 기밀 또는 요양대상자의 비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13) 허가 없이 재직 중 타 직장에 고용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14)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편의 및
이익을 제공한 경우
15)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 또는 기관의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6) 기관의 공금을 유용 또는 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17)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18) 음주상태에서 근무를 한 경우
19) 요양대상자 및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20)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
3.징계의 종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1 총액은 월 급여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4.징계심의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 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
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4)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5)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6)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5.징계결과 통보
기관은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결과를 통보한다.
6.재심절차
1)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2)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징계심의” 조항을 준용한다.
7.손해배상과의 관계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근로계약해지 및 해고)
1. 기관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원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의사진단에 한함)
2) 직원이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직원이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complain을 받아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2개월 이상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의사
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동 해지됨.
5) 직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 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
7)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무단으로 이탈 할 때
8) 기관의 운영, 중요 계획이나 정보를 누설했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2. 근로자의 해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
하지 않은 경우
5)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3.해고의 통지
1) 기관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2) 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4.해고의 제한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 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2)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5.예고해고의 예외
1)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
2)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제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시용기간 중인 자(3개월 이내)
?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 온 경우
?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 온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유용,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근로자가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
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31조(재고용)
1. 퇴직자로서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퇴직 후 재고용할 수 있다.
2. 재고용되는 자의 근속기간은 재고용일로부터 기산하며 기타 근로조건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정년)
근로자의 정년은 정함을 없음으로 한다.
제33조(퇴직 및 퇴직일)
1. 기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와 사망한 경우
2)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때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4. 휴직기간 만료 후 지정한 기일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서비스대상자 사망 또는 대상자 및 보호자로부터 서비스 거절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6. 해고가 결정된 경우
2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근로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기관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사업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때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34조(퇴직절차)
1.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 희망일 30일 이전에 기관에 사직서를 제출
하거나 대표자에게 유선으로 퇴직의사를 밝히는 퇴직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2.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의사를 밝힌 자는 퇴직하는 날까지 업무 인수인계, 전달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 반납물품 및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3. 퇴직희망자는 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종전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퇴직자의 업무인계인수는 근로자의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 당 업무와 관련된 서류와 물건, 업무와 관련한 정보 등을 후임자에게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5. 업무인계인수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인수인계를 한다.
제35조(공민권행사)
1. 기관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2. 기관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 로자가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36조(목적)
본 규정은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관의 직원처우와 복지를 도모하고 직원 들의 안정된 고용환경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7조(임금의 구성항목)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시급(기본급)과(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