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적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서비스 내용
가) 방문 요양 서비스
(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 도움. 구 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 청 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 지원 서비스
말 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 소통 도움 등
(마) 인지 활동 지원 서비스
인지 자극 활동, 신체 능력 잔 존 유지. 일상 생활 함께 하기 등
나) 방문 목욕 서비스
목욕 준비. 입 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등
*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4. 방문 목욕 급여 비용
1)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장기 요양 등급. 제공 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목욕 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와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방문 목욕의 급여 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 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 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방문 목욕 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까지 가 포함된다
5.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 요양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 질 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 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월 이용 한도 - 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 공단으로 부 터 지급
(나) 자 부담(본인 부담금) -15%- 보험 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9% - 의료 급여 수급자. 경감 대상자의 경우 9%
6% - 의료 급여 수급자. 경감 대상자의 경우 6%
0% -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 면제
6.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가) 소망노인복지센터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다)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잇다
7. 신원 인수 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 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의 내역에 알 권리가 잇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 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잇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 헐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신원 인수 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다) 수급자에 필요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라)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마)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바)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 입. 퇴 소 절차.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사) 기타 "제공 자"의 협조 요청 이행
다) 신원 인수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 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 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 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이용 절차
(가) 노인 장기 요양 법 상 등급 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나)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 제공 동의서.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다)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 비 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장기 요양 신청서 1부
(나) 개인 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1부
(다) 복지 용구 급여 확인서 1부
8. 계약 해지
이용 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 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