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딸주간보호센터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1.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 39명(정원의 10% 범위내에 인지지원등급 추가 이용가능)
2. 이용 대상자
1) 만65세 이상 또는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자(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2) 등급외자(대기자가 없을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함)
3. 이용자의 모집 방법
- 블로그, 현수막, 외부 게시판, 전단지 등의 활용한다.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 당사자(센터, 이용자, 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보험,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이용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센터)이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5. 계약기간
1)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 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 계약한다. 단, 장기요양 미등급자(등외자)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6. 이용 절차
1) 이용상담(전화 및 내방, 방문상담), 참관 이용
2) 서비스 계약 체결
3) 초기욕구평가
4) 센터 이용
7. 입소시 준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공단발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공단발부)
3) 주민등록등본(1부) / (계약자와 입소어르신 주소지 분리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추가)
4) 전염성 관련 건강진단서 : 보건소 또는 병원 발급 / 필요시
5)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보공단 감경확인서(해당 어르신)
6) 약복용 어르신은 처방전 제출(필수)
8. 입소시 준비물
1) 여벌옷 (속옷, 양말, 겉옷, 조끼)
2) 복용 약(해당어르신)
3) 기저귀(해당어르신)
4) 실내화
9. 계약 해지
-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4) 갑의 사정에 의해 퇴소 신청하는 경우(이사, 거주지 변경 등)
5)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6)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
7)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8)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9)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10. 신원 인수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계약에서 체결한 내용이 진행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과 다른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센터 이용자의 이용료 및 채무에 대하여 이용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진다.
4) 이용어르신이 원활히 이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5) 이용어르신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와 상호 교류한다.
11.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비용
1) 이용자의 부담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별표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