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 조 (급여계약)
① 센터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서 2부를 서면으로 제공하기 어려울 때는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한다.
제 12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이용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 조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제 14 조 (계약 변경)
① 제13조에 따른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을 때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 유효기간 변경
2. 장기요양 급여비용(본인부담금) 변경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하였으면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률
제 15 조 (월 이용료(비용의 부담))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①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1.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 부담율)을 대상자
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다.(별지 참고)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 부담 율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공단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별지 참고)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
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16조 (그 밖의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식대 및 간식비는 계약서 별지에 준하는 대로 한다.(변경 시 새로운 별지에 기록한다.)
④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별지에 의거한다.
제 17 조 (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개별의 본인부담률과 비급여비용 이용료에 따라 그달 이용료(서비스 비용 부담)를 그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센터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따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0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고지 방법은 우편,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서면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이용료 납부는 센터의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4. 센터는 이용자나 보호자가 본인 부담금 납부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때(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한다.
제 18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7.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제 19 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 비용을 여러 번 지체하거나 회피할 때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