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7조(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수가)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비용 중 85%(경감대상자 : 94%, 91%)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며, 남은 15% (경감대상자 : 6%, 9%)는 이용자가 부담토록 한다.(기초생활수급자:무료)
나. 자부담 경감 방법 및 절차 : 일정 소득 이하인 자는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자부담 경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용자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
다. 월 한도액은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등급별 급여 및 수가는 다음과 같다.
제8조(본인부담금의 수입관리)
가. 기관은 본인부담금 수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본인부담금)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
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한다.
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
입금으로 반환한다.
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마. 시설에서 일체의 불법행위가 없고 신의성실의 의무(서비스 제공,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통보
등)를 다했음에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사정으로 미납금이 발생할 시 별도의 미납금 관리 장
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본인부담금을 청구 및 안내 통보하였다는 근거 기록(유무선 통화기
록, 등기영수증, 미납내역통보서 등)을 남겨야 한다.
(1) 15일 이상 연체 시 독촉 안내(고지, 유선, SMS 등)
(2) 3개월 이상 연체 시 독촉과 납부에 대한 내용증명으로 최고를 한다.
(3) 내용증명 발송 후 납기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4) 판결에 따라 승소 시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 한다.
제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권리
(1)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10조(계약의 해제요건 및 해제에 대한 사항)
다음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가. 서비스 내용 :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제공가능한 급여종류와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여종류 및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가.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 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 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나.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의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이용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방문 또는 기관방문 :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이용자)가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하여 기록하고 체크한다.
(3) 욕구사정 : 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4) 서비스계약 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기초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서비스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변화에 따른 상태변화를 체크한다.
다.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 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9%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이용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0일 내에 정산하고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15일까지 통보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한다.
(4) 비용의 납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비용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30일까지 입금한다.
3. 이용자(보호자)가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4. 센터는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장기요양급여이용료 세부내역서)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여야 한다.(단, 연말정산 자료에는 비급여 부분만 적용)
(5) 이용료(본인부담금) 미납 또는 연체 시 기관은 유선으로 납부를 고지하고 미수납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공한다.
제1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나. 병원진료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 ‘가 의 내용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3)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6)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7) 방문서비스이용 외 시간(요양요원의 보호의무시간외)에 일어난 사고
(8)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
(9)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16조(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의 가입)
기관은 보험사의 배상책임보험(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미래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상호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1) 센터의 요양요원이 서비스 제공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해 수급자의 신체적인 피해(부상이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가 발생했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 회의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한다.
(3) ‘서비스 실시 중에 요양요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센터는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