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99"목천섬김

070-8250-4152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오전 9시~오후6시) 휴무(토/일)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76%
1
시설장
5%
4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2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남리 일신건영@들어오는 입구에 오남 파출소옆 목천교회 건물 입니다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
2024.11.20
평균 인상률은 3.93%로

요양시설 수요가 늘어나면서

요양시설 수가가 7.37%로 가장 많이 증가

방문요양은 1.89% 방문목욕은 2.14% 증가함
2025년 월 한도액과 전년대비 증가액
2024.11.20
전년도 대비

1등급은 236,500원

2등급은 213,800원

3등급은 29,900원

4등급은 28,800원

5등급은 25,400원

인지등급은 13,700원 증가했습니다

1,2등급은 전년대비 약 11.4% 인상된 반면

3등급 이하는 약 2% 증가했어요
2024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12.95%…1.09% 인상
2023.11.20
2024 장기요양보험료율 건보료의 12.95%…1.09% 인상
2024년 1~2등급 종일방문요양 변경
2023.11.20
정부는 24년에는 노인이 본인의 거주지 내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중증 수급자, 즉 1,2등급의 해당하는 수급자의 한도를 상향하고,
종일 방문요양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 6일에서 8일로 상향 조정함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0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2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제23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2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2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7.5%,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26조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2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을 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 를 기록해놓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
제2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혜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제29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5.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령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 등 결정안내
2020.11.11
2020.9.8 심의 되었던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이 2020.10.30 최종 결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관련근거 : 2020.9.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2020 방문요양수가
2020.07.09
2020 방문요양수가
요양급여 등 부정수급 철퇴···'공공재정환수과' 신설
2020.04.24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 환수 관련 제도를 총괄 운영할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올해부터는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 ▲목적 외 사용 ▲잘못 지급 등을 할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부정이익이 있을 시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또 과거 3년간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000만원 이상이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부정수급자 성명·상호·나이·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다. 공개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아울러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권익위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장기요양급여·건강보험료 등 부정 수급자 및 기관이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근거해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개인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한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사대상 요양시설 85%가 총 1055억원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부정 수급은 2014년 5만9274건에서 2016년 5만5231건까지 줄었다가, 2018년 11만1640건으로 다시 늘었다.



부정 수급자에게 다시 받아내야 하는 금액도 2014년 55억6500만원에서 2018년 109억6500만원까지 증가했다.
미환수 금액도 상승세다. 2016년에는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2억원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28억원, 2018년에는 40억원까지 수직상승했다.



한편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공공재정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면서 각급 기관의 제도운영을 지원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재정 누수 예방 및 부정 수급 환수를 위한 제도 운영 ▲행정청 법령 질의 답변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교육·홍보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 운영 ▲전체 행정청을 대상으로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등 이행실태 점검 ▲제도 개선 권고 등이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
2017.04.20
이용계약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 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
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1,252,000
2등급 1,103,400
3등급 1,043,700
4등급 985,200
5등급 843,200

방문요양 수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30분 2시간 2시간30분 3시간 3시간30분 4시간 5시간 ~ 8시간
11,810 18,130 24,310 30,690 34,880 38,560 41,950 45,090 연장 검토

구 분
방문목욕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72,540 65,410 40,84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동목욕 차량 이용
2017.03.28
안녕하세요~
"8899"목천섬김 입니다^^

챠량목욕 이동목욕차 직접적인 대상자와 보호자 이외에는 잘 알지 못하지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을 가진 분이라면누구나이용 가능합니다!

방문목욕에서 이동목욕차량은 목욕시설이 갖추어진 차량입니다!
전신목욕을 할 수 있도록 내부가 1인 목욕탕 모습입니다.
이동이 가능한 이동목욕차이기 때문에 직접 자택으로 가서 도와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두분이서 도와드리기 때문에걱정없이 편안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를하면서 요양보호사 1명이서 어렵게 샤워만 하고 계셨다면?
이제 목천섬김 차량목욕으로 편안하게 욕조에서 1인 목욕을 이용 받으세요.

대표번호 : 1833-8152
직 통 : 010-9588-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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