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거나 수급자의 병원 입원, 사망,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과 인지활동지원 등 기본급여를 제공하고 센터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수급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2.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방문목욕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 비용을 청구한다.
2.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 혹은 9%만 부담한다.
3.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병원진료비와 약 조제비, 교통비 등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수급자의 거주지(가정), 화평재가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해 면담한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 건강ㆍ질병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한다.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을 부담한다.
3) 인적사항 등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되면 센터에 통보한다.
4) 장기출장 등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대리인을 선정한 후 대리인에 관해서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4. 계약의 해제 등 기타사항]
계약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급자의 기능상태 또는 수발환경 변화, 장기요양등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책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센터는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2. 센터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해야 하며 점검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6.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서비스 :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
2) 방문목욕서비스 : 차량이용, 차량 미이용
3) 구체적인 제공내용은 수급자의 개인별장기요양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사정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와 서비스일정표에 따른다.
2.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이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 혹은 9%를 부담한다.
3.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4. 기타 비용부담 등 병원동행, 대중목욕탕 이용, 시장보기 등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기관은 매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5일까지 수급자가 센터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고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6.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7.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 센터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발급한다.
[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
센터는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에 서비스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과 손해배상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제공종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센터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하되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에서 정한 책임을 진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니거나, 자연발생적인 사유로 생기는 일체의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3.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배상책임보험료는 센터의 부담으로 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