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서비스 제공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일반
수급자와 서비스계약 협의(수급자 가정방문, 사정회의) → 이용계약 체결 → 서비스 실시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기초, 의료
수급자와 서비스계약 협의(수급자 가정방문, 사정회의) → 서비스계약 승인 요청(시·군·구) → 계약승인 및 승인 내역 공단 통보 → 이용계약 체결 → 서비스 실시
※ 시군구청장의 서비스계약 승인 내역이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시,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