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1조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계약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 13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절차)
가. 신청접수 → 나. 사전방문 → 다. 사정회의 → 라. 서비스 계약체결 → 마. 서비스 제공
→ 바. 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매칭 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바.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15조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라. 재가서비스 의뢰서 1부. (해당자만)
제1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의 일부본인부담율(%)에 따르며, 세부 월 이용료는 계약체결 당시 기관의 별첨1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에 의하며, 수급자가 이용료 납부 시 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따라 본인부담금 율을 일반이용자 15%, 감경대상자 9%, 6%, 국민기초수급자 0%(면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통보한다.
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 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마.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부담은 이용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3.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 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건강, 병적상태 등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인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 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1경우
6)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할 경우
9) 계약 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