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THE예쁜재가노인복지센터

054-331-5959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천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55번, 555번,808번

🅿️ 주차

도보 3분거기 무료주차장

공지사항 8

복무규정
2025.12.31
복무규정의 준수
시설은 본 규정에의하여 직원을 근로시키며, 직원은 제 규정에 정한 업무를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①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시설을 이용한 영리사업 및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으로 금품을 수수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재직 중 혹은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③ 직원은 시설장의 허락 없이 직무장소를 벗어나 다른 사업 및 직장에 종사할 수 없다.
④ 직원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그 사유 발생 즉시 시설장에게 알려야 하며, 보고 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은 필요한 경우 행선지,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하며 유사시 시설의 비상 출근 명령을 받을 경우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직원은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배상하 여야 한다.
⑦ 근무지 내에서 심히 듣기 어려운 폭언(고성) 및 욕설과 폭행을 하거나 다른 직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⑧ 어르신의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시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급여제공지침 등의 모든 교육에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 급여제공지침에 의거하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채용방법
2025.12.31
【신규채용】 신규직원 채용관련 사항은 다음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전형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자의 구비서류는 다 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2. 건강검진결과서(채용확정시)
3. 범죄이력(노인, 장애)
② 신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시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공개채용 이 부적절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전형방법】 전형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형방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용의 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시설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자
7. 전직 근무기간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 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했거나 기피 중인 자
9.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10. 신체검사 결과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자
11. 직장의 인화나 주민과의 친화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 자
12.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자



【수습임용】
① 신규 채용된 자에게는 3개월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하며, 근무 등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근로 한다.
② 경력자나 고용직은 경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수습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면, 혹은 면제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적응능력이 미흡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다.
④ 수습기간은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근속연수에 포함하며, 기본급 호봉산정 시 수습 기간을 산입한다.

【근로계약】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존직원은 급여 등의 변경이 있을 시 매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도 있다.

【근로계약기간】 직원의 최초 근로계약 기간은 인사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규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인력추가 배치 여부】 수급자 15명이상이 될 경우 사회복지사 가산인력 1명을 추가 배치 하며 30명이상 수급자가 달성될 경우 총 2명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한다. (워크넷이나 여성일하기 센터등 공개된 게시판을 통해서 투명하게 채용하도록 한다)
징계규정 및 포상
2025.12.31
【직위해제】 직원의 직위해제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설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징계의결 확정 시 까지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확정판결 또는 징계의결 확정 시 까지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한 자의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직위해제 된 자는 직위해제 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④ 제①항 3호에 해당되는 직원이 무죄 석방된 경우에는 해제기간 중의 통상 임금을 소급 하여 지급한다.

⑤ 직위가 해제된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최고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60%를 지급 한다.

【직원복리후생】 기관은 직원의 처우개선과 업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시설장은 모든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업무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
② 직원의 근무태도 및 장기근속 여부에 따라 역량 있는 직원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도하고 자 근속년도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설 및 추석 명절에 (명절특별수당) 또는 선물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시설에서는 직원단합대회 및 그와 유사한
행사, 회식 등을 주최하도록 한다. 다만 그 시기와 횟수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한 시설 장의 재량에 따라 정한다.
⑤ 직원의 의료, 건강, 급식, 교통, 경조사와 관련한 경비를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직원의 자가운전 및 식대를 경영상황 등을 고려한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정한다. 지원 할 수도 있다
⑦ 모든 직원은 5대보험과 퇴직연금(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가입예정)에 가입한다.
⑧ 시설은 근로자의날 (05월01일)을 유급휴가로 지정을 하고 비용을 시설 재정에 반하지 않는 기 준에서 직원의 유급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근무시간 산정기준 1할로 하되 시설의 재정에 반 한 기준을 정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⑨ 시설은 근로자의날 (05월01일) 근무자는 2.5배의 휴일 급여를 제공 한다.
【포 상】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외부인사로서 시설의 발전에 기여 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행한다.


【포상의종류】 직원과 외부 인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포상한다.
① 장기근속상: 근속기간 중 징계사실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 시설장이 포상한다.
1. 기타 필요 시 5년 이상 장기근속 상 등
③ 모범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대인관계를 원만히
이끌어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직원을 추천이나 직원회의에서 결정 후 시설장이 포상한다.

1. 1회 이상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해 타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2.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3. 효행, 선행, 희생 등의 미담 사례 대상이 되는 자
4. 기타 이에 준하여 타의 모범이 인정되는 자


【포상의시기】 정기적인 포상은 분기별 1회 이상으로 포상한다.

【포상인원】 각 종 포상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포상의절차】① 직원에 대한 포상은 직원들의 추천을 통하여 시설장이 이를 행한다.


【포상의방법】
① 모범상은 그 공로에 따라 상장과 5만원 상당의 상품으로 분기별로 포상을 행한다.
② 5년 이상 근무 시 근속 장려금으로 10만원 상당의 상품 또는 금액을 포상한다.
【징 계】
① 직원이 과오를 범하였을 경우 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장이 징계 처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심의요구, 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징계의 사유】 ① 징계의 사유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과실 또는 고의로 시설의 제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급자, 혹은 보호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3. 업무상의 지휘, 명령에 위반 및 불복종하거나 직장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
4. 어르신을 학대 및 방임 등의 급여제공지침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근로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도박, 음주, 노인학대 및 폭행, 성희롱 행위를 하였을 때
6.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7. 시설의 업무상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8. 허가 없이 시설의 문서, 시설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열람하였을 때
9. 시설이 발행한 문서, 도면, 제증명서 및 기타 각종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유용하게 하였을 때
10. 시설의 공금을 유용(횡령)하거나 물품을 허가 없이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11.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1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시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3.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부정불법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14.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처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제한】
① 시설장은 직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전직, 기타 징계를 할 수 없다.
② 시설장은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직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휴직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징계절차】
①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의 의결로 징계절차를 다룬 다.
② 보완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징계심의 요구서에 해당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③ 징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설장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징계 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설장은 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에 대한 사실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물을 수 있다.
⑤ 시설장은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징계대상 직원에게 최종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시설장은 징계대상 직원에게 최소한 3일전에 심의일시, 장소를 지정 통보하고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고의 사유】
① 해고의 사유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설의 운영질서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때
2.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소속 상사로부터 월간 3회 이상 주의를 받았을 때
3. 무단지각·무단조퇴·무단외출을 월간 3회 이상 하였을 때
4. 무단결근을 연속 3일 이상 하였거나 월간 3회 이상 하였을 때
5. 시설수급자, 대상자 혹은 거래처 등으로부터 대가성 뇌물 또는 향응을 받았을 때
6. 시설지위 또는 업무관계를 이용해 시설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7. 업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8. 고의로 시설 물품을 파손하였거나 사고를 발생시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선동해 출근거부, 직무거부, 직무진행을 방해하였을 때
10. 3개월 수습 또는 3개월 근로 미만자에 대한 직무평가 시 최저점 평가를 받아 근무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11. 인사규정 제 66조(징계의 사유)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기타 사회통념상 해고에 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휴가 규정 및 인수인계
2025.12.31
【유급휴일】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
2. 국가 공휴일
【휴 가】 직원의 휴가는 병가, 포상휴가, 출산휴가 및 청원 휴가로 구분하며, 휴가를
실시할 때 그 담당업무를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휴가일수】 직원의 휴가일수는 다음의 각 항에 의해 산입·처리한다.

① 휴가기간 중의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그 휴가일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5일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그 휴가일에 산입한다.

②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장기병가, 출산휴가-90일)기간 중의 모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휴가 1일로 처리한다.

【연차유급휴가】 직원의 연차유급휴가(이하“연차”라 한다)는 다음의 각 항에 의한다.

① 초임 후 1년간 소정의 근로일 수 중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주어야한다.
②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 일을 연차로 부여한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속 년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총 연차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전항(①,②,③항)에 의한 연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되며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차일수에 산입한다.
⑥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연차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연차는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차 2회는 연차 1일로 공제 한다.
⑧ 가족회사(가족이 함께 일하는 사업장) 가족 연차 사용 동일 근로자로 인정 연차를
적용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전조항의 규칙에 의한 연가의 사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1. 연차가 소멸(1년간)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시설장이 직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시설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할것.
2. 1호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연가 소멸 2월 전까지 시설이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병 가】 직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 년 아래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2. 전염병으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거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에는 그 요양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가 아닌 경우의 병가는 최대 7일이며 무급으로 처리한다.
(본인연차가 있는 경우 연차로 갈음한다)

【청원휴가】
① 직원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원에 의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계산하되 해당 기간 중 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구 분
대 상
특별휴가일수
1. 결 혼
가. 본인
5일
나. 자녀
1일
3. 사 망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다.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3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② ①항에 의한 청원 휴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의 휴가일수를 우선하며, 직원은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하계휴가】 기관은 직원의 사기양양을 위해 다음 각 호에 의해 하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설입사경력을 포함한 1년 이상의 근속직원은 휴가일수를 3일 이내로 하며, 1년 미만의 직원은 2일 이내로 한다.
② 하계기간 내 법정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하계기간 내 휴가는 연차일수에 산입한다.

【기타휴가】 전조의 휴가를 제외한 직원들의 기타휴가는 관계법령과 시설장의 재량에 의한다.

【휴가의 허가】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직근무 대체휴가】 ① 법정 공휴일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1일 유급 휴가를 부여하며, 근무시간은 당일 08:30~17:30로 한다.

【출 장】
① 출장 직원은 출장신청서에 의해 결재를 받아야 하나 통상적인 출장은 그 신청서를
생략한다.
② 출장의 용무를 필한 후에는 해당 직장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출장시 시설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업무추진비(영수증첨부)만 지급하고 직원차량 이용시에는 유류비에 대한 실비를 지급한다.


【직원교육】

① 시설장은 직원의 자질향상과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교육을 파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성실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이 부담하며 단, 시설직원의 파견 교육 계획과 무관하게 직원 개인의사에 의해 신청한 교육의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 외 시간에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내 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시설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인계인수】 직원이 퇴직, 휴직 또는 해외출장 교육 등의 근무 상 변동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당해 업무를 후임자 또는 직무 대행자에게 3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및 보건)근골격계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2025.12.31
【안전 및 보건】 직원은 위험 방지 및 보건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근로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규칙
2. 직장의 정리정돈 및 재해 발생 사전 방지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4. 작업의 전후에 사용 장치, 기계 기구를 점검하며 작업 중 소정 작업 동작, 공정 방법의 엄수
5.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허가 없이 화기사용이나 흡연의 금지
6. 기관에서 행하는 매년 1회 건강진단, 검진의무
7.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원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8. 필수 시설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한 개 구비하여 배치함

① 근골격계질환 10대 예방수칙을 알고 적용한다.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한다.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한다.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한다.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한다.
-이동 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근접시킨다.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활용한다.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스트레칭과 허리근력강화 운동을 생활화한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② 감염예방 및 관리 지침을 비치하고 교육한다
① 장비 취급 시 주의사항
- 장비 취급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 장비나 기구 또는 부속품에 묻어 있는 혈액, 체액, 혈청 등은 오염된 것으로 취급 한다.
- 감염 환자가 있는 곳에서 장비를 취급할 때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갖추어 작업하여야 한다.
- 검체채취와 관련된 바늘, 칼날, 기타 날카로운 물질은 열에 안열린이
있고 단단하며, 뚫어지지 않는 지정된 용기에 버린다.
② 감염예방 조치사항
-수급자들에 대한 감염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보건소)와 연계하여 전염병 검사를 통한 이상유무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감염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책임(음식물: 영양사, 의료기구 및 기관 시설물: 간호조무사)은 확실하게 규정하고 지정된 곳에 처리가 매일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④ 신규 채용 시 신체검사 결과와 정기 신체검사 결과는 보존되어야 한다.
⑤ 직무 중 감염에 노출되면 시설장에게 우선 구두로 보고하고, 필요시 직무 중 신체 손상 보고서를 작성한다.

【재해보상】 시설장은 다음의 각 항에 의거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재해 보상을 해야 한다.
①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보을 행하며, 직원이 업무 중 가벼운 부상을 당해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준하여 처리하되, 산업재해보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 는 경우에는 시설장의 재량으로 적절한 추가보상을 행할 수 있다.
③ 재해치료기관은 국·공립 병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 다 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직원의 업무 외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남녀고용평등】 기관은 다음 각 항의 남녀고용평등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직원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의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직원이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며, 특히 여성 직원의 혼인, 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시설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예방을 위해 다음의 각 항에 의거 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예방을 위한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의 내용은 관련 법령,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기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그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전환 혹은 경고, 견책, 정직,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행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직원 또는 피해를 입은 직원이 상담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④ 기관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 을 통하여 직원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 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전환배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관은 직원인권침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비치하여 전 직원이 알아야할 권리를 보장한다.

【직원복리후생】 기관은 직원의 처우개선과 업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시설장은 모든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업무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
② 직원의 근무태도 및 장기근속 여부에 따라 역량 있는 직원의 지속적인 근로를 유도하고 자 근속년도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설 및 추석 명절에 (명절특별수당) 또는 선물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시설에서는 직원단합대회 및 그와 유사한
행사, 회식 등을 주최하도록 한다. 다만 그 시기와 횟수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한 시설 장의 재량에 따라 정한다.
⑤ 직원의 의료, 건강, 급식, 교통, 경조사와 관련한 경비를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직원의 자가운전 및 식대를 경영상황 등을 고려한 시설장의 재량에 따라 정한다. 지원 할 수도 있다
⑦ 모든 직원은 5대보험과 퇴직연금(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가입예정)에 가입한다.
⑧ 시설은 근로자의날 (05월01일)을 유급휴가로 지정을 하고 비용을 시설 재정에 반하지 않는 기준에서 직원의 유급금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근무시간 산정기준 1할로 하되 시설의 재정에 반 한 기준을 정해서 지급할 수도 있다.)
⑨ 시설은 근로자의날 (05월01일) 근무자는 2.5배의 휴일 급여를 제공 한다.
⑩ 직원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단이 실시 하는 건강검진을 년1회 받도록 독려 한다.
고충처리관한 규정
2025.12.31
【고충처리지침계획】

① 목적
본 지침은 기관의 수급자 및 종사자의 인권, 생활, 근무, 명예,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신청과 접수의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시설장 및 관리직(.사회복지사)이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한다.
③ 고충처리심사의 대상
본 기관의 수급자 및 종사자의 인권문제, 생활편의, 건강증진, 인사문제, 근무여건 등의 제반문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고충처리절차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 직원 또는 수급자(보호자)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리직(사회복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시설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고충처리함을 설치)으로 신고 한다
- 신고된 고충사항 중에 단순해결 사항은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시설장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본인 에게 알려 주고 이해시켜야 한다.
- 시설장은 처리할 수 없는 직원의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직원간담회 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⑤ 상담실
기관은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⑥ 대장비치
시설장은 고충사항은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임금, 퇴직금, 상여금
2025.12.31
【보수의 구분】 직원의 보수는 크게 기본 급여 및 기타 후생경비로 한다.

【기본급여】 직원의 기본 급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으로 한다.

【기타후생경비】 기타후생경비는 직원의 보건, 의료, 건강 및 급식, 교통, 경조사(건당 일십만원/입사기간동안 총 2회 제한)와 관련한 상용 경비를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수의 산정기준】
①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월급으로 지급한다.
②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 퇴직, 기타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의 경우에는 일할계산 지급한다.

【보수의 지급일】 보수는 익월 20일에 직원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며 해당 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수 당】 직원에 대한 제수당, 기타후생경비를 포함한 각종 수당은 시설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매 년 동일하거나 변경 확정된 금액으로 다음의 각호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1. 장기근속수당: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직무수당: 기관의 시설장, 사무국장, 요양보호사등에 대해 매월 예산의 범위내 에서 일정액의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명절수당(상여금)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날과 추석에 선물이나 현금(상품권)으로 대체한다.
4.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5. 기타수당: 운영규정을 따른 수당 등을 기타 필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책 및 유류보조비】 기관은 시설장의 대외적 활동을 위한 유류보조비 이십만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동일하거나 변경 확정된 금액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효력】 시설장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해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예외】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2.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습기간 중에 있는 자
【퇴직적립금】 퇴직금 적립을 위해 직원 월급여액의 12분의1 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되,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한다.

【퇴직금의 지급】

① 직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퇴직 2. 해임 3. 사망으로 인한 퇴직
②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용일로부터 가산하여 만12개월을 1년으로 하며, 초과 재직기간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③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퇴직금은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설(대표자)에 지급요청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시설 이용규정
2025.12.01
시설의 이용규정

【이용정원】
기관의 정원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설설치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설의 이용정원은 재가시설설치신고 방문요양: 정원제한없음)이다.
2. 이용정원 이외의 입소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 한다.
3. 이용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이용대상 및 모집방법】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자 중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수급자 모집은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기관소식지, 홍보 팜플렛 활용과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유관기관,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입소자를 모집한다.

【이용절차】 이용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노인 또는 가족 등이 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의 의뢰를 포함한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신청자의 신분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3. 당사자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입소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을 위해 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며 보호자는 신청 어르신에 대한 가족력, 과거력, 건강상태, 필요 욕구 등에 대해 최대한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해지절차】
①수급자의 해지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급자의 사망
2.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해지 신청 시
(이사, 이민, 종료, 기타 보호자요청에 의한 경우)
3.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행위, 타 이용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보호자와 합의한 경우
② 수급자의 종료및 수급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이용료를 정산한다.
③ 수급자가 타 시설로 종료 할 시 기관은 연계의뢰서를 작성하여 종료시설에 제공하고 수급자의 서비스이용이 연계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용계약】
①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의 각 호에 의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1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으로 한다.
1.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대상자에 전문적이고 체 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 이다.
2.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유효인정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등급변경, 등급 갱신, 계약자(보호자)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시 설 이용시 주민등록등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관은 계약 전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제공이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자(보호자) 에게 설명하고 시설과 계약자(보호자)쌍방의 서명날인 후 부본을 계약자(보호자) 에게 제공한다.
5. 기관은 계약이 체결되면 기관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이용에 대 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한다.


【이용비용 부담】
① 대상자의 수급자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현 고시 금액에 우선하며, 본인일부부담금은 월 30일 기준으로 일반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9%.6%) 경감하여 부담하고 계약 시 반드시 명기하며, 별지2과 같다

② 본인비급여부담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시설장이 정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해당사항 없음)

③ 수급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은 납부해야 한다.(방문요양, 방문목욕 해 당사항 없음)

④ 현 기관의 본인부담금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비용납부 방법은 현금납부, 계좌이체, 직접납부 중 택일하여 납부하며, 요청 시 현금영수증 발급할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부담의 변경】
수급자 이용비용 변경은 다음의 각 호 절차에 의하여 재계약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비용부담이 변경 고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들에게 유선과 서면으로 안내하여 비용부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비급여는 현 물가변동, 공공요금 등의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시설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득하고 시행 30일 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유선과 서면으로 안내해 비용부담을 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종료?종료을 할 수 있는 권리
3.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종료(종료)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 설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해제】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일정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

1.이용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하였을 때
2.계약자(보호자)가 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납부연기신청 없이 2개 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기관의 수급자 병원치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계약자(보호자)가 치 료비 등 으로 병원후송을 거부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4.계약자(보호자)가 수급자의 서비스이용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정당한 의견제 시 없이 간섭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5.수급자 간의 상해, 분실, 도난 사고 등으로 인하여 기관이용을 할 수 없다고 판 단될 때
6.계약자(보호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7.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8.계약 종료와 함께 종료 시 잔여 이용료는 계약자(보호자)은행계좌 또는 입소자 은행계좌로 환불한다.

【서비스 내용 및 비용부담】 기관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의하며 욕구조사, 신체기능회복,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등의 인지기능,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여가선용프로그램 등의 정서지원, 응급 및 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기타 필요에 의한 생활보호 및 안전서비스 등을 제공하되,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수급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1.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등에 관한 고시전문에 의한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체온, 혈당 등 수급자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다.
- 요양사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수급자(보호자)가 지정 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보호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시설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3.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하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신경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 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종료(사망) 및 계약종료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계약종료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종료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종료 할 수 있다.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관 종사자와 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물 사용 상에 주의한다.

1. 수급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 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 험으로 보상한다.
3.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 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이용을 위하여 기관은 영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 영업배상 책임보험가입 : 약관에 정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 화재보험가입 : 약관에 정한 화재 시 시설물 및 집기에 대한 책임보험
- 자동차 종합보험가입 : 약관에 정한 차량이용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 전문인배상 책임보험가입 : 약관에 정한 직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시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시설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54-331-5959

🌐
전화

THE예쁜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