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지 작성하실 때 어르신 “서명“ 말고 “도장”으로 받아주기실 바랍니다.
2. 일지와 상태변화 기록지는 꼭! “익월 1일 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어르신이 집에 안 계실 때는 요양 서비스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4. 지정된 요양서비스 시간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태그는 지정된 일정시간 ±7분 안으로 찍어주셔야 합니다.
◎태그 찍고 어르신 댁을 벗어나거나 선생님 개인적인 볼일을 하지 말아주세요.
◎서비스 중에는 누워 자거나 / 휴대폰을 계속 보거나 / 어르신과 관련 없는 사적인 통화를 장시간하는 행동을 자제 해주시길 바랍니다.
5. 서비스 중에는 어르신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르신께 요양서비스를 제공 중 보호자님이 외출을 하기위해 잠깐 어디까지 태워달라하여 태워드리는 행위
◎수급자 어르신 독감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모시고 가야하는데 이웃 어르신 까지 같이 모시고가는 행위
※이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법적책임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있습니다
6. 시간 변경 및 연장, 일정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