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6점

9988 노인방문재가센터

041-335-7704
A
평가등급 96.6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예산군

웹사이트

9988yoyang.com/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4%
1
시설장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예산종합버스터미널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려면 "예산종합터미널" 하차하여 맞은편 터미널육교를 건너 첫번째 골목 "새순요양원 " 아래건물 " 만족 3층" 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할머니 맥주 뒷편 공터가 있으며 15대 정도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3년도 급여비용및 본인 부담금 기준
2023.02.17
2023년 급여비용및 본인부담 변경사항 입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2.1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
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
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마.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월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
관 통보 의무

4.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이용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
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9988센터 2019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일정입니다
2019.09.08
2019년 10월26일 08시50-17시50분 예산간호학원입니다
2019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6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19년 장기요양 급여비용및 본인부담기준
2019.03.16
2019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입니다
스마트폰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2019.02.16
스마트장기요양(앱) 운영팀에서 안내 드립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앱)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데이트 일시
- 안드로이드 앱: 2019. 2. 15.(금) 18:00 이후부터 가능 (Play 스토어 접속)
- IOS 앱 (아이폰): 2019. 2. 18(월) 18:00 이후부터 가능 (App Store 접속)

2. 업데이트 내용
- 신규 push 서버 증설 및 기능향상
- 기타 앱 오류관련 내용 반영

※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향후 서비스 알림사항 등 PUSH를 받을 수 없사오니 붙임의 업데이트 방법을 숙지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요양요원에게 설정방법을 반드시 전달하여 앱 업데이트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붙임을 열 수 없는 수급자(보호자) 스마트장기요양(앱) 이용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업데이트 진행
-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 : Play 스토어 접속 → “스마트 장기요양” 검색 → “업데이트” 클릭 → 권한“동의”클릭
- IOS 앱 이용자 : App Store 접속 → “스마트 장기요양” 검색 → “업데이트” 클릭


붙임: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 방법 안내 1부. (붙임 자료는 PC에서 확인)
2018년도 12월 월례회의 공지사항
2018.12.17
2018년도 12월 월례회의 12월 28일 18:00 입니다
본인부담금경감비율안내
2018.09.28
2018년 08월 1일자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9988센터 2018년 3월 월례회의 공지입니다
2018.03.27
3월 30일 18시이 월례회의 입니다
사례관리및 우수요양사 1분기 포상이 있습니다
9988노인방문재가센터 10월 직원회의공지
2017.10.27
일 시: 2017년 10월 30일 오후5시
회의내용: 2017년11월 14일 요양보호사 위로잔치 군수상 수상자 선정및 장기자랑 요양사 추천
근로장려금 대상자 지급기준설명
건강검진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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