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4점

A+김포요양보호센터

031-985-0976
B
평가등급 85.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3:00),일요일도 전화상담은 가능합니다.

지역

경기 김포시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13%
1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 버스 : 1번, 2번, 3번, 7번, 8번, 9번, 60번, 88번, 6641번, 9501번, 9602번, 631번 등 김포시청방면 버스 이용하여 사우고등학교 정류장에 하차하시어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노인복지회관앞으로 걸어오시면 노인복지회관 맞은편의 네오빌오피스텔5층 510호입니다. - 김포 사우고등학교 앞에서 하차하여 사우고등학교(사우 초등학교) 앞길로 쭉 들어오시어 노인복지회관앞으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마을버스 : 1번, 52번, 55번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사우동보건소의 전 정류장인 '노인복지회관'정류장이나 보건소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주소: 김포시 사우중로74번길43 네오빌오피스텔510호 전화 :031-985-0976

🅿️ 주차

당 오피스텔의 지하에 주차를 하시면 되며 들어오시는 골목이 일방통행 이니 주의하여 들어오시기 바라며, 그것이 불편하시면 오피스텔 바로 옆의 사우공영자주식주차장(5층으로 증축)에 주차하시면 편리하십니다. 공영주차장에 엘리베이터도 있으니 차량을 주차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판촉 전화 주의 안내
2025.12.07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판촉 전화 주의 안내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

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 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_재난_상황_대응_급여비용_산정기준_예외_적용_지침(4차)
2025.09.07
○ 시설 전소 피해 등에 따라 임시대피 기간이 10일 이상 길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책 마련(3p)



- 돌봄 서비스가 지속 제공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①인근의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완전 전원(전원 받은 기관으로 수급자 급여계약) 우선적 고려, ②수급자의 요청 혹은 정원 초과 등으로 전원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 수급자들의 대피기간 연장 승인 결정



① 완전 전원을 받은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만 급여비용 인정



②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 발생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인정. 이 경우 대피장소를 제공한 他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는 해당기간 동안 1인당 1일 17,000원의 비용 지급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예외대상(장기요양등급자) 안내
2025.06.18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요양기관(종합병원, 의원, 약국 등)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4.03.19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비스 개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

* (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
*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 심박 · 호흡 등을 측정해 ,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 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2024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운영 안내
2024.02.17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운영 연장 안내



사업내용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지자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외출 할 때, 요양보호사가 가정→목적지, 또는 목적지→가정까지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에 동행하여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기간

2024. 1. 1. ~ 별도 통보 시 까지 … ‘24년 신규참여기관은 ‘24.2.1.~

사업지역



(광주) 서구, 북구 (대전) 대덕구, 유성구 (세종) 세종 (경기) 남양주, 군포, 부천, 안산 (강원) 춘천, 평창 (충북) 진천, 청주 (충남) 천안, 청양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북) 의성 (경남) 김해, 양산 … 총 20개 지역

참여기관

【붙임2】에 시범사업 참여지역 장기요양기관 목록 확인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방문요양) 이용자

급여비용




① 요양보호사 동행비용 ? ② 참여기관 인센티브
? (동행비용) 편도당 3,000원 … 1일 최대 2회, 6,000원
? (인센티브) 기관 당 월 10만원 … 월 급여제공 10건 이상 시 지급
※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음

급여기준

《2024년 급여제공기준》

?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 내에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반드시 이동지원서비스 시작 또는 종료의 장소는 가정이어야 함


주요내용






- 지자체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등 차량 운임비, 유료도로 통행료 등은 전액 수급자 본인 부담
- 지자체 특별교통차량 이용이 원칙. 단, 부득이한 사유(배차 불가, 지연 등)가 있는 경우 일반택시 이용도 인정
※ 차량이용 시 운임비 영수증 반드시 첨부(일반택시 포함)
※ 지자체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준에 대한 문의는 지자체 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이용문의

시범사업 참여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통합재가부 4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년도 적용
2024.02.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도 적용

1. 계약 기간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로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 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보호자 또는 대상자 본인과의 협의에 의해 주 5~6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
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 한도 공단 부담금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는 건강보험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의료급여수급자
의 및 감경대상의 경우 9% 혹은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라.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1) 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2,069,900(원) 1,869,600(원) 1,455,800(원) 1,341,800(원) 1,151,600(원) 643,700(원)


5.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로 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로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 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 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를 통한 방법으로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
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약 통지나 사망으로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마. 이용 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
보제공동의서,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 제출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본인여부 확인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 4 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A+김포요양보호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
2023.12.02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자)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품목) 낙상, 미끄럼, 화재 등 안전, 위생 및 편의 등과 관련된 18개 품목 중 선택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도시형 5개, 도농복합형 6개, 농촌형 4개 지역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지사찾기) 검색서비스>지사찾기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연장·확대운영
2023.05.05
건보공단,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연장·확대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간호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내 병동 단위로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장기요양 1~4등급 입소자에게, 간호사 등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요양과 건강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적 간호서비스는 계약의사가 발급한 ‘전문요양실 간호지시서’에 따라 영양·배설·호흡·상처관리 등의 간호처치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시범사업 참여 요양시설 입소자 중 영양관리, 욕창관리 등 전문적 간호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은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어르신의 심신기능 상태에 따라 동일 시설 내에서도 일반실과 전문요양실을 이동하며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 2019년에 시작된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0개소 대상으로 출발하였으며, 현재도 제도 모형 개발중으로,



- 2021년 운영 결과 입소자와 가족의 간호서비스 만족도 87.4%, 보호자의 이용 추천 의사 87.0% 등 사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으며, 비용 편익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입증되었다.



○ 올해는 25개소 요양시설이 대상으로 운영되며, 간호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 및 입소자 의료기관 전원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모형 보완·개선을 통해 전국 확대 및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국민들의 높아지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의 본사업 도입’ 이외에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국민들의 노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신청 공고
2023.02.11
2023년 치매전문교육 3차수 신청 공고


치매전문교육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동일 신청시간대 타 지역본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지된 전산매뉴얼 및 교육 세부사항 필독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 (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 약 13,000명(복지용구 사업소는 치매전문교육 신청대상 아님)
※ (신설) 신청대상은 기관유형 상관없이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 모두 신청 가능
예시: (요양시설 근무) 방문요양과정 신청 가능, (재가기관 근무) 시설과정 신청 가능

□ 신청과정: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으로 진행
- 본신청(4.17.) : 기관 당 신청과정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지역본부

신청시간

주의사항(시간대별 분리신청)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10시 ~ 12시

☞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신청불가
☞ 동일 신청시간 타지역 신청가능
서울강원, 대구경북

13시 ~ 15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16시 ~ 18시

- 추가신청(4.18.): 본신청 이후 잔여교육장 일정에 한하여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지역본부

신청시간

주의사항(시간대별 분리신청)

서울강원,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10시 ~ 13시

☞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신청불가
☞ 동일 신청시간 타지역 신청가능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14시 ~ 17시

※ 신청 전 반드시 교육장주소(이동거리) 및 시험시간 확인 후 신청


□ 교육신청 절차 및 교육일정
○ 신청방법: 기관 업무포털에서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 핸드폰 번호 입력
○ 교육비 납부일자: 4.26.(수) 10:00 ~ 4.27.(목) 23:30
○ 납부방법: PC 및 핸드폰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
○ 온라인교육: 5.2.(화) 09:00 ~ 5.31.(수) 24:00(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 미인증시 학습참여 불가, 1일 13차시까지만 학습 가능(최소 교육기간 3일)
○ 시험 실시: 6.2.(금) ~ 6.30.(금), 1회 응시(1시간 소요) …재시험 1회 응시 가능
※ 반드시 교육생이 신청한 시험일정(시간) 및 시험장에서 시험 실시
※ 교육장 약도 및 안내사항은 학습사이트>나의 강의실에서 확인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이론 ·실습 완료+설문참여)+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교재신청: 4.20.(목) 15:00 ~ 4.24.(월) 23:30 학습사이트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신청
※ 2023년 치매전문교육 신청 이력이 있는 기관에 한해 연간 1부만 신청 가능(교육생 개별 신청 불가)
□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 문의: 1600-5661
「장기요양기관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2022.11.22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을·클겨울철 동절기에 발생하는 화재·한파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기관에서 자체점검 등 상시 안전·예방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클릭
2.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클릭


- ※ 출처 : 행정안전부(국민안전교육포털)
1. 불이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클릭
2. 화재유형별 진화 방법 ←클릭
3. 완강기 사용방법 ←클릭
4. 소화기 사용방법 ←클릭
5. 심폐소생술 ←클릭



1. (2021년)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클릭
2. (2021년) 한눈에 보는 안전·감염관리 실천가이드북 ←클릭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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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85-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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