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01조 (운영목적 및 적용 규정)
제02조 (기관정보)
제03조 (운영규정 기본준수사항)
제 2 장 조 직
제04조 (조직구성의 목적)
제05조 (대표자)
제06조 (직종)
제07조 (업무분장)
제08조 (제공 서비스 내용)
제 3 장 인사 및 징계
제09조 (인사채용)
제10조 (직원관리)
제11조 (징계)
제12조 (징계위원회)
제13조 (휴일 및 휴가규정)
제14조 (복무규정)
제 4 장 보수규정
제15조 (급여체계 / 퇴직금)
제16조 (급여/퇴직금지급)
제17조 (상여금)
제18조 (휴가 및 연차 휴가)
제 5 장 복리후생 / 포상
제19조 (복리후생)
제20조 (포상기준)
제21조 (예외 사항)
제 6 장 입소정원 및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 (정원 및 대상)
제23조 (급여 제공 기간)
제24조 (이용인원)
제25조 (이용자 모집방법)
제 7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6조 (이용계약내용)
제27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제 8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2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 9 장 서비스시간 및 내용 / 그 비용의 부담
제29조 (서비스시간)
제30조 (서비스내용)
제31조 (비용의 부담)
제3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3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제34조 (계약의 해지)
제35조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
제36조 (급여서비스내용)
제3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38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 10 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 기타 운영 사항
제39조 (배상책임과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40조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제41조 (시설물관리)
제42조 (차량관리)
제43조 (교육훈련)
제 11 장 회 계
제44 (원칙)
제45조 (보조금)
제46조 (후원금품)
제47조 (장부 및 서류)]
제 12 장 운영규정개정 방법 및 절차
제48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9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 13 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50조 (직원의 안전수칙)
제51조 (안전교육)
제52조 (보건교육)
제 14 장 고충처리
제53조 (고충처리)
제54조 (고충처리 상담자)
제55조 (고충처리의 절차)
제56조 (기록)
제 15 장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 57조 직원 역량 강화 (워 크 샵)
제 16 장 특별 사업 프로그램
제 58조 (인지요리활동)
제 17 장 수급자 만족도 조사
제 59조 (수급자 만족도 조사)
부칙
제1조 (효력)
제2조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