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미라클

070-7730-4040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마포구

웹사이트

mrcshop.co.kr

인력 현황

20
사무원
83%
1
관리인
4%
1
시설장
4%
1
사무국장
4%
1
other
4%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호선 합정역 2번출구 50m 전방 BYD 자동차 대리점에서 좌회전 후 CU편의점에서 우회전 후 합정구락부(식당)2층.

🅿️ 주차

건물 뒷편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27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제 10 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 대여제품 이용자가 사망, 입소, 입원, 등급탈락, 이사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발생할시 보호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10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연간 이용 한도액이나 구입내역 조회는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공단전산을 통해 확인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대여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복지용구 급여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연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급여제공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도록 한다.
7. 급여제공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제 10 조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 대여제품 이용자가 사망, 입소, 입원, 등급탈락, 이사 등 인적사항에 변동이 발생할시 보호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_장기요양기관_평가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2020.06.11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A+미라클이
최우수 기관(A등급)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
2020.0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ㆍ세부사항 개정 안내
2020.01.0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0.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2019.03.06
○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9.01.29.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감경적용기준 통보시기 재설정(제2조제4항)
○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 시기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제4조제2항제1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인정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제4조제2항제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5881호)에 따라 '본인일부
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변경(고시명,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별지 제1호, 제2호, 제2-2호, 제3호 서식)


첨부 1.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전문).
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끝.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18.12.18
지부고시 제2018-251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8년 12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가. 신규 : 49개 제품(12개 품목)
나. 가격조정 : 42개 제품(6개 품목)
다. 급여제외 : 27개 제품(8개 품목)
라. 기타 : 욕창예방매트리스 14개 제품 구입 급여비용 신규 추가

붙임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2.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끝.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18.09.18
보건복지부고시 제 2018-173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18년 9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될 예정이오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대상 신규 제품 추가 : 18개 제품(7개 품목)
나. 복지용구 급여가격 조정 : 115개 제품(6개 품목)
다. 복지용구 급여제외 제품 : 30개 제품(8개 품목)

붙임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2.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끝.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2018.05.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9호('18.5.8.)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 주요 내용
-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개선(대여 → 구입 또는 대여)
- 성인용보행기 급여 확대(1개 → 2개)
- 복지용구 신규 품목 '요실금팬티' 급여대상 및 급여범위 신설 등

○ 시행일 : 2018.5.8.(화)
※ 욕창예방매트리스, 성인용보행기 관련 개정사항 : '18년 하반기 목록고시 개정 시행 후 적용


붙임 1.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2.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1부.
「제2차(2018~2022) 장기요양기본계획」 게시
2018.02.27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주요내용>

지난 10년간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담보 등 4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

1.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국회 등 사회적 논의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까지 대폭 확대 추진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재가기관의 담당자가 수급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
- 가족상담지원 · 돌봄교육 강화 등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및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 지역 내 장기요양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 기관 · 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 치매전담형 공립 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등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도입
- 부채비율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기관 평가체계 개선, 서비스 매뉴얼 활용 강화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개선
- '요양지도사' 자격 도입 등을 통하여 젊은 인력의 장기요양시장 진입 유도

4.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 장기요양위원회에 재정운영위원회 신설 및 재정위험에 대비한 수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장기요양 정책결정의 전문성 향상
-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 재무 · 회계규칙 및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관리 강화로 회계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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