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4점

A+미소방문요양센터

031-566-3882
B
평가등급 84.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량리 방면에서 올 경우:경인중앙선 도농역 하차, 버스노선은 166-1, 165, 30, 등 다수 천호동에서 올경우: 1-4, 23, 덕소에서 올경우 15, 167, 166-1, 마석에서 올경우 30, 93, 1330-4, 또는 전철 이용 버스정류장 (가운휴먼시아, 헤링턴타워) 하차후 가운4거리 기업은행 옆 건물 정관장 2층

🅿️ 주차

기업은행 뒷편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2024년 07월 교육자료 탈수예방지침
2024.07.18
■탈수란
- 비정상적인 체액의 감소를 탈수라 합니다. 체액손실이 심각해지면 응급상황입니다.
■탈수의 기준
-갈증을 느끼면 이미 탈수 상태이며 탈수는 필요한 양보다 적은양의 수분을 공급받는 상태입니다.
-체중의 1%이상 수분이 부족하면 탈수로 정의 되고 갈증과 불쾌감을 느낍니다.
-4% 정도 빠지면 소변의 양이 줄고 피곤해 보이고 8%이상 수분 손실이 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질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령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탈수현상이 예상외로 심해 질수 있습니다.
■수분섭취를 감소시키는 원인
-갈증감각의 감소로 물을 마시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실금이 있는 노인에게 요실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수분섭취를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도움없이 물을 마실수 없는 경우입니다.
-치매나 우울증 등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오심,구토,위장관 문제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탈수예방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노인의 노화에 따라 신장기능이 저하되며, 소변농축 능력과 수분 재흡수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질환의 발생에 따른 신체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이 떨어려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은 의식장애, 정신장애(섬망),심장수축 이상,신경이상 등을 초래할수 있습니다.
■탈수예방법
-이른아침에 204~480cc 정도의 물을 1~2컵 마십니다.
-운동중에 매시간 120~240cc의 물을 마십니다. (약1컵)
-커피와 술 등 이뇨작용을 하는 음료를 금합니다.
-운동중에 항상 물을 마실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체온이 오르거나 높은곳에 오를때는 물을 더 마십니다.
-여행중에는 물의 섭취를 늘립니다.
-몸에서 많이 흡수하게 하려면 조금씩 자주 보다는 한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시 응급처치법
-기도확보
-적절하게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활력징후를 자세히 관찰하고 순환상태의 악화를 암시적으로 나타내주는 모세혈관 재충전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환자가 보온데 주의하고 가능하다면 환자가 앙와와 체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발작에 대비 합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응 지침(2024.07월)
2024.06.03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골격계 질환이란 단순반복,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허리,목,어깨,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조립,컴퓨터,사무,어르신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하는 근로자에게 주로 생기며, 가벼운 근육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오래 누적되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근골격계는 뼈,근육,힘줄,인대,연골,혈관 등으로 이루어지며 근골격계 질환에는 염좌,역학적 긴장(요통),염증,퇴행,파열,혈관 및 신경이 눌림,조각난 뼈, 압박골절 등 다양한 형태의 정형외과적 질환을 포괄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 종사자의 개인적인 특성(체력,숙련도 등) 및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스트레스 등 촉진요인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직접적 요인:과도한 힘과 국소적인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 부저연스런 자세,단순반복 동작,낙상과 미끄러짐
-개인적 요인:심리적요인,개인적 특성 (체력,숙련도,경력,신체적 특성 등)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요인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각 신체부위가 취할수 있는 중립자세를 벗어나는 자세(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구부리기, 손가락에 힘을 주어 누르기, 팔꿈치 들기, 팔 근육 비틀기, 허리 돌리기 구부리기, 비틀기)
-과도한 힘: 물체 등을 취급할 때 들어 올리거나 내리기,밀거나 당기기,돌리기,휘드리기,지탱하기,운반하기,던지기 등과 같은 행위나 동작으로 인해 근육의힘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복성: 같은 근육, 힘줄 또는 관절를 사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동적을 되풀이 해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그 유해도는 반복횟수, 반복동작의 빠르기, 관련되는 근육군의 수 사용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외 요인: 극심한 저온 또는 고온,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 등


■근골격계 질환 10대 예방 수칙
?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 합니다.
?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합니다.
?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합니다.
?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합니다.
? 이동 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접근 시킵니다.
?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습니다.
?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잔 발 받침대를 활용합니다.
⑧ 스트레칭과 허리근력강화 운동을 생활화 합니다.
⑨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합니다.
⑩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 합니다.
2024년 05월 교육자료 -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2024.05.02
■감염이란
미생물(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이 민감한 숙주로 침입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부적절한 영양공급,만성질환,특정한 약물사용으로 인하여 더욱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환이 증가합니다.


■감염의 증상 및 징후
1)국소적 증상 및 징후
-코와 부비동 감염: 코막힘,콧물
-피부 및 점막감염: 국소적 발적,국소적 열감, 감염부위 통증,기능상실, 국소적 종창
-요로감염: 빈뇨, 소변혼탁
2)전신적 증상 및 징후
발염,맥박과 호흡수 증가, 무기력, 권태, 림프절, 비대와 흉통


■감염의 종류
1)요로감염:요로감염은 크게 증상이 있는 요로감염과 무증상의 요로감염이,그 외의 요로감염등이 있다
2)폐렴:환자의 체온상승,객담의 성질변화,흉부X선 검사결과,혈액배양, 등으로 진단은 내린다. 객담배양 검사는 폐렴의 진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원인균의 동정이나 감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고 할수 있다.
3)패혈증:검사상 확인된 패혈증과 임상적 패혈증이 있다. 임상적 패혈증은 일차적으로 신생아나 영아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4)골 관절계 감염:골 관절계 감염으로는 골수염, 관절˙점액낭 감염,추간판 부위 감염으로 구분된다.
5)하부 호흡기 감염(폐렴제외): 하부 호흡기 감염 으로는 폐렴의 증거가 없는 기관지염,모세기관지염이 있다
6)생식기 감염:생식기 감염으로는 자궁내막염,외음절제술 부위 감염,질입구 감염,기타 생식기 감염(부고환,고환,전립선,질,난소,자궁,기타 심부골반조직)이 있다.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방법
?비누를 묻힌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문지릅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쳐서 손깍지를 끼고 문지릅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쳐서 문지릅니다. 손을 바꿔서도 합니다.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지릅니다.
?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문지릅니다. 손을 바꿔서도 합니다.
?손톱을 손바닥에 대고 문지릅니다. 손을 바꿔서도 합니다. 비눗기가 완전히 없어질 때 까지 흐르는 물에 헹굽니다.
?소독된 일회용 종이타월로 물기를 닦습니다.
2024년 운영규정
2024.04.04
2024년 운영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안내
2024.04.01
직접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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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최대 3시간 이용가능

1~2등급 4시간 (월 8회 8시간)
3~5등급 3시간 (월 4회 8시간)
2024년 04월 교육자료 -노인우울증 관리지침.
2024.03.18
■노인우울증이란
노인우울증이란?우울한 기분이 몇 주 동안 지속되고 점점 심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임상적인 “우울증”이라고 한다.

■노인우울증의 원인
노인우울증의 원인은 크게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적 요인- 노년기에 겪게 되는 각종 상실을 들수 있습니다.
첫 번째:노년기에 찾아오는 질병과 장애로 인한 건강의 상실이 있고 두 번째로 퇴직이후 재정적 대비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능력의 상실이 있으며, 셋째로 배우자나 친지와의 사별, 가족과의 분리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상실이 있습니다. 노인의 삼고라고 하는 병고,빈고,고독이 노인우울증의 사회심리적 요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 신경생화학적 요인과 신경해부학적 요인을 들수 있습니다. 신경생화학적 요인으로는 세로토닌과 같이 감정조절에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저하가 있습니다. 신경해부학적 요인으로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 회로 부위의 모세혈관 이상을 들수 있습니다. 우리뇌의 뇌피질(특히 전두엽)과 피질하 영역 사이에는 감정을 조절하는 뇌회로가 존재하는데 이 회로 부위에 혈액과 영양소를 공급하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우울증의 증상
노인우울증의 경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다소 비전형적이어서 발견이 어렵습니다. 즉, 전형적인 우울감의 호소가 적고 수면장애, 불안증상, 초조감이 더 흔하고, 신체 증상의 호소가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도 많으며, 인지기능 장애도 일반성인보다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수면장애, 불안이 두드러지다 보니 단순희 수면제나 진정제만을 처방 받으면서 우울증의 치료가 방치되어 우울증이 갈수록 악화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신체증상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보자면 소화불량,복통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두통이나 각종 관절의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소화기 약물이나 각종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면 우울증의 치료가 늦춰지는 사례가 생깁니다. 따라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활동수준이 저하될 경우 혹시 노인 우울증이 아닌지 의심해보고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려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인우울증 환자 가족의 대처방법
-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합니다.
- 증상에 대해 환자를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의욕이 저하된 환자에게 “게으르다”거나 “나약하다”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 금해야 할 일이며, 증상으로 인한 것임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 환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되 섣부른 위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권하되 조급하게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03월 교육자료-응급상황 대처 및 응급처치법
2024.02.26
■응급상황이란?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후에 장애를 남기거나 최악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

■응급상황 발생시
-방문요양,간호,목욕 →응급조치 및 병원후송(119 신고)

■응급상황 대응 기본지침
- 가능하면 신체의 분비액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 구조호흡을 해야 하는 응급상황에서는 구조호흡 기구를 사용합니다.
- 환자 신체분비액과 당사자 사이에 깨끗한 마른천이나 신체보호대를 사용합니다.
- 일회용 장갑을 사용합니다.
- 당사자에게 있을수 있는 베인 상처,긁힌상처,피부질환등으로 보호합니다.
- 응급처치를 할때에는 눈,코,입을 만지지 말고, 먹거나 마시지 않습니다.
- 피로 더럽혀진 물건을 만지지 않습니다.
- 구급상자를 준비, 보호 장비와 물품을 보관합니다.
- 부상자/환자를 처치한 후 즉시 손을 씻습니다.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 상처에서 피가 날 때
상처에 소독거즈를 덮고 손으로 압박해 지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르고 있던 상처를 들어 올리고 압박붕대를 감습니다. 다친 상처에 유리조각 등 이 물질이 남아 있으면 무리하게 빼지말고 응급실로 갑니다.
*열경련,일사병,열사병
열경련은 더운날씨에 땀을 많이 흘려 전해질 이상으로 옵니다. 일사병도 더위에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장시간 햇볕을 쬐면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늘진 곳으로 옮겨 이온음료나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의식이 없다면 아무것도 주어선 안됩니다. 열사병은 몸의 표면보다 체온조절중 체온이 상승한 것, 땀을 흘리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어 열증발을 도와야 합니다.
*어깨,팔이 빠졌을 때
무리하게 만지면 주위 인대가 더 망가질수 있습니다. 팔을 움직이지 말고 제일 편한자세를 하고 병원으로 갑니다. 팔꿈치가 빠지면 팔을 문잡이 여는 방향으로 못 움직입니다. 자연스레 팔을 구부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팔꿈치가 붓기 전에 얼음찜질을 해줍니다.
2024년 02월 교육자료 - 노인인권보호 지침
2024.01.31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수급자는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수급자는 수급자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수급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기관은 직원에게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⑥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수급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관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급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직원은 수급자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수급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수급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수급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수급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립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8.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기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수급자가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급자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수급자와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보호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종결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번복시키는 회유, 강요,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방문요양서비스 계약 해제와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결의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수급자와 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 관리 지침(2024.01월)
2023.12.29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언어,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고통,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학대: 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성취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행위
-재정적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덕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 시키는 행위

■노인학대 기본적 대응방법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격려한다.
-스스로가 존경 받을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이 이해시키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은폐하기 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수 있도록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수급자 가족등에게 노인학대시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노인들에게 인권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동료종사자의 노인데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이나 노인학대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즈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의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2023년 12월 교육자료 -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응 지침
2023.11.28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골격계 질환이란 단순반복,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으로 허리,목,어깨,팔,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조립,컴퓨터,사무,어르신보호를 위한 활동 등을 하는 근로자에게 주로 생기며, 가벼운 근육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오래 누적되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근골격계는 뼈,근육,힘줄,인대,연골,혈관 등으로 이루어지며 근골격계 질환에는 염좌,역학적 긴장(요통),염증,퇴행,파열,혈관 및 신경이 눌림,조각난 뼈, 압박골절 등 다양한 형태의 정형외과적 질환을 포괄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 종사자의 개인적인 특성(체력,숙련도 등) 및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스트레스 등 촉진요인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직접적 요인:과도한 힘과 국소적인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 부저연스런 자세,단순반복 동작,낙상과 미끄러짐
-개인적 요인:심리적요인,개인적 특성 (체력,숙련도,경력,신체적 특성 등)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요인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각 신체부위가 취할수 있는 중립자세를 벗어나는 자세(손목을 뒤로 젖히거나 구부리기, 손가락에 힘을 주어 누르기, 팔꿈치 들기, 팔 근육 비틀기, 허리 돌리기 구부리기, 비틀기)
-과도한 힘: 물체 등을 취급할 때 들어 올리거나 내리기,밀거나 당기기,돌리기,휘드리기,지탱하기,운반하기,던지기 등과 같은 행위나 동작으로 인해 근육의힘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복성: 같은 근육, 힘줄 또는 관절를 사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동적을 되풀이 해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그 유해도는 반복횟수, 반복동작의 빠르기, 관련되는 근육군의 수 사용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외 요인: 극심한 저온 또는 고온, 너무 밝거나 어두운 조명 등


■근골격계 질환 10대 예방 수칙
?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 합니다.
?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합니다.
?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합니다.
?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합니다.
? 이동 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접근 시킵니다.
?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습니다.
?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잔 발 받침대를 활용합니다.
⑧ 스트레칭과 허리근력강화 운동을 생활화 합니다.
⑨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합니다.
⑩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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