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운영방침
제6조(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나.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심신의 장애가 있고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
다. 입소시설: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
주야간보호: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자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2. 당 기관의 각 사업내용별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입소시설 : 9명
나. 주야간보호 : 21명
3.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
4. 모든 대상자가 기관 이용을 위해 시설에서는 계약 전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위험도 평가(낙상위험도측정도구, 욕창위험측정도구, 인지기능검사도구를 활용한다.)와 욕구 평가를 실시한다.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신원인수인으로서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가. 계약기간은 이용자와 협의 하에 계약 시작일을 지정하며 계약 종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대상 : 장기요양보험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며 인지지원등급 및 등급 외를 포함한다.
3. 계약기간 : 계약 시작일은 대상자(보호자)와 조율하여 정한 개시일과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까지 계약을 정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여 계약만료일로 정할 수 있다.
4.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0%를 받고, 나머지 80%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60% 감경자와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8%를 청구하고, 나머지 92%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40% 감경자는 본인부담금 12%를 청구하고, 나머지 88%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 감경율에 따른다.
6.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조의 비급여 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을 통하여 명시한다.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7.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별지에 따른다.
가. 식사재료비 1식 4,800원으로 이용한 횟수로 산정함.
나. 그 외 병원 동행으로 인한 병원진료비용 또는 이미용을 위한 미용실 이용 등의 부수적 비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산정함.
8.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9. 계약의 해제
가. 대상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14일 전에 구두 및 전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사망 시 혹은 응급사항은 예외로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의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6)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대상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이용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10)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11) 이용자가 시설의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12)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시설 이용 부적응자로 판정되었을 때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재(변경)계약 절차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 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마.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2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비용수납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CMS 자동이체 또는 직접 계좌이체(입금계좌는 농협: 351-0128-8461-13 예금주: 백정애건강실버타운), 카드납부하며, 급여비용청구명세서는 서비스 제공받은 이후 후불로 익월 청구되며, 입금기한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세서 청구 후 30일까지 입금해야 한
제9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 본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2.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시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인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개정은 시설에서의 개정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