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A+"서울노인복지센터

02-3423-0095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중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
7
간호사
70%
2
간호조무사
2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6길 33 상가동 106호, 전화번호: 02-3423-0095 버스: 241번, 2012번, 2114번, 2312번, 75번, 75-1번, 2115번, 2311번 서울의료원 후문 도로 건너 맞은편에 사무실 위치 (서울의료원 후문 맞은편 버스정류장 뒷편) 지하철: 봉화산역 2번 출구: 도보로 10분 이동 (신내의료안심주택(서울의료원 후문 맞은편) 상가 106호 서울노인복지센터 도착 신내역 1번 출구: 도보로 10분 이동 (신내의료안심주택(서울의료원 후문 맞은편) 상가 106호 서울노인복지센터) ※휠체어 등 계단이용이 어려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 길 찾기 방법 1) 봉화산역 방면 1-1 하차 2) 휠체어 리프트 이용, 지하1층에서 하차 3) 2, 3번 출구 방향 개찰구 통과 후, 좌측 대각선 방향 2번 출구 앞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로 지상에서 하차 5) 내린 방향으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 건너 260m직진 6) 성 카타리나센터 에서 서울의료원 방향으로 횡단보도 건너 우회전하여 20m이동 8) 영안 교회 비전 센터 앞에서 좌회전하여 300m이동, A+서울노인복지센터 도착

🅿️ 주차

신내의료안심주택 내 외부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 이용 (관리실에 서울노인복지센터 방문객이라고 하면 무료주차 가능함)

공지사항 10

2026_배상책임보험 가입
2026.01.08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관련 증빙 서류를 증빙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1.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④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3. 【급여 범위】

방문요양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건강관리, 진료보조, 구강 위생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4.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감염병자 환자로서 감염이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
④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 계약 해지는 인 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선 유 선으로 할 수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를 제공받고있는지 확인할 권리등.
-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하며,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 무 등


방문 요양(목욕,간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수가(원)
구 분
수가(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수가(원)
차량을 미 이용 (60분 이상)
50,10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 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
60분 이상
64,6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또는 6%


7.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8.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타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A+"서울노인복지센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21
1. 기본정보
-기관명: "A+"서울노인복지센터
-설치 신고일자: 2018.06.01
-주소: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6길 33, 106호(신내동 의료안심주택)
-전화번호: 02-3423-0095
-기관 종류: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기관 유형: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인정판정을 받고 인정기간이 유효한 수급자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이용가능한 급여유형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가 기재된 수급자

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 제도,계약 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급여계약
1.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2.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한다.
4.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 11호서식]및 [별지 제11호의 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한다.

-계약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2025.06.02
2025년 장기요양수가 인상으로 재가급여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중증 수급자들의 월 이용 한도액도 상향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수급자의 한도액은 2,069,900원에서 2,306,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재가 서비스 이용자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1만 3,700원 ~ 23만 6,500원 증가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5 방문요양
1급 2,306,400원
2급 2,083,400원
3급 1,485,700원
4급 1,370,600원
5급 1,177,000원
인지지원 657,400원

방문간호 서비스는 간호사가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해 간호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간호는 15~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세 가지로 나누어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며, 각각 950원, 1,200원, 1,440원 인상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15%*이며, 차상위계층은 *9% 또는 6%*로 감면됩니다.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

* 2025 방문간호
15~30분 미만 41,710원
30~60분 미만 52,310원
60분 이상 62,930원

방문목욕은 제공 시간과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며, 인상된 수가는 어르신들이 더 자주, 안전하게 목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 내 이용은 1,810원,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은 1,630원, 차량 미이용은 1,020원 인상되었으며, 세 가지 서비스 모두 2.14% 인상되었습니다.

* 2025 방문목욕
차량이용 (차량 내) 86,480원
차량이용 (가정 내) 77,970원
차량 미 이용 48,690원

본인부담금은 이용 시간과 횟수, 그리고 평일,휴일(30%가산),공휴일(50%가산)과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 달라집니다.
20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안내
2023.02.11
등급 급여비용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1,2등급은 방문요양 '270분이상' 연속 급여 이용 가능 일수가 월4일→월6일로 변경됨

방문요양
30분이상(16,910원) 60분이상(23,480원) 90분이상(31,650원) 120분이상(40,280원) 150분이상(46,970원) 180분이상(52,880원)
210분이상(58,930원) 240분이상(65,000원)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내(82,160원) 차량이용-가정내(74,070원) 차량미이용(46,250원)

방문간호
15분이상30분미만(39,440원) 30분이상60분미만(49,460원) 60분이상(59,500원)

본인부담금은 이용 시간과 횟수, 그리고 평일,휴일(30%가산),공휴일(50%가산)과 본인부담금 비율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 달라집니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요율 및 제도변경(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2022.09.27
2022년 9월 23일 제5차 노인장기요양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수가 및 제도변경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2023년 변경 내용을 요약합니다.
2022년 대비 0.05% 인상된 0.91%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나 국고 지원금액은 10.6%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장기요양수가 인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평균 4.7%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4.32%였습니다.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확대
65세 미만의 경우, 루게릭, 다발성경화증이 진단받았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8시간 방문요양 서비스가 기존 월 4회에서 6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제도 변경의 핵심은 중중 수급자의 보장정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 돌봄" 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2.09.21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기관이란?
서울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에 관한 표준적 기준에 심사를 통해 충족할 경우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은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의 복지를 실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서울의료원 맞은편에 위치한
(A+)서울노인복지 방문요양센터는
2022년 8월 서울시에서 추진한 서울형 방문요양 “좋은 돌봄”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 “돌봄SO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자(1-5등급) 받으신 어르신께
- 치매 등 노인성 질환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개별 욕구에 따른 급여계획을 한 후에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지원,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와 간호사가 가정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과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저희 기관으로 연락주세요.
A+서울노인복지센터 기관 소개
2022.06.17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저희 센터는 혼자 일상생활수행을 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 목욕도움, 심리·정서적 안정, 간호적처치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간호 기관입니다.


이용자격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방문요양,간호 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방문요양,간호 등급은
만 65세 이상이시거나 만 65세 미만이시더라도 노인성 질병 (치매, 파킨슨, 뇌혈관성질병) 등을 갖고 계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후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여 심사 절차를 걸쳐 어르신에게 요양 등급 판정을 하게 됩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 안내 (공단공지)
2022.03.11
스마트장기요양 앱 업데이트 안내드립니다.
기존 앱 다운로드 경로를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경우에 최신 버전이 반영되며, 앱 버전 정보를 통해 업데이트 적용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 사용자가 앱을 업데이트 하지 않고 기존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서비스전송 및 청구 진행에 문제 없으며, 이번 업데이트는 권장사항으로 필수가 아닙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아래와 같은 기능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 보안프로그램 갱신
2. 문자 입력 방식 보완으로 데이터 연계 오류 방지
- 줄바꿈 및 일부 특수문자 입력 제한
3. 서비스 계획보기 편의성 개선
- 서비스 계획보기 화면에서 날짜 클릭 시 달력 호출
4. 서비스 종료전송 시 팝업 기능 개선
- Wifi 사용에 대한 안내 문구 추가 및 팝업 노출 시간 연장


● 스마트장기요양 앱 버전은 로그인 화면 오른쪽 상단에 버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업데이트 후 안드로이드 최신버전 : 1.14.19
○ 업데이트 후 아이폰 최신버전 : 1.07.15

● 안드로이드폰(AOS)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검색하여 설치
● 아이폰(IOS)용: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설치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RFID - 전송단말기 - 단말기 통합관리 오른쪽 하단의 QR코드를 앱 설치하려는 단말기로 인식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화면 하단의 기관서비스 - 스마트장기요양(iOS용설치)
※ 설치 후 '신뢰할 수 없는 기업용 개발자' 팝업이 뜨며 앱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 설정>일반>기기관리>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을(를)신뢰함 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4.05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파일”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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