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④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등.
3. 【급여 범위】
방문요양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건강관리, 진료보조, 구강 위생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4.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감염병자 환자로서 감염이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
④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등. 계약 해지는 인 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선 유 선으로 할 수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를 제공받고있는지 확인할 권리등.
-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하며,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 무 등
방문 요양(목욕,간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수가(원)
구 분
수가(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수가(원)
차량을 미 이용 (60분 이상)
50,10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 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53,770
60분 이상
64,6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또는 6%
7.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8.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 부담 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 출타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