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2.0점

A++인정노인복지센터

031-522-5251
D
평가등급 72.0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가곡리 가곡교회에서 300m거리.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2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4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빗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본이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60% 경감한다.
라.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1.시행시기 : 2022년 01월부터 ~
2.2022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_ 167만2700
2등급 - 148만6800
3등급 -135만0800
4등급 - 124만4900
5등급 - 106만8500
인지지원등급 - 59만7600

3.2022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당/시간 수가 본인부담
30분 15,430 2,315
60분 22,380 3,357
90분 30,170 4,526
120분 38,390 5,759
150분 44,770 6,716
180분 50,400 7,560
210분 56,170 8,426
240분 61,950 9,293
4.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비율
<재가급여>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 40%~6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바.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다)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겅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이용료 수납-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사)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0년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빗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본이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 대상자는 40%-60% 경감한다.
라.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1.시행시기 : 2020년 01월부터 ~
2.2020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_ 149만8300
2등급 - 133만6300
3등급 -127만6300
4등급 - 117만3200
5등급 - 100만7200
인지지원등급 - 56만6600

3.2020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당/시간 수가 본인부담
30분 14,530 2,180
60분 22,310 3,347
90분 29,920 4,488
120분 37,780 5,667
150분 42,930 6,440
180분 47,460 7,119
210분 51,630 7,745
240분 55,490 8,324
4.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비율
<재가급여>
- 일반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 40%~6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바.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다)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겅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이용료 수납-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사)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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