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조은시니어복지용구

070-4098-7150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10-18시 토,일,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일중학교.밤가시마을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거리

🅿️ 주차

1대가능

공지사항 4

복지용구 운영규정
2019.04.22
개인정보운영규정
2019.04.22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 복지센터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 방문 및 대면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임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라 함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제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⑥ "내부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복지센터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2월말까지 내부관리계획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시설내 전 임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복지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1. 해당 센터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2.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7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센터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포함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1.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9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게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연2회의 정기 교육은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실시한다.

③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제3자 정보제공)



① 복지센터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시구청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제공은 공문서로 하며 개인 식별이 가능한 내용은 별도의 첨부문서로 처리 한다.

② 복지센터는 복지센터가 수집?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계약 체결한 보호자(보증인) 외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

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득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제14조(이용목적)

1. 시설내 복지용구 대여,판매에 필요한 대상자에 인적사항및 연락만 기재후 복지용구 대여,판매한다



제15조(보유및 이용기간)

1. 대상자에 개인정보는 대여제품 대여 종료후 5년간 보관한다

2,대상자에 개인정보는 판매제품 판매후 5년간 보관한다

3. 단 시설의, 폐업,등의 사유시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정보 계약서등 모든 기록을 반납하고, 폐기한다
성폭력 예방및대책
2019.04.22
노인인권지침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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