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목적 )센터 이용 어르신은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계약기간)①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서 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급여 갱신 시 이용계약서는 재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 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⑤2021년 월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월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제10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월이용료)
1.탄현주간보호센터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급여수가의 본인부담금은 수급 대상자가 부담한다.
3.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 부담 율은 아래 표와 같다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이용시간
요양등급
1일 수가금액(원)
2020년수가
2020년본인부담
2021년수가
2021년본인부담
3시간이상
~6시간미만
1등급
35,030
5,255
35,480
5,322
2등급
32,430
4,865
32,850
4,928
3등급
29,940
4,491
30,330
4,550
4등급
28,570
4,286
28,940
4,341
5등급
27,210
4,082
27,560
4,134
인지지원등급
27,210
4,082
27,560
4,134
6시간이상
~8시간미만
1등급
46,960
7,044
47,570
7,136
2등급
43,500
6,525
44,060
6,609
3등급
40,150
6,023
40,670
6,101
4등급
38,790
5,819
39,290
5,894
5등급
37,410
5,612
37,890
5,684
인지지원등급
37,410
5,612
37,890
5,684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1등급
58,410
8,762
59,160
8,874
2등급
54,110
8,117
54,810
8,222
3등급
49,960
7,494
50,600
7,590
4등급
48,590
7,289
49,220
7,383
5등급
47,210
7,082
47,820
7,173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47,820
7,173
10시간 이상
~12시간미만
1등급
64,350
9,653
65,180
9,777
2등급
59,610
8,942
60,380
9,057
3등급
55,070
8,261
55,780
8,367
4등급
53,680
8,052
54,370
8,156
5등급
52,320
7,848
52,990
7,949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47,820
7,173
12시간 이상
1등급
69,000
10,350
69,890
10,484
2등급
63,930
9,590
64,750
9,713
3등급
59,050
8,858
59,810
8,972
4등급
57,690
8,654
58,430
8,765
5등급
56,310
8,447
57,040
8,556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47,820
7,173
* 본인부담율*
구 분
부담금액 ( 상기수가의 )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9 %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6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② (기타비용부담액)
1.비급여항목: 식비 ,간식비,이미용비등 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급대상자 요구물품 등은 수급 대상자가 부담한다.
식대비용: 총6,900원/1일 (점심,저녁,간식포함) 3,200원/1식 간식비: 500원 /1회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대상자가 부담 한다.
③(월 이용료 계산법)
1일 수가 x 이용일수 x 본인부담금 )+기타비용부담금(비급여비용 및 의료비등)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름 각 호와 같다.
1.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관리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3.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①이용의 종결은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기관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수급자에게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1.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기관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3. 직원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시에 불응하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총3개월이상 지체했을 경우
5.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③수급자는 계약 해제하고자 기관에 통보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개인비품을 비워주어야 한다.
④계약의 종료
1.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2.기관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