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3점 잔여 49명

A+탄현주간보호센터

031-911-3998
A
평가등급 93.3점
🛏️
정원 / 현원 15 / 64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38,7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64명
23%

현재 4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0
요양보호사 1급
59%
1
사무원
6%
1
시설장
6%
1
간호사
6%
3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7

국악과 민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나들이 및 산책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원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수공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1,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1,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탄현역 2번출구 5분거리 일현로29 예일프라자 7층 . 900. 600. 7727. 3000. 079.

🅿️ 주차

상가주차장 및 공용주차장(탄현 제1공용주차장).

공지사항 10

탄현주간보호센터 2024년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목적 )센터 이용 어르신은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계약기간)①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서 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급여 갱신 시 이용계약서는 재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 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⑤2024년 월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분 류
금액(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9,810
장기요양 2등급
36,850
장기요양 3등급
34,020
장기요양 4등급
32,470
장기요양 5등급
30,920
인지지원등급
30,92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3,360
장기요양 2등급
49,420
장기요양 3등급
45,620
장기요양 4등급
44,070
장기요양 5등급
42,500
인지지원등급
42,5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6,360
장기요양 2등급
61,480
장기요양 3등급
56,760
장기요양 4등급
55,210
장기요양 5등급
53,640
인지지원등급
53,64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3,110
장기요양 2등급
67,720
장기요양 3등급
62,570
장기요양 4등급
61,000
장기요양 5등급
59,450
인지지원등급
53,640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8,400
장기요양 2등급
72,630
장기요양 3등급
67,100
장기요양 4등급
65,540
장기요양 5등급
63,990
인지지원등급
53,640


구 분
부담금액 ( 상기수가의 )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9 %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6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② (기타비용부담액)
1.비급여항목: 식비 ,간식비,이미용비등 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급대상자 요구물품 등은 수급 대상자가 부담한다.
식대비용: 총6,900원/1일 (점심,저녁,간식포함) 3,200원/1식 간식비: 500원 /1회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대상자가 부담 한다.
③(월 이용료 계산법)
(1일 수가 x 이용일수 x 본인부담금 )+기타비용부담금(비급여비용 및 의료비등)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름 각 호와 같다.
1.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관리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3.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①이용의 종결은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기관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수급자에게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1.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기관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3. 직원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시에 불응하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총3개월이상 지체했을 경우
5.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③수급자는 계약 해제하고자 기관에 통보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개인비품을 비워주어야 한다.
④계약의 종료
2021년 11월 어르신 신체활동 시간
2021.11.22
추워지는 날씨도 두렵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화이팅~!!
2021년 11월 어르신 신체활동 시간
2021.11.22
2021년 11월 어르신 신체활동 시간
탄현주간보호센터 2021년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1.14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목적 )센터 이용 어르신은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계약기간)①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서 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급여 갱신 시 이용계약서는 재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 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⑤2021년 월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월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원)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제10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월이용료)
1.탄현주간보호센터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급여수가의 본인부담금은 수급 대상자가 부담한다.
3.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 부담 율은 아래 표와 같다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이용시간
요양등급
1일 수가금액(원)
2020년수가
2020년본인부담
2021년수가
2021년본인부담
3시간이상
~6시간미만
1등급
35,030
5,255
35,480
5,322
2등급
32,430
4,865
32,850
4,928
3등급
29,940
4,491
30,330
4,550
4등급
28,570
4,286
28,940
4,341
5등급
27,210
4,082
27,560
4,134
인지지원등급
27,210
4,082
27,560
4,134
6시간이상
~8시간미만
1등급
46,960
7,044
47,570
7,136
2등급
43,500
6,525
44,060
6,609
3등급
40,150
6,023
40,670
6,101
4등급
38,790
5,819
39,290
5,894
5등급
37,410
5,612
37,890
5,684
인지지원등급
37,410
5,612
37,890
5,684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1등급
58,410
8,762
59,160
8,874
2등급
54,110
8,117
54,810
8,222
3등급
49,960
7,494
50,600
7,590
4등급
48,590
7,289
49,220
7,383
5등급
47,210
7,082
47,820
7,173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47,820
7,173
10시간 이상
~12시간미만
1등급
64,350
9,653
65,180
9,777
2등급
59,610
8,942
60,380
9,057
3등급
55,070
8,261
55,780
8,367
4등급
53,680
8,052
54,370
8,156
5등급
52,320
7,848
52,990
7,949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47,820
7,173
12시간 이상
1등급
69,000
10,350
69,890
10,484
2등급
63,930
9,590
64,750
9,713
3등급
59,050
8,858
59,810
8,972
4등급
57,690
8,654
58,430
8,765
5등급
56,310
8,447
57,040
8,556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47,820
7,173






* 본인부담율*

구 분
부담금액 ( 상기수가의 )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9 %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6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② (기타비용부담액)
1.비급여항목: 식비 ,간식비,이미용비등 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급대상자 요구물품 등은 수급 대상자가 부담한다.
식대비용: 총6,900원/1일 (점심,저녁,간식포함) 3,200원/1식 간식비: 500원 /1회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대상자가 부담 한다.
③(월 이용료 계산법)
1일 수가 x 이용일수 x 본인부담금 )+기타비용부담금(비급여비용 및 의료비등)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름 각 호와 같다.
1.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관리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3.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①이용의 종결은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기관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수급자에게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1.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기관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3. 직원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시에 불응하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총3개월이상 지체했을 경우
5.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③수급자는 계약 해제하고자 기관에 통보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개인비품을 비워주어야 한다.
④계약의 종료
1.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2.기관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2020년도 어버이날 행사
2020.05.08
탄현주간보호센터 2020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2020.02.1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목적 )
센터 이용 어르신은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유효기간으로 한다.
②급여갱신시 이용계약서는 재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 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⑤2020년 월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월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원)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제10조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월이용료)
1.탄현주간보호센터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급여수가의 본인부담금은 수급 대상자가 부담한다.
3.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및 본인부담율은 아래표와 같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이용시간
요양등급
1일 수가금액(원)
2019년
2020년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4,120
35,030
장기요양 2등급
31,590
32,430
장기요양 3등급
29,160
29,940
장기요양 4등급
27,830
28,570
장기요양 5등급
26,500
27,210
인지지원등급
26,500
27,21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45,740
46,960
장기요양 2등급
42,370
43,500
장기요양 3등급
39,110
40,150
장기요양 4등급
37,780
38,790
장기요양 5등급
36,440
37,410
인지지원등급
36,440
37,41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6,890
58,410
장기요양 2등급
52,710
54,110
장기요양 3등급
48,660
49,960
장기요양 4등급
47,330
48,590
장기요양 5등급
45,980
47,210
인지지원등급
45,980
47,21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2,680
64,360
장기요양 2등급
58,060
59,610
장기요양 3등급
53,640
55,070
장기요양 4등급
52,290
53,680
장기요양 5등급
50,960
52,320
인지지원등급

47,210
12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67,210
69,000
장기요양 2등급
62,270
63,930
장기요양 3등급
57,520
59,050
장기요양 4등급
56,190
57,690
장기요양 5등급
54,850
56,310
인지지원등급

47,210


* 본인부담율*

구 분
부담금액 ( 상기 수가의 )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9 %
의료수급자 등 경감 대상자
6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면제


② (기타비용부담액)
1.비급여항목: 식비 ,간식비,이미용비등 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급대상자 요구물품 등은 수급 대상자가 부담한다.
식대비용: 총6,900원/1일 (점심,저녁,간식포함) 3,200원/1식 간식비: 500원 /1회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수급대상자가 부담 한다.
③(월 이용료 계산법)
1일 수가 x 이용일수 x 본인부담금 )+기타비용부담금(비급여비용 및 의료비등)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관리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3.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한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①이용의 종결은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기관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수급자에게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1.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기관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3. 직원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시에 불응하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총3개월이상 지체했을 경우
5.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③수급자는 계약 해제하고자 기관에 통보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개인비품을 비워주어야 한다.
④ 계약의 종료
1.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2.기관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2020년도 장기요양비용 인상 안내문
2020.01.13
2020년도 장기요양비용 인상에 등급별 재가이용 월한도액을 안내해드립니다
주간보호 2.67%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2020년도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식비/간식비 인상 사전안내문
2019.05.14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 오면서 파릇파릇 돋아 나는 새싹과 만발한 꽃들이 가슴 설레게 합니다.

탄현주간보호센터는 식품 위생법 제88조 (집단급식소)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겸비한 위탁 급식 체계로 운영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 보다나은 양질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오니 보호자분들의 양해와 이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영양사와 조리사의 전문 인력 배치로 어르신들 영양 건강을 책임지며 더 나은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 불편함 없도록 관심 갖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 재: 식비 1식ⅹ3,030원
변경후: 식비 1식ⅹ3,200원
현 재: 간식비 \500원


화사한 봄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환절기에 건강하시길 기원 합니다.

탄현주간보호...
축 2017장기요양 기관평가 A(최우수) 기관 선정
2018.05.03
이번 장기요양 기관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준 덕분에 2017년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이 나왔습니다
고양시 전체 주간보호에서 단하나 탄현주간보호센터 입니다~~^^

2017장기요양 기관평가 A(최우수) 기관 선정
탄현주간보호센터 2017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2017.03.30
당 센턴 운영규정에 참고하여 등록합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 센터 이용 어르신은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 계약 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요양서비스 인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으로 한다.
급여갱신시 이용계약서는 재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 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탄현주간보호센터 계획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급여수가의 본인부담금 및 식자재, 간식비, 이미용비, 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수급대상자 요구물품 등의 비급여 수가는 수급 대상자가 부담한다.
3. 의료수급권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입소하며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지 아니
한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획서에 표기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 한다.

월 이용료 계산법 = (1일 수가 x 이용일수 x 본인부담율 15%) + 비급여항목(식대 및 간식비)
식대 3,000/1식 간식비1일 500원 ( 1일(6,500) 점심,저녁,간식포함)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관리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한 의무


계약의 해제]
1. 이용의 종결은 본인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여 실시한다.
2. 기관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수급자에게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기관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3) 직원의 보호를 거부하거나 지시에 불응하여 운영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
5)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3.수급자는 계약 해제하고자 기관에 통보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개인비품을 비워주어야 한다.
4. 계약의 종료
1)입소자가 사망되었을 경우
2)기관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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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11-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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