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명

A+평화요양원

02-433-7448
🛏️
정원 / 현원 10 / 29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576,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

지역

서울 중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29명
34%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3
간호조무사
14%
3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10

교구활용인지놀이(목) 황명숙강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평화요양원전층

기능회복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활동프로그램(토)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뇌과학프로그램(수)김향숙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프로그램(금)원영숙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프로그램(성경교실)전염병위험시 제외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프로그램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제방 동부시장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레크레이션 (토)황명숙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전래오감놀이(화)김향숙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9,6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271번, 320번 서울우유하차 지하철:중랑역 4번 출구 중랑세무서 안고 왼쪽 300미터 네비: 중랑구 중랑천로 52 A+평화요양원 전화번호 02-433-7448 팩스번호 02-433-7449

🅿️ 주차

건물로 들어오시면 차량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평화요양원 운영위원회 25년 3/4분기회의 알림
2025.09.16
평화요양원 운영위원회 3/4분기회의 알림

회의 날짜 시간: 9월 29일 17:30~ 18:00
안건: 지정갱신 결과 보고
입소자 만족도 조사
추석 명절 종사자 복리후생, 입소자 만족도 조사
평화요양원 3/4분기 운영위회의 안내
2025.09.10
평화요양원에서는 4/4분기 운영위회의를
9월 29일 17:30~ 18:00
평화요양원 2층 프로그램실에서
개최함을 알려 드립니다
3분기 안건
1. 지정갱신 결과 보고
2. 입소자 만족도 조사/ 추석 명절 종사자 복리후생 안건
이용계약 에 관한 사랑
2025.09.10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운영규정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2025.02.23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한마음 섹소폰 연주회 개최
2024.10.10
일시 :2024년 10월 15일 14:00~15:00
장소:평화 요양원 정원

어르신들과 함께 저물어가는 가을을 노래하고자 합니다.
시간되시는 보호자님들 참여하셔서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작성자 시설장 이재수 올림
평화요양원 외부급식 굿모닝실버푸드
2024.06.04
평화요양원는 영양과 어르신 저작 능력을 고려한 최고의 급식 굿모닝실버푸드를 통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요양원 가족지지프로그램/ 사회지지프로그램
2024.06.04
생일잔치 거소투표 및 운영위회의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지지활동을 격려하고 있읍니다
입소계약규정
2024.02.17
입소계약


제 6조(계약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취지에 따라 요양원은 이용자 상태와 행동양상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부담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제 7조(계약기간)
계약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 인증서의 기간으로 한다.
2.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14일까지 이용자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 갱신에 따른 의사표시를 받도록 한다.

제 8조(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개정법)
1등급 84,230
2등급 78,150
3등급73,80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150,000
식재료비(1식) 외부급식입니다 굿모닝실버푸드
3,800
간식비(1일2회)
1,600
이/미용료 무료

◇ 세부내역 (30일 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요양보험
비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 %)


개 인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 %)


식사재료비(간식비 포함)
13,000
1일
상급침실 이용료
150,000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서비스부담금과 식비, 기타 이용료를 지불한다.
2. 이용료는 등급에 따라 지불하며, 전문요양은 보험수가 80%를 제외한 이용자부 담 20%를 지불한다. 등급외자는 3등급에 해당하는 보험수가 100%를 지불한다.
3. 이용료에 대한 변경은 등급변경과 요양보험수가의 변경에 따른다.
4. 이용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용료가 개정되었을 때에는 이용자 주보호자에게 유선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통지하 고 본 계약이 계속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5. 의료급여수급자는 보험수가의 자부담율 요율은 장기요양법에 따른다.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자부담 이용할 수 있다.(무료이용)
7. 요양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식사재료비: 1식 3,800원, 간식 2회 1,500원으로한다(2024년 기준)
식사는 외부급식으로 한다
②이·미용:커트, 파마, 염색 등 (무료)
③상급침실: 특별실은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예를 들면 피해망상, 폭력, 폭언, 주 야혼동 등) 이용자가 보호자 동의 후 사용하며, 1일 이용료는 5,000원으로 한 다.
④요청에 의한 여가활동 소용비용 : 영화티켓 등(실비청구)
배상책임, 한화복지시설배상보험 가입 29인
2024.02.17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 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본 요양원은 입소 대상자들이 입소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과 합병증에 의 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2. 입소 대상자들이 입소 시 보호자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질병 및 기타사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는 보호자들에게 책임이 있다.
3. 요양원의 직원이 고의적, 의도적으로 입소어르신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소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입소기간 중 직원들이 입소어르신의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각종 문제 에 대하여는 요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의 과실로 인한 질병악화 및 기타 서약서 사항에 관한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운영위회의가 23년 10월 9일 오후 17시부터 18시 사이 평화요양원그라운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23.10.12
운영위회의가 23년 10월 9일 오후 17시부터 18시 사이 평화요양원그라운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의제는 평화요양원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지하와 1층을 규격에 맞추도록 환경을 개선함에 운영위원들의 의결에 전원찬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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