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 기관은 이용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 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2. 계약 기간 : 기관 이용기간은 장기요양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급여변동 등의 재계약을 해야 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법적대리인과 계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구 분
부담금액(상기 수가의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15%
의료수급자 및 경감 대상자
9%, 6%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0%
4.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1) 권 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평가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의무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5. 계약해지 (A+포항사랑재가복지센터를 ‘갑’이라 하고 이용자를 ‘을’이라 칭한다.)
1) ‘갑’의 계약해지
다음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을이 이용신청서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다. 이용비용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라. 타 질환발생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마.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갑이 인정될 경우
바.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을’의 계약해지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지 일자에 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 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대표 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 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46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 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또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