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1.7점 잔여 25명

(A)공경효자손요양원

02-2616-3545
B
평가등급 91.7점
🛏️
정원 / 현원 4 / 2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554,6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광명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9명
14%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7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1
사무국장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18

TV 시청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침실

가족과의 대화(소통)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침실(사회복지사 진행)

계약의사 진찰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침실(촉탁의사 초빙)

국악공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강사 초빙)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진행)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진행)

생신잔치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진행)

신체기능훈련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사회복지사및 요양보호사진행)

실버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강사 초빙)

어버이날 행사(가족참여)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진행)

여가프로그램 2

인지기능향상

대상: 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진행)

여가프로그램1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진행)

요리교실(특화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진행)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강사 초빙)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강사초빙)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세면실 또는 침실(미용사 초빙)

종교활동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목사님 시설 방문)

치매예방 및 관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진행)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이미용비 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을버스 : 2 (이마트앞에서 하차) ▶초록(지선버스) : 3,3-1,75,17,12,2,5633,5627 (가리대삼거리또는 수자원공사광명가압장에서하차) 도보로 720M ▷지하철이용시 1.철산역(7호선 2번출구 하차) : 3,12,17 버스타고 가리대 삼거리 또는 수자원공사광명가압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720M 또는 101 버스타고 소하3단지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464M 2.금천구청역(1호선 금천구청역 하차) : 금천육교앞 버스정류장에서 2번 마을버스고 이마트정문에서 하차 또는 신촌마을버스정류장까지 826M걸은 후 5627버스 타고 가리대 삼거리에서 하차 3.광명사거리역(7호선2번출구로 하차) 12번 버스타고 가리대 삼거리에서 하차 4.독산역(1호선 2번출구로 하차) 75번타고 수자원공사광명가압장 버스정류장 하차. ▷자가용 이용시 *시흥/안양방면 : 기아대교앞 광명역고속철도 기아자동차방면으로 좌회전→기아자동차출하장삼거리 우측방향→소하초중고교 휴먼시아 6,7단지방면으로 좌회전→우회전(소하로 109번길)→좌회전(소하로 109번길) *철산/개봉동 방면 : 금천IC안양시흥대교 방면으로 우측방향→광명역 소하동 방면으로 우측방향→금하로에서 우회전→기아자동차방면으로 좌회전→소하로75번길 좌회전→ 소하로 109번길 우회전

🅿️ 주차

청학프라자 지하 1층 주차장있음, 뒤편에 공용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2025.05.11
노인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사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5.11
1. 인권침해 유형
가. 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협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등 정신적 피해 발생(예시 : “가만 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등)
나. 폭행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등 신체적 피해 발생(예시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다. 성희롱·추행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가슴, 엉덩이 등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한 밀착 또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등 성적수치심과 불쾌감 유발

2. 장기요양요원 인권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사전역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가. 근로계약 시 장기요양요원 업무범위 명시
- 장기요양기관장은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장기요양요원이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며, 업무내용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 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1차적으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등을 교육

나. 인권보호 안내문 게시 등
- 장기요양기관장은 폭언 · 폭행 · 성희롱 예방 및 장기요양요원과 이용자의 상호 존중을 포함하는 내용의 포스터, 스티커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장기요양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사전 점검
- (장기요양이용자와 계약 시) 장기요양기관장은 계약서에 계약자의 의무 (상호존중 및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와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내용 급여외행위, 제공금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수급자 및 동거가족 등에 대한 안정정보를 점검*

부당요구 대응 절차


1단계
1차 응대(장기요양요원)
부당요구에 해당함을 알리고 제공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해 설명한다.
※ 1차 응대 이후 해결된 경우에는 종결, 부당요구를 지속하는 경우 2차 응대
2단계
2차 응대(장기요양요원)
부당요구 지속 시 기관과 상의하겠다고 하며 갈등을 피한다.
3단계
보고(장기요양요원)
부당요구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에게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보고한다.
4단계
상담(장기요양기관장)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의견을 접수한다.
5단계
조치계획 수립(장기요양기관장)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은 상담일지에 부당요구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6단계
중재 및 종결(장기요양요원 또는 장기요양기관장)
조치계획에 의거 수급자 또는 가족과 중재하고 해결한 경우 종결한다.
7단계
사후 평가(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요원은 추후에도 부당한 요구가 있는지 장기요양기관장(관리책임자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독감예방수칙
2024.12.30
1. 예방접종 우선권장 대상자는 접종을 받는다 (65세이상,만성질환자,생후6~59개월소아,임산부,50~64세등)
2.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비누를 사용해 자주 손을 30초이상 씻는다)
3. 기침예절실천 - 재채기를 할때는 손수건등으로 입을 가린다
4.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목아픔.콧물등)이 있는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5.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한다
6. 독감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는다
7. 씻지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8. 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는다
겨울철 건강관리
2024.12.17
한파주의보: 아침 최저기온이 -12c이하가 2일이상 지속될것이 예상될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때
한파경보:아침 최저기온이 -15c이하가 2일이상 지속될것이 예상될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때

동상에 주의하세요
-손가락, 발가락,귓바퀴,코끝 등 신체말단 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동상에 걸린경우-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하게 해주며 동상부위를 잘씻고 말려야 합니다

저체온증이 의심된다면 바로 병원가세요
-심한 한기,기억상실,방향감각 상실,불분명한 발음,심한 피로등을 느낄경우 저체온증이 의심되니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심장,혈관계통등 지병이 있는 경우 난방에 유의하세요
-갑작스러운 기온강하시 심장 및 혈관계통, 호흡기 계통,신경계통, 피부병등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아,어르신 또는 병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노출 부위 보온은 물론 특히 머리부분의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당뇨 환자, 만성폐질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하세요

겨울철 운동시 주의사항
운동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혀 부상을 방지합니다
준비운동은 실내에서 하고, 운동강도는 몸에서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적당합니다
옷을 겹쳐 입되 많이 입지 말아야 합니다
고혈압 등 만성병환자는 오후에 실내에서 운동하는게 좋습니다
겨울엔 체온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게 좋습니다
술은 이뇨,발한 작용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므로 등산,스키등 운동중에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등 충분히 보온을 실시하여 감기를 예방합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및 안전관리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10미만일경우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경우 수도꼭지를 조금열어 물을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합니다
마당 및 화장실등의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 보온에 신경써야 합니다
수도관이 얼었을때는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입니다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다산콜센터120 또는 상수도사업소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외출시 주의사항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하며 자동차 이용시 낮에 외출하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에게 행선지나 시간계획을 미리 일러두어야 합니다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를 피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에서 고립될경우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구조연락을 취하고 동승자가 있을경우 체온을 이용하여 추위를 막아야 합니다

차량안전대책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우체인등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시트를 높이고 앞유리 성애를 제거하는등 시야를 넓혀 빙판길등 만약의 돌발사태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미끄러운길에서 출발시 2단기어에 반 클러치를 사용하고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앞바퀴는 직진상태로 출발하여야 합니다
커브길을 돌때는 미리속도를 줄이고 기어변속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교재
2024.11.28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교재(어르신이 보내는 작은신호,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출처:노인보호전문기관, 나비새김, 보건복지부
보호자간담회 안내문
2024.11.25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월 26일 보호자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으로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기,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2024.11.11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독감등 호흡기계 질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예방이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입소형 시설내 환기 및 공지정화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을,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급증에 따라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절입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하시는 입소시설의 경우
화재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실내공기질관리란? 환기는 실외공기를 실내로 유입하면서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깨끗한 공기로 희석, 분배 및 제거하여 실내에 건강한 공기를 제공하는것을 의미합니다
환기는 악취제거와 온.습도조절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환기는 오히려 감염병을 전파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시설환경을 고려한 환기 및 공기질 관리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감염의 요인을 최소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환기의 종류:1종환기(급.배기모두기계환기),2종환기(기계급기,자연배기),3종환기(자연급기,기계배기),4종환기(급,배기모두 자연환기)

공기청정기: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기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므로 보조역할로만 사용
가동중에도 환기하도록 하며, 제품종류에 따라 주기적 필터교체
HEPA필터를 장착한 간이,이동형 공기청정기 설치가능
필터교체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카드작성 및 부착
적용실내면적의 1.5~2배의 규격용량을 선택할것을 권장
실내생활실과 공용공간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며 감염병 발생시 사용지양

실내냉난방기:세척가능한 필터의 경우 물로 세척후사용하고 교환이 필요한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
필터청소는 1일 8시간 사용기준 일주일에 1회시행
냉난방기 사용시 1시간마다 1회이상 환기
바람세기를 낮추고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
감염병 발생시 사용지양

자외선공기살균기:공기정화관점에서 호흡기 병원체 전파예방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없음
결막염과 피부염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권고하지 않음
독감/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2024.10.07
독감/코로나19 접종 10월 일정 및 접종일
가. 접종대상:65세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연령무관.단 생후 6개월이상)
나. 접종백신: JN.1 단가백신(화이자,모더나백신)
다. 접종일정: 사업초기 원활한 접종을 위해 10월 11일부터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접종시작합니다.
코로나 재유행과 대응방법과 예방수칙
2024.08.26
코로나바이러스와 감기와의 차이점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다양한 병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독감과 유사한 병세 때문에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아래 병세들을 주의 깊게 살펴시면 고통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발열과 기침:

초기기운으로, 발열과 마른 기침이 흔히나타나는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열이 나면서 기침이 지속된다면, 바로 체크해봐야 합니다.

피로감:

감염되면 몸이 무겁고 피로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이 피로감은 다른 기운들과 같이 나타나며,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답니다.
후각 및 미각 상실:

코로나 감염 시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거나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기운이 있다면, 빠르게 자가검진키트 하용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목 통증 및 인후염:

최근 들어 목 통증과 인후염이 코로나 症狀으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목이 따끔거리거나 삼킬 때 통증이 있다면 감염을 체크해봐야

고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症狀들은 독감과 비슷하지만,

후각과 미각 상실, 지속적인 피로감 등이

코로나의 특징이에요

症狀이 나타나면 반드시 자가검진키트로
검사를 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반드시 가야 합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나와 우리를 지키는 방법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철저한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의 5가지 수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침 예절 실천하기: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비말이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침 후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
손 씻기는 기본적이지만 강력한 예방 방법이에요.
외출 후,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후 등 손이 오염되기 쉬운 상황에서
꼭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눈, 코, 입은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부위예요. 손을 깨끗이 씻지 않았다면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실내 자주 환기하기: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바이러스가 실내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즉시 진료받기: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症狀이 나타나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
스스로 격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가검진키트 사용법과 구입처
코로나 재유행으로 자가검진키트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어요.
자가검진키트를 올바른 활용으로
빠르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사용법: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주세요.
검체 채취 도구를 이용해
코나 목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채취한 검체를 테스트 용액에 넣고,
지시에 따라 혼합합니다.
테스트 카세트에 혼합된 용액을
떨어뜨리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결과는 10-15분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이면 음성, 두 줄이면 양성입니다.
(A)공경효자손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5
(A)공경효자손요양원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1, 2, 3, 4, 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며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등에 관한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월 입소비용 및 본인부담액 →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야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처리한다.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8%, 12%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무료로 한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 의무
서비스제공자(“갑”)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짐
③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7.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⑤ 입소자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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