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A)'관악현대재가복지센터

02-6081-2949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전화상담 가능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서울 2호선 봉천역 6번 출구 도보7분 ▲일반버스: 500번, 6516번 은천동두산아파트3단지 정류장에서 하차 ▲마을버스: 관악01번 신협 정류장에서 하차 ▲자가용: 주소 관악구 양녕로 21-1 로 검색, 건물 주차장 이용(무료)

🅿️ 주차

주차1대

공지사항 10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2026.02.02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바로가기)
맞춤형 영양케어「영양밥상」2026년 1월호
2026.01.02
◆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3년부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창원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맞춤형 영양케어
「영양밥상」사업을 진행합니다.
◆ 2026년 1월호 식단표 및 조리지시서 등을 제공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2026년 1월호 내용


┃식단표┃표준형, 죽형, 점심저녁형①,②, 치아보조식, 당뇨식, 저염식 (총 7종)
┃조리지시서┃표준형, 죽형, 점심저녁형①,②, 치아보조식, 당뇨식, 저염식 (총 7종)
┃식생활정보지┃겨울철 식중독 주의하기 노로바이러스

(문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요양운영4팀 ☎ 051-801-0460
(제작) 창원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해당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 원본 그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1
제1조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2조 [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구를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 9%
-보험료 순위 25%이하: 6%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 본인부담율과 공단부담율
-연 이용한도: 1,600,000원
-일반대상자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경감수급자
-100%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는 본인부담함
-경감수급자
-100%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연간한도액 160만원)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이며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3) 기관의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 질 향상 노력에 대해 평가 및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 변경 발생시
즉시 통지할 의무
4)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대여품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병원에 입소할 시에는 그 시점부터 계약을 해제
하고 급여를 중단한다.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1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3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급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내로 한다.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9조(이용계약)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9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5장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센터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센터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센터는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센터는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센터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4)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7)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3. 서비스 제공내용
센터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4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급여제공계획서 및 방문일정계획에 따른다.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센터 협의를 거쳐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센터는 대상자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대상자의 질병을 파악하고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가족 및
친적들의 비상연락처를 확보하여야한다.
2) 센터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3)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센터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상황 대처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센터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는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서비스 이용료

1. 서비스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관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2등급: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재가급여 / 5등급: 인지활동프로그램/인지지원등급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
1 등급 2,512,900 원
2 등급 2,331,200 원
3 등급 1,528,200 원
4 등급 1,409,700 원
5 등급 1,208,900 원
인지지원등급 676,320 원

*.재가급여 원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1회당 이용시간별 비용부담액
30 분 이상 17,450 원
60 분 이상 25,320 원
90 분 이상 34,120 원
120 분 이상 43,430 원
150 분 이상 50,640 원
180 분 이상 57,020 원
210 분 이상 63,530 원
240 분 이상 70,080 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수가 : 88,99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50,100 원

1.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머리 감기기,옷 갈아 입히기,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본인부담금 납입
1)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제19조(서비스이용료),
제20조(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하거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
4) 센터는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단말기를 설치하여야한다.
5)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4.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 및 이행한다.


계약해지

1.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대상자

2. 절차 및 기한
제23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제23조 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2월 직원교육 안내드립니다
2025.12.24
안녕하세요
관악현대재가복지센터입니다.

12월 직원교육 및 회의 안내드립니다.

1. 12월 29일(월), 30일(화)
2일간 직원교육(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있습니다.
- 교육 시간 : 13시~17시

위 시간이 불가능한 선생님들께서는 가능한 시간을 담당 복지사에게 답변 주세요
해당 날짜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개별 연락 후 센터 방문부탁드립니다.

★★12시~13시는 점심시간이오니 가급적이면 점심시간 이후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 센터 방문시
★주간 상태변화기록지
★일일제공기록지(없을시 해당없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센터 방문전 전화주세요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유의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진 센터장 : 010-2817-0792
맹빛나 사회복지사 : 010-9142-2396
윤아라 사회복지사 : 010-9850-1005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안내
2025.12.01
○ 관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게시글 번호:61415)

- 장기요양 업무포털/기타/게시판/공지사항(게시글 번호: 824)



○ 안내사항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자진신고 혜택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① 2025.12.31.까지 공단에 성실 자진신고 하고,

② 보험계약 변경을 통해 자진신고일 기준 적정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2024.12.31. 이전 기간에 대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









붙임 1.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25-3호

2. 자진신고서 양식 1부.

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자체점검 변경사항 안내 1부. 끝.
11월 직원교육 안내드립니다
2025.11.21
안녕하세요
관악현대재가복지센터입니다.

11월 직원교육 및 회의 안내드립니다.

1. 11월 24일(월), 25일(화)
2일간 직원교육(노인인권, 노인학대 예방교육) 있습니다.
- 교육 시간 : 13시~17시

위 시간이 불가능한 선생님들께서는 가능한 시간을 담당 복지사에게 답변 주세요
해당 날짜에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개별 연락 후 센터 방문부탁드립니다.

★★12시~13시는 점심시간이오니 가급적이면 점심시간 이후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 센터 방문시
★주간 상태변화기록지
★일일제공기록지(없을시 해당없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센터 방문전 전화주세요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유의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진 센터장 : 010-2817-0792
맹빛나 사회복지사 : 010-9142-2396
윤아라 사회복지사 : 010-9850-1005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판촉 전화 주의 안내
2025.11.17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 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5.10.01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지자체별 운영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서비스(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신청대상)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 권고



나. (수행지역) 전국 137개 시·군·구 … 첨부 수행지역 참고



다. (신청방법)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라. (문 의 처)

- 사업수행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관련 안내
2025.10.0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겨울철 감염취약계층의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6081-2949

전화

'(A)'관악현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