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단비재가간호요양센터

031-265-2912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3%
21
간호사
58%
14
간호조무사
39%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37 가동 3층(자작나무 카페 3층) 도보 : 성복역 4번 출구에서 수원광교방향으로 900m정도 수지농협 옆 건물 3층 대중교통 : 성복역 4번 출구에서 버스(720-1,700-2,720-3, 1570, 801번)타고 서원말.심곡서원.상현지구대.금호.현대아파트 앞에서 하차, 수원방향으로 50m이동하시면 수지농협 옆 건물 3층

🅿️ 주차

지상1층 20대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6.01.14
1.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18.2.04. 시행)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생애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삶의 마지막순간,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법적으로 적용됩니다.

2.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기관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지원, 등록, 정보제공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절차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은 향후 본인이 환자가 되었을 때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과
② 본인 의사확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의식이 있는 경우 : 담당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여부 확인
- 의식이 없는 경우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확인

(출처 : 국가의료연명관리기관>
노인인권보호 안내
2026.01.14
■ 노인 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노인 권리 보호
대표자, 직원, 수급자 가족, 지역사회, 기관 등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수급자는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수급자는 수급자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수급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기관은 직원에게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⑥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수급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관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급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직원은 수급자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수급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수급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수급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수급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립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8.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기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수급자가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급자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수급자와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보호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종결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번복시키는 회유, 강요,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방문요양서비스 계약 해제와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결의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수급자와 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 학대의 유형


■ 노인 학대 예방
1.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수급자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인터넷 강의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종사자는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3. 요양의 목적 이외에 수급자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종사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수급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종사자는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8.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9. 종사자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노인 학대 대응방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 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수급자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기관은 수급자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 운영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수급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4. 모든 기관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수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수급자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수급자가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기관과 경찰서(☎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수급자는 해당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6.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7.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수급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수급자 유기 및 수급자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수급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
감염예방
2026.01.14
■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염병에 걸리기 쉬우며 한 번 걸리면 회복이 느리고, 심할 경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감염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감염 경로
① 공기감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병원균을 숨 쉴 때 들이마셔서 발생하는 감염
② 비말감염: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나오는 침방울(비말)을 통한 감염
③ 접촉감염: 감염된 사람이나 물건을 만진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질 때 발생하는 감염


■ 감염 증상
① 국소 증상: 발적(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
② 호흡기계 증상: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
③ 비뇨기계 증상: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
④ 기타 증상: 피곤함, 의욕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

■ 주의해야 할 감염병
감염병 종류
주요 증상
예방 방법
폐렴
기침,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고열 등
폐렴구균 예방접종, 구강 청결, 영양섭취
요로감염
배뇨장애, 배뇨통, 소변 색 변화, 소변 양 감소, 발열 등
청결한 위생 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결핵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 피를 토하는 기침, 발열과 식은땀, 체중감소, 가슴통증
기침 예절, 환기, 의심 증상 시 즉시 병원 진료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증, 손가락, 손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접히는 부위에 발진 발생
개인위생, 침구·의류 자주 세탁, 감염자와 접촉 피하기
노로바이러스
잦은 설사, 복통, 메스꺼움, 구토 등
어패류 85°C 이상 가열, 과일 및 채소류 씻어서 섭취, 손 씻기 및 개인 위생관리
독감
(인플루엔자)
잦은 발열, 오한, 두통, 극심한 피로감, 마른기침, 인후통, 콧물 또는 코막힘, 근육통 동반
매년 10~12월 예방접종,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영양섭취 등
코로나19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 후각·미각 상실 등
예방접종,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거리두기, 기침예절
치매예방
2026.01.14
■ 치매란?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하여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는 경우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알츠하이머나 기타 퇴행성 뇌질환치매는 개선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치매환자의 절반은 치료 및 개선이 가능한 혈관성 치매가 많습니다.


그림_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로 뇌손상 발생 시 손상범위.

■ 치매 주요 증상
① 기억력 장애: 최근 일을 반복해서 잊어버리고, 방금 한 말이나 질문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② 지남력 장애: 시간, 장소, 사람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③ 언어 능력 장애: 말을 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대화 중 머뭇거리거나, "그것", "저것" 등으로 표현합니다.
④ 초조 및 공격성: 안절부절못하고 불안해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
⑤ 우울 및 무감동: 의욕이 없고 매사에 귀찮아하며, 이전에 좋아하던 활동에도 흥미를 잃습니다.

■ 치매 예방 수칙
◇중앙치매센터의 치매 예방수칙 ‘333’
즐겨야하는 3권으로는 다음과 같다. ▲운동 :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5층 이하 계단 사용, 버스 한 정거장 걸어가기 ▲식사 : 생선과 채소 골고루 챙겨 먹기, 기름진 음식 피하고 싱겁게 먹기 ▲독서 : 부지런히 읽고 쓰기, 책, 신문을 읽기, 글쓰기

참아야 하는 3금은 다음과 같다. ▲절주 : 술은 한 번에 3잔 이하로, 다른 사람에게 술 권하지 않기 ▲금연 : 흡연은 시작 말고 금연하기 ▲뇌 손상 예방 : 머리 다치지 않도록 주의, 운동할 땐 보호장비 착용하기

챙겨야 하는 3행은 다음과 같다. ▲건강검진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정기적 체크, 청력 체크 ▲소통 : 단체활동, 여가, 활동 활발하게,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기 ▲치매 조기 발견 : 보건소 치매 조기 검진받기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9/21/2023092101331.html
관절구축예방
2026.01.14
■ 관절구축이란?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관절가동범위)가 비정상적으로 제한되어 굳어지는 상태로 관절이 뻣뻣해져 잘 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현상입니다.
대부분 수급자가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고정된 자세로 생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 관절구축 예방법
1. 규칙적인 운동(스트레칭)
① 규칙적인 운동은 관절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② 관절 운동은 통증이 아닌 저항이 느껴지는 지점까지만 움직여야 합니다.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 손목운동: 팔을 앞으로 뻗고, 반대 손으로 손가락을 잡아 천천히 뒤로 당깁니다.
● 어깨운동: 양손을 어깨위로 올려 천천히 앞, 뒤로 돌립니다.
● 다리운동: 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손이 발에 닿도록 상체를 숙입니다.
● 척추운동: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 무릎운동: 편한 자세로 누운 다음, 한쪽 무릎씩 가슴 앞쪽으로 껴안습니다.
● 발목운동: 다리를 펴고 앉아 발목을 앞뒤, 좌우로 움직여 줍니다.

2. 자세관리 및 환경조성
① 올바른 체위 유지: 누워 있을 때 팔, 다리,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도록 베개나 쿠션을 사용하여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굽어지지 않도록 지지합니다.
② 정기적인 자세 변경: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누워 지내는) 환자의 경우, 관절 구축뿐만 아니라 욕창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세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3. 영양 및 수분공급
충분한 단백질과 칼로리 섭취는 근육과 인대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는 조직 손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4. 안마(마사지)
손발이나 어깨 등을 부드럽게 주물러 주는 안마도 혈액 순환을 돕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마는 항상 몸 가장자리에서부터 중심으로 향하며, 몸의 끝 쪽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쓰다듬어 올라가도록 합니다.
■ 관절구축 예방운동 주의사항
① 목욕 직후나 핫팩으로 따뜻한 상태에서 운동하면 관절이 부드럽게 되어 더 효과적입니다.
② 이미 구축이 있는 경우, 가능한 관절가동 범위보다 심하게 하면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 인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배변도움
2026.01.14
■ 배변관리의 중요성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은 약 12~24시간동안 식도-위-소장-대장을 지나면서 영양분은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는 항문을 통해 배설됩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담갈색을 띄며, 부드럽고 반쯤 굳은 형체입니다.

하지만 대변이 회색일 경우 지방변, 검은색일 경우 위장 내 출혈,
연한색일 경우 지방흡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변은 수급자 본인의 건강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지표이므로, 수급자 본인과 가족, 담당요양보호사는 배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 배변관리 방법
1. 수급자가 일반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①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느긋하게 배설한다.
② 복도나 화장실의 조명은 밝게 유지하고, 수급자는 이동 시 안전바나 이동보조도구를 이용한다.
③ 배변이 끝나면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는다.
④ 배설물의 양상을 확인한다.

2. 이동식 변기 / 침대 위에서 간이변기를 사용하는 경우
① 변기 아래에 미끄럼방지매트, 방수포 등을 깔아준다.
② 변기는 너무 차갑거나 너무 따뜻하지 않도록 온도를 조절한다.
③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변기 주변으로 가림막 또는 스크린을 설치한다.
④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도록 조절해 편안한 자세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
⑤ 배변 후 뒤처리를 하고, 손은 물티슈로 닦는다.
⑥ 이동식 변기는 대변을 처리한 후 세척하고, 가림막(스크린)은 치운다.
⑦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키거나 탈취제를 뿌린다.

3. 치매노인의 배변관리방법
① 사전에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힌다.
② 배변상황(횟수, 양, 대변상태 등) 및 자주 실례하는 장소를 사전에 확인한다.
③ 수시로 수급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화장실로 동행한다.
④ 자주 실례를 하는 장소에는 “소변금지”라고 크게 써서 주의를 준다.

■ 건강하고 규칙적인 배변을 위한 안내
① 섬유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한다(과일, 녹색 채소, 곡물류 등).
②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③ 규칙적인 운동(가벼운 산책, 자전거 타기 등)을 생활화한다.
④ 변의가 느껴지면 즉시 화장실을 이용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배변한다.
⑤ 지속적인 변비는 병원치료를 받도록 한다.
탈수예방
2026.01.14
■ 탈수란, 몸에 필요한 물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탈수가 오기 쉬우니 평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탈수의 원인
① 환경적 요인: 여름철 더위로 인한 발한 증가로 수분 손실
② 과도한 이뇨: 이뇨제 복용, 고혈당, 고칼슘혈증, 방사선 조영제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
③ 소화기 계통의 수분 손실: 설사약 복용, 관장, 대장염으로 설사가 탈수 원인이 될 수 있음
④ 수분 섭취 감소: 노인들은 요실금에 대한 두려움, 섭식 장애, 소화 장애, 치매 등의 이유로 수분 섭취를 제한하거나 줄이게 되어 탈수가 발생할 수 있음

■ 탈수의 증상
① 원기가 없다.
② 피부에 탄력이 없고, 건조하며 거칠어진다.
③ 소변 양, 횟수가 줄고, 색이 진해진다.
④ 입이 마르고 목이 건조하다.
⑤ 식욕이 없다.
⑥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다.
⑦ 두통, 어지럼증, 근육 경련이 있다.
⑧ 평소와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한다.(의식이 맑지 못함)

■ 탈수 예방법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하루 6~8잔의 물을 수시로 마시도록 한다.
② 식사 및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을 항상 관찰하고, 필요시 기록해둔다.
③ 실내온도(16~20도) 및 실내습도(40~60%)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④ 짠 음식 또는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커피나 술은 피한다.
⑤ 국이나 수프 등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과일은 즙이 많은 것을 선택한다.
⑥ 지나치게 더운 날은 외출을 피하도록 한다.
⑦ 목욕이나 운동 후, 땀이 많은 계절에는 의도적으로 수분을 섭취한다.
⑧ 밤에 잦은 소변을 보는 것이 싫어서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저녁식사 전까지 많은 수분을 섭취하고, 저녁식사 이후부터 취침 전까지만 수분섭취를 삼가도록 한다.
낙상예방
2026.01.14
■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다치는 것을 말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의 부상



뼈가 약한 노인의 경우 쉽게 골절


뇌출혈 또는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까지 이름

■ 낙상의 원인
분류
내용
신체적 요인
① 치매, 말초신경장애, 현훈, 어지러움, 뇌종양, 파킨슨병, 시력 저하 등
② 부정맥, 심근경색, 체위성 저혈압 등 심혈관계 질병이 있는 경우
③ 골다공증, 퇴행성관절염 등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④ 음주 또는 약물복용
심리적 요인
① 치매, 우울증, 불안이나 공포장애
② 급하게 서둘러 움직이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는 경우
환경적 요인
① 미끄러운 바닥, 평평하지 못하거나 장애물이 있는 곳
② 잘 안 보이는 곳이나 손잡이가 없는 계단, 화장실, 욕조 등

■ 낙상사고 예방법
분류
내용
개인적인 노력
①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영양을 섭취한다.
② 금주(禁酒)
③ 굽이 낮고 미끄러지지 않는 편한 신발을 신는다.
④ 평소 주변을 잘 살핀다.(특히 문을 열고 드나들거나 바닥이 고르지 못한 장소를 걸을 때)
⑤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지팡이 또는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⑥ 앉거나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이며 지팡이나 의자, 안전봉 등에 의지하도록 한다.
환경 정비
① 실내조명은 밝게 하고, 화장실로 가는 길목에는 야간 등을 켜둔다.
② 가정 내 문턱은 없애고, 어르신이 다니는 길목에는 안전봉을 설치한다.
③ 거실, 복도, 계단의 불필요한 물건은 치우고, 카펫이나 깔개는 고정시킨다.
④ 욕실 및 화장실 바닥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설치한다.

■ 낙상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①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②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③ 주변인에게 알려 신속하게 119 응급 센터에 구호를 요청하도록 한다.
④ 추가 위험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면, 의료진이 올 때 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다.
④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⑤ 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근골격계의 이상 여부를 꼭 확인하도록 한다.
욕창예방
2026.01.14
■ “욕창”이란?
몸의 특정부분에 지속적인 압박

혈액순환에 문제 발생

피부조직 손상(괴사)

대부분 장기간 누워서 생활해온 환자,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일 때 혹은 탈수, 감각 저하,
영양 불량, 빈혈 등으로 발생합니다.

■ 욕창의 증상
① 1단계는 피부 손상은 없으나 피부색이 꾸준하게 홍반을 띠는 상태
② 2단계는 딱지는 없으나 물집을 형성할 수 있는 얕은 개방성 궤양이 나타나는 상태
③ 3단계는 근막 이전까지 피부의 전 층이 손상되거나 괴사한 상태
④ 4단계는 뼈와 힘줄, 근육이 노출될 정도로 조직이 괴사한 상태


■ 욕창 예방법
① 한 부위에 압력이 계속적으로 가해지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② 압력을 줄여주는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특수 쿠션, 침대 등을 사용한다.
③ 자세를 바꿀 때 피부를 끌지 않고 들어서 옮기는 등 마찰을 최소화한다.
④ 침대 머리가 세워져 있으면 전단력이 발생하여 욕창이 생기기 쉬우므로 침대 머리를 세우지 말고 가능한 낮은 각도를 유지합니다.
⑤ 땀이나 배설물로 젖은 시트는 바로 교체하고 통기성이 좋은 커버나 흡수 패드를 사용한다.
⑥ 피부 상태는 매일 점검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⑦ 마사지와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자극하여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도록 한다.
⑧ 단백질, 비타민 등 충분한 영양 섭취와 수분을 섭취한다.

■ 욕창발생 시 대처방법
홍반(피부가 붉게 변함)이 있거나 피부의 온도·단단한 정도가 다른 부분과 차이가 있는 경우,
가려움 또는 통증이 있는 경우, 피부가 벗겨지거나 진물이 생긴 경우 즉시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알려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3
[ 기본 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계약 기간 ]
1.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 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3.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 2026년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 첨부파일 참조
▶ 2026년 방문요양(방문시간당) 이용료 : 첨부파일 참조
▶ 2026년 방문간호(방문시간당) 이용료 : 첨부파일 참조


[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


[ 이용료 납부 ]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10일에 문자 메시지로 이용 명세서를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 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2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증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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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65-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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