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를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 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 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1. 신청접수 -2. 사전방문 - 3. 사정회의 -4. 서비스 계약체결- 5. 서비스제공-6.사후관리
제 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규정)
제 3-1조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2. 교통비 가산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 특례
1. 수급자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 비용은 요양사별로 산정할 수 있다
2. 가사지원은 수급자 본인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3. 정서지원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 한다.
4 수급자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한경우
제 4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이 사업장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
제 4-3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난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등급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