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5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④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및 혼자서 일상생활수행이 어려운 등급 외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계약목적) ①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1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별지1의 비용으로 하며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 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1식 3,000원 간식1,000원
2. 의료비(계약의사 진료비 포함)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가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⑥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의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의 해제는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그 효력의 발생 방법과 시기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1.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에게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바.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제3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비용변경)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4절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제21조(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 관리. 옷 갈아입히기. 이동서비스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 편의 대행. 의사 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서비스)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 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④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동작훈련. 신체기능훈련.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물리치료
제22조(서비스비용부담)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이외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청하여 실시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정의 비용이 산정될 수 있으며, 실시 전 시설 과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의료비(외래진료)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제5절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23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혜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배상책임)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혜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면책범위)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에 대한 금액은 법적 의무 가입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전문인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다.
별첨1
< 비급여 항목 및 비용 >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 재료비 2,500
간식비 1,000
이 미용비 무료
기타 실비(진료 및 약제비)
구분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6%, 9% / 의료 7.5%, 의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