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8명

A(+)시니어스한사랑

02-442-2663
🛏️
정원 / 현원 8 / 76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2,932,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지역

경기 하남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76명
11%

현재 6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69%
1
사무원
3%
1
관리인
3%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1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6%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6명

프로그램 16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명절행사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생활실

뮤직테라피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뷰티프로그램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성탄행사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세상엿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아로마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애니멀테라피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연하운동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지역사회행사참여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하남시

카페나들이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로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기타비용 1,55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하남방면- 1. 하남시청역 6번출구 나와 진모루 현대아파트 정류장으로 이동(도보 4분 거리) 진모루 현대아파트 정류장에서 30-5번 또는 마을 1번 버스 승차 광암정수장앞 정류장에 하차, 초이 04번 버스로 환승 GS25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3분거리 -서울방면- 1. 상일초등학교 건너편 골목(타이어뱅크 건물 골목) 초이농협 정류장에서 초이 04번 버스 승차 GS25 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3분거리

🅿️ 주차

단독 건물로 지상에 주차 공간 확보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 5

A+시니어스한사랑 CCTV관리에 관한 사항
2024.02.28
A+시니어스한사랑 CCTV관리에 관한 사항
어르신 감염병 건강검진 안내
2022.06.08
안녕하세요. A+시니어스한사랑입니다.

입소어르신들의 건강검진 일자를 안내 드립니다.

일자 : 2022년 06월 15일 (태능성심병원)
검사종류 : 감염병건강진단
비용 : 25,000원
(해당비용은 다음달 청구서에 포함됩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031-793-2662 또는 010-7298-2662 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수가인상 및 식대인상 공지
2022.01.10
2022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수가 인상(4.32%) 및 식대인상 공지

<시설급여비용(1일당)>
1등급 : 74,850원, 2등급 : 69,450원, 3등급 : 64,040원

<식대인상>
식대(1식) : 3,500원
간식(1회) : 1,000원
1일 식대 합계 : 12,500원
A+시니어스한사랑 기관안내
2021.12.02
A+시니어스한사랑 기관안내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2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의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그 외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진행한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자립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의
요양수발을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기타 서비스 제공 및
연계로 노인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은 본 시설에서 청구한 비용의 내용에 관해 요청
할 수 있으며, 시설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은 언제라도 입소자를 면회할 수 있으며, 시설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은 입소노인의 상황에 대해 언제라도 문의할 수 있으며,
특별서비스가 필요할 시 시설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그 특별비용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생활상태에 대해 사실대로 시설에 알려야 한다.
다.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신원인수인은 입소자의 건강상태 및 생활상태에 대해 사실대로 시설에알려 클라이언트가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4) 계약의 해제
가. 입소자의 계약해제 : 입소자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고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나. 시설의 계약해제 :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
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한다.
① 입소자가 이용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② 이용료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 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③ 장기 외박으로 계약을 지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 했을 때
④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었을 때
⑤ 기타 이 계약을 위반 했을 때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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