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A)"어울림방문복지센터

062-571-2288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30 ~ 17:30 (월~금)

지역

광주 북구

인력 현황

58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삼각초등학교 건너편(사랑채 부근) 상무22, 송정29, 일곡38, 첨단30, 풍암26, 금남57, 일곡28, 지원15, 일곡 180, 용전 184

🅿️ 주차

도로변 상시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6.01.0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첨부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6.1.1.자(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은 2026.7.1.자)로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26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안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별표2 신설)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

?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 등

’26.1.1.


?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

’26.7.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6.01.08
세부

사항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신설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에 따른 종사자 근무시간 명시

? 방문요양, 방문간호, 종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방식 개선

? 원거리교통비용 산정 기준 문구 명확화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기준 완화 등

’26.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A)"어울림방문복지센터의 운영규정 제3장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1.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매년 고시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내용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7)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매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 타 질환발생 보고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1.05.04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1.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최우수 선정
2018.05.03
2017년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A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열심히 함께 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18-6호)
2018.01.1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18-6호)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
2017.08.30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고시)
· 일정기간 이상 동일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세부 기준 보완 및 변경

- (세부사항)

·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종사자의 근무시간 산정방법 마련
· 공휴일 등으로 매주 4회 이상 또는 2~3회 이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어려운 경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산정 기준 보완


○ 시행일 : '17.10.1.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훈련 실시 예정
2017.07.31
국민건강관리공단 직무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보수 교육으로
2017년 12월31일 교육 이수자까지 평가에 반영, 공단이 정한 훈련기관에서만 교육수료 인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요양보호사는 교육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7년 9월 30일
장 소 : 베스트요양보호사 교육원
시 간 : 1일 (8시간) / 09:10 ~ 17:50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자료
2017.06.13
요양보호사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 효 나누미 " 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공모전
2017.03.28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9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언론사와 함께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분야 :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체험한 감동적인 사례 등
- 사 진 분야 : 급여 제공과정을 담거나 제도 홍보용으로 적절한 작품
○ 제출양식
- 체험수기 분야 :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TEXT 직접 입력
- 사 진 분야 : 1인 1점으로 제한(해상도 2,272 * 1,704 이상인 원본 JPEG 파일)
※ 제출 기준에 벗어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년 4월 3일 ~ 4월 21일 18:00까지
○ 결과발표 : 2017년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문 의 : ☏ 033) 736 - 3690 ~ 3692

위치 / 연락처

전화

"(A)"어울림방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