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5등급에 장기요양 수급자로 계약일로 부터 인정유효기간 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해제 될 수 있다. 인정서 갱신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당해년도 수가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당해년도 수가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 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당해년도 수가표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제공내용으로 산정한다
4. 그 밖의 병원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을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 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8.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서비스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의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9.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