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5.4점

(A+)효심청재가복지센터

031-267-1011
A
평가등급 95.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장안구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20, 20-1, 25, 25-1, 25-2, 64, 201, 202 : 세류3동주민센터, 버드내노인복지회관 정류장 하차 후 독일제과 골목 시내버스 13-1 : 정조사거리 하차후 도보로 5분 세류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이동 분당선 매교역 3번출구로 나와 정면으로 도보 8~10분

🅿️ 주차

센터자체 주차시설은 없음 주변 골목 및 수원천 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의 빈 구역에 주차요망

공지사항 10

치매어르신 케어 요령
2026.01.27
치매 어르신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애기 하기 보다는 긍정적으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뇌 기능이 많이 손실된 말기 치매 어르신 이라도 아직 남아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가급적 오래 유지하기 위해 남은 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수가 변경에 대한 안내
2025.12.01
2026년 수가 변경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독감예방접종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2025.10.22
*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요즘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가을, 독감(인플루엔자)은 어르신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은 단순한 감기 증상에서 폐렴, 뇌경색, 심근경색 등 합병증으로 악화될 수 있으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니 어르신 모두 독감접종을 하여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접종기간)

75세 이상 (1950.12.31.이전 출생자) 2025.10.15.(수)~2026.4.30.(목)
70~74세 (1951.1.1.~1955.12.31. 출생자) 2025.10.20.(월)~2026.4.30.(목)
65~69세 (1956.1.1.~1960.12.31. 출생자) 2025.10.22.(수)~2026.4.30.(목)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5.08.28
*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일정 *
일 시 : 2025년 09월 20일 (토요일)
시 간 : 09시~18시00분
교육대상 : 2025년도 홀수년도 출생 요양보호사
장 소 : 장기요양지원센터 3층
2025년 급여제공지침교육에 대한 안내
2025.05.27
교육명 : 2025년 급여제공지침교육
일시 : 2025년 06월 14일, 06월 21일
시간 : 09:00~13:30
장소 :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 3층 백년수홀
대상자 : 전 직원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0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8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6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3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8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면담 등을 통해 고지한다.
④ 계약 만료 시에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계약 목적)
① (A+)효심청재가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0조(계약 당사자)
서비스이용자와 본 기관의 계약 당시, 서비스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이 계약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21조(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필요 시)
4.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증명서 사본 1부

제22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급여제공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주거지의 청결 및 유지관리의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
5.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수급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입?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이용금액의 15%)
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④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022년기준)
1등급 : 1,672,700
2등급 : 1,486,800
3등급 : 1,350,800
4등급 : 1,244,900
5등급 : 1,068,500
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30분이상 : 15,430
60분이상 : 22,380
90분이상 : 30,170
120분이상 : 38,390
150분이상 : 44,770
180분이상 : 50,400
210분이상 : 56,170
240분이상 : 61,950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경감 대상자는 6% 또는 9%적용)
1.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3.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2” 이내의 비용을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요양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적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6. 가사활동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해야 하며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7.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⑥ 그 밖의 비용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1. 수급자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이용금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하였을 시 초과분에 대하여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 금액은 협의를 통하여 정하되, 시간당 11,600원 이상으로 한다.
4.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5.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5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6. 비용의 부담은 우리은행으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2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4장(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6.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7.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8. 기타 센터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제25조(계약의 해제)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급여제공 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3회 이상 하고 연체하였을 때
6. 장기간 부재(입원 등)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센터의 규칙이나 담당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③ 상기 요건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유선 등 의 방법을 사용하여 센터에 알려야 한다.
2. 센터는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수원시장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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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1-26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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