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이용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새로이 갱신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고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 및 장기요양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2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을” ((A+)효자손노인복지센터 재가요양기관)은 “갑” (이용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이용자의 주 보호자)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④ 기관과 수급자 이용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아래와 같이 한다. [별첨1참고]
1. 일반 15%
2. 차상위 40%, 6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월 이용료는 별첨2 참고하며, 매년 장기요양수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제4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까지 연장된다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및 보호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4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직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폭언, 폭력 상황, 행동으로 문제가 될 경우
6. 성추행, 성폭행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④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5조 (이용상담)
①전화 및 내방을 통하여 이용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자는 친절하고 성실하며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②상담자는 이용대상, 이용방법, 어르신의 건강 및 생활상태, 이용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이용대기일 경우에는 명부에 기록하고 대기 순번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절차)
①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는 이용 상담하여 장기요양서비스제공 계약 후에 이용한다.
나. 대상자는 관련기관의 보호요청공문을 접수 후에 이용한다.
②이용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이용 시 구비서류 및 비용은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계약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가. 본 기관에 이용 상담 및 시설내방
나. 이용 필요서류 준비 및 이용계약
다. 이용 및 어르신의 병력, 생활, 과거력, 욕구 등을 초기상담
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①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및 의무, 계약 해제)
①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③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