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 의사소견서제출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이런과정을 거쳐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급여
재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입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9]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
대표적인 예로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방석, 욕조용리프트, 이동욕조, 보행기 등
시설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급자의 개별욕구나 상황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여 제공받으시면 됩니다.
상세한 절차와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로 제공하오니 참고하시어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