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A)"+e큰사랑노인복지센터

02-388-5279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6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지선(초록):7714,7720(대조동사무소 하차),7023,7211,7715,7731,7733(동명여고 하차) ▷간선(파랑):571,753(대조동사무소 하차),760,471,701,703,704,706,720동명여고 하차) ◈지하철 지하철6호선 구산역 1번출구 500m 지하철3ㆍ6호선 연신내역 5번출구 500m

🅿️ 주차

센터앞 지상주차 2대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 이용 사항
2026.01.08
[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린실버복지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어르신 요양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보호자)에게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제공 전 신청자(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와 같이 한다.
.월이용료
본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표1~표2) 에 의한다.
표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 (원)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표2)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원)
1등급(원):2,306,400
2등급(원):2,083,400
3등급(원):1,485,700
4등급(원):1,370,600
5등급(원):1,177,0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15%)
감경(6%~9%)
국민기초(0%)

ⓞ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및의무,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수급자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요양, 재활서비스, 요양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 자율권보호 및 존경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 요양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급여제공시 의무사항
①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방문요양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의 의무

5.계약의 해제.

1.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⑪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수급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문
2025.02.28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문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문
2023.02.07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문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문
2021.02.01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문
장기요양 이용 계약과 2020년도 이용 수가
2020.04.02
"(A)"+e큰사랑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관한+사항.hwp
2019년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가이드북
2019.07.04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가이드북■

□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센터장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위탁운영)는 치매관련 필수정보안내서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매년 치매와 관련해 새롭게 개정된 제도와 서비스를 정리한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가이드북’을 발행해 왔다.

□ 이번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가이드북」은 치매예방 및 진단에서부터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치매지원서비스 등 치매어르신과 가족, 치매관련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이번에 개정된 치매가이드북에는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추가,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었다.
제 2장.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2019.01.20
제 2장.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 성폭력 개념
성폭력(Sexual violence)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

2. 성폭력 범위
?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성적행위)
?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할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함.
? 성폭력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함.

3. 성폭력 법적성립 요건
? 시설 직원과 어르신, 남녀 어르신 등
? 피해자는 주로 여성 어르신이 대상자이지만 남녀 어르신 모두 해당됨.
? 직원이 시설 내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

4 성폭력의 분류

구분
내 용
성폭력(형사처벌)
?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를 의미
성추행(형사처벌)
?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
을 유발하는 성적행위로, 간음 이외의 성적 가해 행위
?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
(기습 추행도 포함)
성희롱
(국가인권위조사)
?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
? 업무, 고용, 그 밖에 관계 등에서 권력 차이로 발생
? 손해배상 청구






6. 성폭력의 유형

구분
내용
육 체 적
행 위
①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②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안마나 애무를 강요 하는 행위
언 어 적
행 위
①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②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하는 행위
④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⑤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 각 적
행 위
①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주
행위
③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7. 성폭력 예방지침
1) 예방교육 실시
? 성폭력예방교육-의무교육(2013.06.19.부터)
- 관련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대 상: 모든 국민
- 목 적: 일상생활에서의 배려 실천, 안전한 환경구축,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 기대효과: 성인지 관점에서 성폭력 이해, 법과 제도 이해, 성폭력예방과 근절
? 개인 - 인권의 침해, 신체적 침해, 심리 정신적 부작용, 업무능력 저하
? 기관 - 조직 생산성 저하, 인적 ? 물적 자원손실, 적대적 근로환경 조성, 국민신뢰감 저하
2) 예방을 위한 추친 계획수립
? 성폭력예방 교육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 교육실시(기관장 ? 고위직 및 학부모(학교) 참석독려
? 추진실적 보고(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추진(shp.mogef.go.kr))
? 실적관리(교육지침 수립 및 추진실적 관리)
3)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훈련 실시
? 성인지 감수성 훈련
- 동의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 범죄임을 인식한다.
- 성별 특성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한다.
-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한다.
-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갖는다.
? 자기표현과 소통훈련
-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NO"는 ”NO"로 수용한다.
- 동료, 상사에게 “NO”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 평소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
? 신뢰관계 구축과 교육
- 상대방의 사적인 영역을 존중한다.
- 성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편안한 직장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조직 내 보호체계 구축
- 피해자 안전과 근로권 보호 최우선
-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매뉴얼 작성, 비치
(피해 사실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
? 건강한 직장문화 형성과 관리체계구축
-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가 존재여부 확인
- 소통은 민주적이고 원활하게
- 회식문화 및 성차별적 행위 등
4)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성폭력은 모든 여성, 남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잔인한 범죄행위이다.
? 성폭력은 아는 사람이나 너무 대상자와 친밀한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 성폭력은 한밤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에도 피해자의 집 등에서 일어나기 쉽다.
? 남자요양보호사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성폭력 노인은 모두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 한다.

8. 성폭력 발생 시 대응지침
1) 전문기관 신고 및 보호조치
? 전문기관 신고(성폭력상담소,1366, 1899-3075)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지정 및 상담, 무료법률 구조, 의료비 지원
? 경찰수사 - 피해자 진술조사, 증거확보
? 검찰조사 - 피해자 및 피의자 조사 기소여부 판단
? 법원재판 -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조치
2) 담당자 업무수칙
?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태도
?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줌
?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줌
?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함
3) 사건 발생 인지 후 즉시 신고
? 피해자 안전, 보호 최우선
? 최대한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사건해결
4) 피해자 상담 시 유의사항
? 상담시작 전 비밀 보장 약속,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 준수
? 피해자의 안전(추가적 성폭력이나 위협)을 파악하고, 가해자와 분리하여 보호조치
? 왜곡된 인식이 생기거나 자식에 대한 비하를 대비한 적절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성폭력 대응법
① 직원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성폭력에 관련한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가장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
③ 믿을 만한 친구,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성희롱, 성폭력상담실로 필요한 도움 요청.
④ 증거자료를 보존.
⑤ 증거확보를 위해 샤워나 목욕, 질세척, 손, 이빨 등을 증거인멸행동 금지.
⑥ 화장실에 가지 말고, 당시 입었던 옷을 없애지 말 것.
⑦ 24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가 진단 받을 것.
⑧ 외과 외상검진, 외상사진 촬영 등의 신체적인 상해상태에 대한 진료.
⑨ 성폭력전문 상담자와 상담.
6)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①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노인이나 직원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② 공공기관 증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희롱 및 성폭력을 한 경우 피
해 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③ 노인이나 직원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
④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민법」 제750조)
7) 고충상담 및 처리
① 시설장은 성희롱과 관련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 할 수 있는 담당 직원과 절차를 마련.
② 소속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담당 상담 직원 지정,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함.(시설장, 상담직원 역할 가능)
8) 시설에서의 역할과 책임
① 시설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1차적 책임.
② 직원 및 어르신들께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교육 실시.
③ 직원 및 어르신들께 상담 및 조언 시행.
④ Team Work과 성희롱 예방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9) 요양기관에서의 대처 방법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을 1년에 1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조치할 의무가 있다(직원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위
자를 징계해야 한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 성희롱 처리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 두어야 한다.
10) 개인의 대처 방법
?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서비스 이용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모든 피해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위하도록
한다.
? 외부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상담소,
여성 노동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 음담패설을 삼간다.
11) 상황별 대처방법
① 서비스 중 수급자(노인)로 부터의 성희롱 대처방법
가.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
나.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주 것을 요구
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
라.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것
마. 외부기관(성폭력상담소, 여성 노동 상담소)등에 상담
바.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법 숙지
사. 음담패설 등 자제
② 치매노인에 의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을 경우 대처방법
가. 성희롱 징후가 보이는 경우 거부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나. 옷이 너무 꼭 끼기 때문에 옷을 벗거나 혹은 사타구니가 간지러워서 방문객 앞에서 자신
의 성기를 만지거나, 목욕탕에 가고 싶기 때문에 바지를 벗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다. 만약 치매대상자가 자신의 속옷을 벗으려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려하는 것을 보면
『손 치우세요!』 와 같은 단호한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실수를 방지 할 수 있다.
라.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때, 그러한 활동을 즉각 멈추지 않으면
그들이 좋아 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 치매어르신 등의 성희롱 징후 포착 시 주위환기 및 관심을 돌 릴 수 있는 질문이나 대화를
시도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 심한 경우 의료인이나 기관에 반드시 알리고 상담 하도록 한다.
③ 요양서비스 중 성희롱 피해 노인의 대응방법
가. 성희롱 이해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희롱한 경우 피해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0조제1항)
다. 노인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라.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제750조)
④ 성폭력문제 노인이 발생했을 때
? 대처방법:
- 노인은 조그만 성문제 행위도 보고를 해서 그때그때 어떻게 대처할지 이야기하는 것을
생활화 한다.
- 필요시 잘 보이는 곳에 해서는 되는 행동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 등을 크게 붙여서 대상자
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요양보호사들이 일괄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관 내 규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요양보호사가 친절하게 돌봐주는 것이 성적으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발을 위한 것임
을 교육시킨다.

9. 관련법률

「노인복지법」
제39조의(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제5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 10월 1일부터 시행)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관련법
1.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률 주요 내용
1) 제2조 성희롱의 정의(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 인권위법 제2조 제5호)
2) 성희롱 금지 등(인권위원회법 제12조)
3) [여성방전기본법] 제17조의 2 국가, 지자제 및 사업주의 성희롱예방교육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 금지[법 제12조]: 사업주, 상급자 똔,s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선 안 된다.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의무화(법 제13조)
2) 성희롱 발생 시 조치(법 제14조)
3) 파견근로자에게도 적용(법 제34조)
4. 기타 성희롱 관련법
1)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78조 공무원이 그 품위를 손상할 때(성희롱) 징계처분
2) [민법]제 750조 및 756조
3) [성폭력특별법]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① 성희롱 피해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 받을 수 있고 노인에 대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희롱한 경우 피해노인은 국가인권
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③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번, □ 고용평등상담실: 1544-5050,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10. 관련서식
성희롱 고충발생에 따른 문제 해결 및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홍의 서식 및 서류를 비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서식명
내 용
성희롱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성명, 소속부서),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를 작성하고 담당자, 팀장의 확인을 득함
성희롱 고충상담
기록지
접수인, 담당자, 당사자(신청인, 대리인, 행위자의 성명, 소속, 성별, 직급)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고 상담(신청)내용, 요구사항을 서술함.
제 1장. 종사자의 윤리지침
2019.01.20
제 1장. 종사자의 윤리지침

1. 직업의 윤리원칙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도덕적 가치관으로, 이는 일정한 사회적 규범이 직업윤리를 내면화한 것으로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내재화된 윤리이며 직업인에게 평등하게 요구하는 정신적인 자세, 그리고 행위적인 규범이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는 직업윤리를 인식하고 실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상자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아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요양보호업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주로 몸이 불편한 대상자와 일하므로 봉사정신과 소명의식이 특히 요구되는 직업이다.

① 자율성 존중의 원칙
개인의 권리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대상자들이 사전 의사 결정제를 시행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요양보호업무에 대한 대상자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다.

② 무해성의 원칙
무해성의 원칙이란, 우리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무해성의 원칙을 요양보호사의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상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③ 선행의 원칙
선행의 원칙은 선(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④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은 공적함과 공평함에 관련 되는 것으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준다는 원칙으로, 인간은 누구나 그 신분이나 경제적 지불 능력과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
① 대상자에 대한 원조와 그들의 필요에 대응함에 있어 종사자의 판단과 행동에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윤리기준을 습득함이 필요.
② 윤리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로 정의.
③ 개인의 윤리는 그 사회의 도덕률과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인은 사회의 윤리를 지켜야 할 의무
④ 종사자의 활동은 대상자들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⑤ 개인과 사회의 가치가 반영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윤리성이 강조.
⑥ 장기요양 종사자의 실천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활동이므로 서비스 대상자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는 윤리성이 중요.

3. 요양보호업무의 목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및 정서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와 일상생황 지원서비스 등 계획적인 전문적 요양보호서비스 제(청결유지, 식사와 투약, 배설, 운동 및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지원 업무수행 등)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4. 장기요양가관 요양보호 종사자 역할
① 정보 전달자 역할
-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 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한다.
② 관찰자 역할
-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③ 숙련된 수발자 역할
- 숙련된 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해주기 위해 필요한 서비 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준다.
④ 말벗과 상담자 역할
-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
⑤ 동기 유발자 역할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
⑥ 옹호자 역할
-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고 지켜준다.

5. 수급자에 대한 윤리

1) 요양보호업무의 기본원칙
①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②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한다. 다만,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④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
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⑥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 신체활
동 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목욕서비스)
⑦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⑧ 대상자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협조를 안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⑨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⑩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예: 부축 동행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⑪ 맥박, 호흡, 체온, 혈압 측정, 흡인, 위관영양, 관장, 도뇨, 욕창관리 및 투약(경구약 및 외용약
제외)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⑫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긴다.
⑬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
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⑭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다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⑮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함께하는 상호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해야 한다.

2) 수급자 신체 구속 및 행위제한 최소화
①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거나, 대체 할
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
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그 가족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본 기관의 각 종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정을 당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구속 및 행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수급자 선택원의 존중
① 수급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급
자의 의사에 반하는 시설이동 또는 이용종료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불가피하게 본 기관이동 또는 이용종료 시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4)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료보장 유형,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요구 관련
모든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한다.
② 수급자에 다한 개인적인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개인적인 비밀을 존중하고 보호 한다.
③ 개인적 정보제공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당자에게만 제공한다.
④ 수급자의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경우 본 기관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⑤ 수급자의 정보가 담김 문서를 폐기할 때는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분쇄하여 폐기
한다.

5) 수급자의 권리 및 책임
① 본 기관의 직원은 수급자가 본 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 기관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받을 권리
?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③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 본 기관의 직원 및 본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
? 본 기관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6.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전문직)로서의 윤리
1) 요양보호사의 윤리
(1)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①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②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의료인 및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⑤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의 자기관리를 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⑧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요양보호사 업무 종사자의 직업적 태도
①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양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 요양보호대상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시 각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증진 시켜 주어야 한다.
- 대상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며 반드시 대상자의 의사를 물은 후 실행한다.
② 요양 보호사직에 종가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여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 요양보호업무는 요양 보호사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고된 일, 즉 대상자의 배설요양에서부터 건 강 관찰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날 수 있지만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요양보호사 자신을 점검한다.
-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업무가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직업이라면 누구나 갖는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나의 업무능력의 미숙이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의 부족함 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고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요양 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적적인 영양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한다.
-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 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④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
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시설직원, 동료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려 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⑤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는다.
-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와 지도발전의 자료로 보관한다.
⑥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 대상자와 약속한 내용 등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지키지 못할 때는 양해를 구해야 한다.
-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해 보이지 않도록 한다.
-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춘다.
- 대화는 천천히 하도록 하며 앉는 위치, 몸짓, 손놀림,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따라 지나치지 안 도록 한다.
-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⑦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아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대상자, 가족, 타 직원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 대상자, 가족, 혹은 타 직원들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 알코올이나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려는 행위
-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 물건을 팔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 대상자 소유나 공용전화로 사적인 전화를 하는 행위
- 대상자의 기록, 의무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 하는 행위
- 대상자를 존중하고 대상자의 위엄이 지켜져야 할 권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 대상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내외에
발설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할당된 장소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⑧ 요양보호대상자는 서비스 제공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⑨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⑩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준수한다.
-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시 정해진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 제공된 요양보호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
-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한다.
- 제공해야할 서비스 내용 및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한다.
- 누군가에 의해 대상자가 학대를 받는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보고 또는 신고한다.

2)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
(1)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① 사회복지사는 전무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 인종 · 성 · 연령 · 국적 · 결혼상태 · 성 취향 ·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 정신, 신체적 장애 · 장애 · 기타 개인적 선혼,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 우를 하지 않는다.
③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
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
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⑥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⑦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⑧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역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재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⑨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
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⑩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사의 이용자에 대한 윤리기준
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②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
을 최대한 발휘한다.
③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경정권을 최대한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저들의 이익
을 위대한 대변해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알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⑥ 사회복지사는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된 클라이언트의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한
계·정보를 얻어야 하는 목적 및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 공개 시에는 동의를 얻
어야 한다.
⑦ 사회복지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⑧ 사회복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적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⑨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⑩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⑪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⑫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를 옹호 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
⑬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증진을 위해 노력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간호사의 윤리
(1) 간호사의 기본적인 윤리
① 간호사의 사명
-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하며, 간호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하는
사명을 갖는다.
② 인권존중
- 간호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목적자체로 대우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인간의 윤리적 의무, 법적 권리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옹 호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한다.
1. 인간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경받으며 태어날 권리를 가진다.
2. 인간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가진다.
3.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양도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4. 인간은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③ 윤리적 간호 제공
- 간호사는 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간호대상자를 간호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간호대상자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간호대상자를 떠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를 간호할 때 소홀함, 부주의, 고의, 악의, 잘못된 정보제공 등으로 간호대 상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④ 건강 및 품위유지
- 간호사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와 명예를 지키고, 법과사회상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주류,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및 대마사용의 상태에서 간호에 임해서는 아니 된 다.
- 간호사는 자신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사회 심리적, 영적 건강을 위해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전문직에 부합하는 단정한 용모 복장, 언행 등을 갖추어 간호사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야 한다.
- 간호사는 교차 감염이나 의인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 다.
- 간호사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혜나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간호사는 간호할 때 간호대상자가 성적 접촉으로 오인하거나 유도될 수 있는 행동과 사적 관계 형성을 피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동료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간호사로서의 대상자에 대한 윤리
① 평등한 간호제공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연령, 성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을 불문 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산호대상자의 종교와 신념,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의 종교적 관점과 신 앙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관습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무관하게 동등한 간호를 제동하여야 한 다.
② 취약한 대상자 보호
- 간호사는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시성수용자, 불법 체류자, 정신질환자, 극빈자 등 자신의 권익을 위한 주장과 의사결정이 어려운 취약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들이 의료 자원의 분배나 진료 및 간호의 우선
순위 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대변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간호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지 않고 그들 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③ 개별적 존중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요구 등 개인의 요구에 따라 차별화된 간호 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생활 보호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도와야한다.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사적인 대화, 간호 처치 및 개인위생 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 관련 인력과 간호학생 등이 간호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 여야 한다.
⑤ 비밀 유지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의 비밀은 간호사가 간호대상자나 가족, 보건 의료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뿐 아니라 간호사가 관찰한 것, 들은 것, 이해한 것 등을 포함한다.
- 간호사는 인수인계와 보고 시 간호대상자의 정보가 관계자 외의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학술 집담회 등에서 사례발표 시 간호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
여서는 아니 된다.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타인과 자신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법령이 허용하 는 범위 안에서 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서명이나 동의 없이 간호나 치료 상황을 녹음 · 촬영하여 공개하는 행
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을 묵인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의무기록 관리책임
- 간호사는 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 미 건강기록부 등 간호대상자에 대한 기록을 방치하거나, 소 홀하게 관리해서는 아니 된다.
- 간호사는 간호수행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의무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기록 및 수정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모든 형태의 의무기록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자기결정권 존중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제반 간호에 대하여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단, 그 결정이 간호대상자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알권리 존중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나 자신에게 수행되는 간호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가 자신에게 수행되는 진료 및 간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
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⑨ 가족참여 존중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가족을 간호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그를 참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⑩ 건강환경 구현
-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생명과 안정을 보전하는 건강환경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을 때 이를 묵 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강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재해위협으로부터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구 호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⑪ 연명의료와 간호
- 간호사는 연명의료와 간호를 받는 간호대상자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 등을 간호사 자신의 가치 기준에 의해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간호사는 연명의료 결정으로 심폐소생술금지 처방이 내려진 간호대상자라도 기본적인 간호는 제공하여야 한다.
⑫ 임종과정의 환자 간호
- 간호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간호대상자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동반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간호 대상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간호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간호대상자에게도 수분과 영양공급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통상적인 간호는 제공하여야 한다.

(3) 간호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① 간호표준 수행
- 간호사는 간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문직 단체에서 개발한 간호실무표준에 따라 대상자에 게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개인적 책임
-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과 의사경정에 의해 수행한 간호에 대해 정당성을 설명하고 책
임질 수 있어야 한다.
③ 간호업무의 위임
?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행위를 위임할 경우에 위임받는 자의 자격과 업무능력의 범위를 고려하 여 위임하여야 하며, 위임하는 간호행위의 범위와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무자격자에 의한 간호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옹호자 역할 수행
-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가족 등의 의사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대상자에게 불이익 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의 편에 서서 권익을 옹호하여야 한다.
⑤ 비윤리적 행위 거부
- 간호사는 안락사, 치료 및 간호 중단, 뇌사와 장기이식, 말기환자의 치료 및 간호, 인공임신중정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참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⑥ 비윤리적 행위 보고
?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으로부터 불법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대상자의 안녕이 위협받거나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부서나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비공인 간호행위 금지
- 간호사는 근거중심의 간호를 수행하여야 하며, 간호학계에서 공인하지 않은 새로운 간호요법과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간호사의 자기계발
? 간호사는 원만한 인간관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간호사는 건강교육자로서 건강행위의 실천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
? 간호사는 계속 학습을 통해 직무능력을 유치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협력자에 대한 윤리
① 존중과 협력
? 간호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고유한 역할과 직무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직무상 상호협력
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서로 협력하며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여
야 한다.
? 간호사는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사호 비방, 모함, 사생활 공개, 폭력 등의 언행을 삼가야 한다.
? 간호사는 보건의료인 등 협력자와 갈등이 있을 때 대상자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② 의사처방 확인
-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을 수행하기 전에 처방이 대상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4) 조리담당자의 윤리
① 조리원으로서의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② 식중독예방을 위해 개인청결, 음식물 관리 및 조리용도구를 철저히 보관한다.
③ 조리용도구를 살균소독 관리한다.
④ 식재료에 대해 신선도, 품질관리, 적정온도에 맞게 관리 및 보관한다.
⑤ 조리실 환경 및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⑥ 입소자의 영향관리를 위해 저작능력 및 건강상태에 따라 조리하며, 음식을 제공한다.
⑦ 모든 음식을 정성을 다해 조리한다.
⑧ 이용자의 영양상태 및 기호도 조사를 파악하여, 식사 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다.
⑨ 조리사 전문가로서의 역할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에 참여한다.
⑩ 시설사용 및 비품사용, 조리도구 등 사용법을 습득하여 시설과 안전관을 위해 노력한다.
⑪ 식단표에 근거하여 조리하며, 보존식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⑫ 업무내용을 숙지하며, 행정처리, 조리사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해 노력한다.

5) 시설장 등 관리자로서의 직업적 윤리
①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 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 다.
②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 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③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자신의 삶을 영
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호가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
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⑥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⑦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
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⑧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
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⑨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
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알선 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
을 제고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 알선 ?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종사자로서의 윤리 자세
1) 종사자는 케어자로서의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종사자는 초심을 귀하게 여기고 매사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①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② 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종사자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3) 종사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다.
4) 종사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①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②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③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결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 지도 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
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5) 종사자는 업무에 관련하여 수급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① 시설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② 종사자는 동료,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6) 종사자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①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②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③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④ 알코올이나 약물,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⑤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⑥ 수급자의 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⑦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⑧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8. 요양시설에서의 종사자의 직업적 태도
요양보호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은 나름의 소명의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마음이다,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요양보호사는 현재속해 있는 노인요양시설 내에서의 규범을 지켜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야한다.
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대하는 언행은, 대상자를 소중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있는지 나타내는
요소이다.
- 어떤 불편함이 있는 대상자든, 나이와 처지에 상관없이 요양보호사는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며 예의바른 태도를 가지고, 대상자를 존중해야 한다.
- 신체의 불편함이 있는 대상자가 어떠한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를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아 야 한다.
- 대상자는 자신의 실수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부정적인 언행에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감독자가 보호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를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며 수행하고, 언행도 항상
바르게 하여야 한다.
-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업무를 할 때에는 해당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정하는 유니폼을 착용하여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매니큐어나 지나치게 큰 장신구는 피한다.
- 시설 내에서의 시설장, 동료 요양보호사, 다른 직원들과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요양보호업무 를 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또한 시설 내 ? 외에서 진행하는 교육훈련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는 자신의 실
력을 향상시켜 보다 수준 높은 요양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④ 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본인이 제공한 요양보호업무에 대하여 정확히 기록하
며 보고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업무를 제공하면서 대상자의 상태변화가 관찰될 때에는 이를 정
확히 기록하고, 시설장, 또는 담당 의료진에게 이를 알리도록 한다.
-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내용이나 방법이 애매하거나, 정확히 알고 있 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그 내용 및 방범에 대하여 확인하고, 필요시 동료 요양보호사, 의료진, 또는 시설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요양보호업무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다른 누군가에게 학대를 받
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이를 즉시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한다.

9. 고충처리
① 이용자의 질환별 성향별 특성으로 인해 어르신 고충에 대한 해결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의 개인적인 생각 및 성향으로 인해 고충에 대한 해결을 제한해서
는 안 된다.
② 시설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시설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며, 필요시 관공서 등
해당기관을 통해 업무처리를 한다.
장기요양 이용 계약과 2019년도 변경 이용 수가 입니다
2019.01.20
장기 요양 이용계약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때에는 가족, 친적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1조 (서비스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 다.
②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2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를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4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큰사랑노인복지센터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한 1년을 기본으로 한 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5조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장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를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제17조 (이용료 비용의 변경)
① 서비스 수가는 센터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센터에서 결정한다


* 본인부담률 (일반 15% / 감경 9% / 감경 6% / 기초 0% )
*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법령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자료를 통해 작성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2019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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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방문을 위한 사회복지사가산제도 도입
2014.02.24
2014년 1월부터 수급자어르신 가정에 사회복지사가 월2회 방문합니다.방문한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어르신의 욕구사정 및 요양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업무를 실행하게 됩니다.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부단한 노력으로 어르신의 삶의질 향상에도 조금이나마 이바지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A)"+e큰사랑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