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6점

(A)다래복지센터

053-246-7879
A
평가등급 98.6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담티역 2번출구 도보 1분 버스노선 425.427.420.420-1.100.100-1.309.349.399449.509.609.649.724.840.909.939.937.991

🅿️ 주차

(A)다래복지센터 앞 및 골목 주차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0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 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과 '을' 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서로 협의 하여 한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 '갑' 또는 '병' 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 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일요일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0%의 할증비용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 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인 경우 50% 할증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 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을' 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 (또는 '병' )과 협의하여 급여개시 전까지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확인받아 급여서비스를 실시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 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 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 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 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 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 (또는 '병' )의 요청에 협조
③ '병'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 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 에게 통보
4. '갑' 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 에게 통보
5. 기타 '을' 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 (또는 '병'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 (또는'병' )의 동의 없이 '을' 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 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 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 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 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병' )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 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 과 '병' 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 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 )에게 5일
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 은 매월 15일까지 대구은행(505-101-998-335)로 본인부담금을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 은 '갑' 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갑' 과 '을' 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 은'갑'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을' 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 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을' 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 (또는 '병' )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 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② '병'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 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 은 즉시'병' 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 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 은 '갑'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 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 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 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 은 '갑'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 은 '갑' 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 (또는 '병' )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병’-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③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④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15조(계약당사자 간의 의무)-'갑(수급자)', '을(기관)', '병(신원인수인)'
① '갑' 또는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 납부
2. 제3조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2(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 준수
3.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4. '을'의 장기요양요원의 부당행위 시 '을'의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5. 장기요양급여제공 관련한 '갑'의 인정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정보가 변경 시 '을'에게 즉시 통보
6. '갑'의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는 '갑' 또는 '병’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종에 종사(장기요양 포함 월 160시간 이상의 직업에 종사. 가족요양 시간은 제외)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통보하고, 미통보로 발생한 책임은 '을'이 지지 않음.
7. '갑' 또는 '병’은 '갑'에 관한 건강/질병(주의사항 포함) 및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을'에게 제공(응급 시 대처하기 위함)
8. '병’은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신원인수인(대리인 또는 보호자)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 또는 '병’ 의 요청한 규칙 이행
③ '병(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16조(배상책임)
① '을' 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 (또는'병' )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 )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 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 )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 )은 '을'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 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7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 (또는 '병' )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
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별표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30분 이상 17,450원
- 60분 이상 25,320원
- 90분 이상 34,120원
- 120분 이상 43,430원
- 150분 이상 50,640원
- 180분 이상 57,020원
- 210분 이상 63,530원
- 240분 이상 70,08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1등급 2,512,900
- 2등급 2,331,200
- 3등급 1,528,200
- 4등급 1,409,700
- 5등급 1,208,9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의료수급권자 6%, 9%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평가 결과 다래복지센터 최우수(A)기관 선정
2025.05.08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결과 대구경북 1위 전국 19위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2025.05.0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 결과 가산금지급으로 요양보호사및 복지사에게 평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지급 기준은 직원회의 참석율에 따라 정하였고 업무 능력과 협조에 따라 우수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다래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9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 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과 '을' 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서로 협의 하여 한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 '갑' 또는 '병' 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 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일요일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30%의 할증비용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 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일요일과 공휴일이 중복인 경우 50% 할증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 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을' 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 (또는 '병' )과 협의하여 급여개시 전까지 급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확인받아 급여서비스를 실시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 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 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 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 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 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 (또는 '병' )의 요청에 협조
③ '병' 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 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 에게 통보
4. '갑' 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 에게 통보
5. 기타 '을' 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 (또는 '병'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 (또는'병' )의 동의 없이 '을' 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 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 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 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 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 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 (또는'병' )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 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 과 '병' 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 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 )에게 5일
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 은 매월 15일까지 대구은행(505-101-998-335)로 본인부담금을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 은 '갑' 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갑' 과 '을' 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 은'갑' 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을' 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 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을' 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 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 (또는 '병' )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 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② '병'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 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 은 즉시'병' 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 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 은 '갑'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 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 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 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 은 '갑'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 은 '갑' 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 (또는 '병' )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병’-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③ [소득세법] 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
④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변경 요구
⑤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⑥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⑦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15조(계약당사자 간의 의무)-'갑(수급자)', '을(기관)', '병(신원인수인)'
① '갑' 또는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 납부
2. 제3조 급여범위 내 급여이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2(급여외행위의 제공금지) 준수
3.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4. '을'의 장기요양요원의 부당행위 시 '을'의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
5. 장기요양급여제공 관련한 '갑'의 인정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정보가 변경 시 '을'에게 즉시 통보
6. '갑'의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는 '갑' 또는 '병’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종에 종사(장기요양 포함 월 160시간 이상의 직업에 종사. 가족요양 시간은 제외)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통보하고, 미통보로 발생한 책임은 '을'이 지지 않음.
7. '갑' 또는 '병’은 '갑'에 관한 건강/질병(주의사항 포함) 및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을'에게 제공(응급 시 대처하기 위함)
8. '병’은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신원인수인(대리인 또는 보호자)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계약 사항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 또는 '병’ 의 요청한 규칙 이행
③ '병(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16조(배상책임)
① '을' 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 (또는'병' )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 )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 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 )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 )은 '을'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 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7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 (또는 '병' )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
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금액(원)구 분금액(원)
30분 이상16,940 150분 이상49,160
60분 이상24,580 180분 이상55,350
90분 이상33,120 210분 이상61,670
120분 이상42,160 240분 이상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재가급여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6%, 9%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9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자로 인정을 받은 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음 항목의 목적을 위하여 계약을 한다.
1. 수급자의 권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4. 비용 부담과 그 권리 주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서면으로 약속과 이해

급여계약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욕구 사정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수급자에게 승인받고 요양보호사를 소개한다.
1. 수급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후 수급자 주소지 관할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서비스 계약 체결 후 수급자와 보호자의 욕구를 사정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포털에 서비스 계약 및 급여계획을 통보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운영규정의 [별첨 1]에 준한다.

계약기간
1. 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해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대리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원인수인권리
수급자의 권리
1.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 및 보호 받고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수급자는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기관에서 서비스 받던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보호자의 권리(배우자, 자녀, 가족 등)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해야 한다.
2. 방문요양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정한 급여 범위 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5. 비급여 발생 시 공단 수가에 준하는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
서비스 시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Miscellaneou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가입한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19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한다.
3.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시간과 비용을 조율한다.
4. 서비스 비용은 첨부파일에 준한다.
5. 기관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수급자의 상해가 발생할시 책임보험에서 배상한다.
2021년 청구 그린기관 선정
2021.05.17
다래복지센터는 6년 연속 청구 그린기관에 선정 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이용에 관한 급여비용 산정 방법
2021.03.15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1등급 1,520,700 2등급 1,351,700 3등급 1,295,400 4등급 1,189,800 5등급 1,021,300
월한도액 내에서 수가표에 따라 서비스 시간을 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의 원거리교통비용
2.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방문간호급여의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주·야간보호급여의 이동서비스비용 및 목욕서비스 가산금
5.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 및 요양보호사 가산금
7.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③ 제1항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1.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019년도 최우수요양보호사 선정기준발표
2018.12.05
2019년도 최우수 요양보호사 선발기준

선발기준항목 배점

RFID 전송율 10 점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 10 점
급여계획변경횟수 10 점
직원회의 실제참석횟수 10 점
상태변화기록지우수 10 점
건강검진여부 10 점
장기근속년수 근속년수
합계 60점 + 근속년수

상위 10% 최우수 요양보호사 선정
12월 직원회시 포상 예정
최우수 요양보호사 (16명) 자체선정 표창장 수여
2018.10.31
2017년도 다래복지센터 최우수(A등급) 기관선정 기념
다래복지센터에 근무하고 게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에서
최우수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16명) 표창장및 인센티브 지급 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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