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A+)'부모사랑복지센터

02-426-0777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8호선 암사역 하차 1번출구 코너 상가 <올리브 영>에서 굽은다리역 방면으로 500m 버스: 마을버스 02번 양돈농협 앞 하차 13, 16 , 30 , 30-1, 마을버스 05번 (암사시장 앞에서 하차) 암사역 방향 300m

🅿️ 주차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6

2025년 급여 수가 지표
2023.11.13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 657,400

시간별 수가
30분 이상 : 16,940
60분 이상 : 24,580
90분 이상 : 33,120
120분 이상 : 42,160
150분 이상 : 49,160
180분 이상 : 55,350
210분 이상 : 61,670
240분 이상 : 68,030
운 영 규 정
2023.11.13
제정년월일 : 2014년 3월 1일
1차 수정일 : 2015년 1월 29일
2차 수정일 : 2016년 1월 4일
3차 수정일 : 2018년 12월 17일



운 영 규 정




2014년 3월 1일




‘(A+)’부모사랑복지센터

목 차
제1조 총 칙
1. 목 적
2. 사업 내용
3. 운영의 권한 및 책임
제2조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사항
1. 이용 정원
2. 대상자의 자격
3. 모집 방법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2. 계약 목적
3. 서비스제공 시간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5.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제4조 이용료 및 비용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2. 비용의 부담
제6조 특별한 보호
1.케어중인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제7조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1.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2.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제8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제9조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운영규정의 개정
2.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
제10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 직원 채용(방법)
2. 직원의 의무
3. 직원의 복무(자격기준 및 계약해지 등)
4.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 및 승진
5. 상벌
6. 업무분장 및 직책보조비
제11조 보수에 관한 사항
1. 보수책정
2. 신규 채용과 수습기간
3. 임금 지급시기
4. 사직의 예고 불이행자 등에 대한 처우
5. 해직자 등의 업무수행
6. 상여금의 지급
7. 퇴직금
8.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제12조 직원의 포상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 포상
2. 복리후생
제13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와 점검
2. 안전교육
3. 보건 관리
제14조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목적
2. 불만 및 고충처리 상담운영
3. 불만 및 고충의 접수
제15조 운영위원회
제16조 준용 규정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개정시행일
운 영 규 정

제 1조 (총칙)
1. 목적
본 기관은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의료,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가. ‘(A+)’부모사랑복지센터는 재가장기요양사업 중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사업으로 한다.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지원)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하여 목욕을 제공,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상태관찰 등을 지원급여종류와 서비스 내 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나. 노인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다. 인적, 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3. 운영의 권한 및 책임
가. 대 표 : 당 기관을 대표하며, 인사 및 재정, 그리고 중요한 대외 업무를 관장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센터장 : 대표를 대리하여 인사, 재정, 그리고 대외 업무를 제외한 실질적인 내부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제 2조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인지등급 받은 자
라.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3. 모집 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 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급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마.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장은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 4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5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나.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다.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라.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 ? 정신기능훈련
마.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 항목과 동일하다.(제3조 4항)

제 6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케어 중인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가족과 상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제 7조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케어 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
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 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 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 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
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없다.
①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
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보건복지가족부)
라.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를 감산한다.
마. 면책 범위
① 금융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금전 및 재물손해
② 전문인으로서 직접적인 업무 이외의 행위 및 부작위
③ 질병 감염 또는 식중독 사고 등 상해사고 이외의 사고
④ 돌봄(케어)결과를 보증함으로서 발생한 배상책임
⑤ 미용 또는 이외 준한 것으로 인한 업무

제 9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1. 운영규정의 개정
운영규정은 ‘(A+)’부모사랑복지센터의 직원대표와 보호자, 관계전문가, 센터장등이 협의하여
개정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운영규정의 개정 절차
1.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
2.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3.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 10조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1. 직원의 채용(방법)
가. 사회복지사나 상근직 사무원 채용시에는 일차적으로 워크넷이나 복지넷 등 온라인과 게시판에 구인광고(모집공고)를 개재한다.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서 채용한다.)
나. 온라인이나 게시 공고를 통해서 채용이 어려울 경우는 인맥을 통해 소개 받아서 채용할 수 있다.
다. 요양보호사 채용은 “가”항과 “나”항을 병행해서 적합한 요양보호사를 채용한다.

2. 직원의 의무
가. 직원은 성실과 인내로 이용노인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나. 직원은 각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조화로운 센터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다. 직원은 지역사회 현실에 맞는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여가를 최대한 선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직원은 이용노인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다.

3. 직원의 복무(자격기준 및 계약해지 등)
가. 자격기준
1) 노인장기요양법상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이어야 한다.
3) 노인복지 및 사업대상에 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활동시간
수혜자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 활동수당
1) 노동청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센터의 여건상 센터장의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체결토록 한다.
2) 활동 수당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근무시간에 따라 익월에 지급토록 한다.
3) 활동 수당의 계산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일지에 기재된 시간 또는 리더기에 체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라. 교 육
1) 센터는 요양보호사 정기 간담회 월 1회, 보수교육을 분기(3개월) 1회 실시하여야 한다.
2)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분기 1회 보수교육에 참여, 수료하여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마. 보 고
1)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후에는 서비스 제공일지를 작성하여 수혜 노인의 건강 및 생활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며 월1회 제공일지를 센터에 제출한다.
바. 계약해지
기관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의사 진단에 한함)
2) 요양보호사의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상의 업무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5) 직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 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
7)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이탈 할 때
8) 기관의 운영, 중요 계획이나 정보를 누설했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사. 하계휴가
1) 요양보호사의 하계휴가는 2박 3일로 하되 센터장의 허가 하에 가능하다.
2) 휴가기간 동안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근무성적 평가 및 승진
1) 근무성적 평가의 적용 범위는 기관의 사회복지사, 사무원, 요양보호사 등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2) 평가 시기는 년 1회 정기적으로 12월 초에 실시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승진 원칙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장(대표)이 판단한다.
4) 승진 기준은 직무능력과 기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며, 평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근무성적 평가는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 능력, 근무 수행 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한다.
②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평가시에 첨삭될 수 있다.
- 평가실적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 업무수행능력 : 수급자의 고충 및 욕구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평가한다.
- 근무수행태도 : 서비스 시간을 성실히 지키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 업무난이도 : 특정 수급자의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의 곤란성등이 있을 시 일정부분
정상참작을 하여 평가한다.
- 운영기여도 :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직원 상호간, 수급자에게 성실한 태도로 기관
운영에 기여했는지 평가한다.
5) 근무 평가 결과는 종사자의 승진에 반영한다. 승진과 시기는 센터의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대표가 결정한다.

5. 상벌
1) 징계기준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② 기관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을 선동한 경우
④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했을 경울
⑤ 지각이나 조퇴 또는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⑥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한 경우
⑦ 폭언과 폭행으로 업무 방해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⑧ 허위 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를 속이고 기만한 경우
⑨ 업무상 태만 또는 과실이나 관리 불충분으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⑩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⑪ 직원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내거나 다툼으로 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거나 전체 분위기를 침체시킬 경우
⑫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징계의 종류
① 견책 : 본조 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사안이 경미하여 시말서를 받고 주의를 준다.
② 감급 : 시말서를 3회이상 제출한 자로서 급여를 감액한다. 단, 감액의 범위는 월 총급여
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정직(출근정지) : 직원의 출근을 정지한다. 정직자는 직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권고사직 :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의원 면직토록 한다.
⑤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6. 업무분장 및 직책보조비 지출
1) 대표
① 운영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 결정
② 센터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결정 및 집행 지도
③ 직원 채용, 해고, 승급, 상벌의 결정
④ 주요 회의 소집 주관 및 참가
⑤ 센터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각 부분의 집행방침의 승인
⑥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 각종 문서에 서명
⑦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 행정업무 총괄
⑧ 센터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예산집행 및 결산업무
⑨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센터 직원 결근, 휴가, 외출, 지각 등 근무의식 고취와 사기함양을 위한 업무
※ 센터 관리, 자산취득 및 재물관리
※ 센터 사업계획에 따른 총괄 진행자의 역할을 담당
※ 센터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 및 개선

2) 시 설 장(센터장 / 관리책임자)
① 운영계획 및 관리, 각종 규정 및 규칙에 따른 실무와 대표에게 보고
② 대표의 지시에 따라 센터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및 집행
③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직원 채용, 해고, 승급, 상벌의 결정
④ 대표의 지시에 따라 주요 회의 소집 주관 및 참가
⑤ 대표의 지시에 따라 센터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각 부분의 집행
⑥ 대표에게 위임 받은 사안에 대해 대외적인 각종 문서에 서명하고 발송
⑦ 대표의 지시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 행정업무 총괄
⑧ 대표의 지시에 따라 센터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예산집행 및 결산업무
⑨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센터 직원 결근, 휴가, 외출, 지각 등 근무의식 고취와 사기함양을 위한 업무
※ 센터 관리, 자산취득 및 재물관리
※ 센터 사업계획에 따른 총괄 진행자의 역할을 담당
※ 센터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 및 개선
⑩ 수급대상자 모집 및 관리(개별카드 등)
⑪ 요양보호사 모집과 관리
⑫ 수급대상자 상담과 기록(정기적 실시)관리
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후원자 관리
⑭ 장기요양급여 비용관리
⑮ 수급대상자 모집 및 관리(개별카드 등)
? 요양보호사 모집과 관리. 교육 및 간담회 계획과 실시
? 연간 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3) 사회복지사
① 수급자 방문 욕구조사 (월 1회 이상)
② 수급자 욕구 사정 (사회복지사 일지 등)
수급자 상태에 따른 조치
요양보호사 근무 상황 모니터링
기타 센터장이 지시하는 일반 사무 행정업무
수급대상자 상담과 기록(정기적 실시)관리
⑦ 수급대상자 모집 및 관리(개별카드 등)

4) 요양보호사
수급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케어
* 생활도움(식사, 빨래, 청소 등)
* 신체케어(산책, 운동도움 등)
* 말 벗, 병원동행 등
각종 프로그램 보조

5) 직책보조비 지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직책 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설장(센터장) : 50만원 이하 실장 : 20만원 이하 사회복지사 및 팀장 : 10만원 이하
④ 직책보조비는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별도 정산이나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 11조 (보수에 관한 사항)
1. 보수책정
가. 기관 내 모든 직원은 개인의 근무경력 및 능력에 따라 채용당시 합의한 연봉제 또는 시급제로
계약하여 보수를 책정한다.
나. 기관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실장에게는 상황에 따라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센터장의 권한으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다.
라. 자원봉사자, 임시직원이나 일용 근로자 등의 수당이나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신규채용과 수습기간
가.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규직원으로 발령되기
이전까지 수습 기간을 둔다.
나. 신규채용자의 최초의 급여는 최초로 출근한 날로부터 급여지급 일까지의 근로를 제공한
날짜의 일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임금의 지급 시기
임금은 근로발생 익월 25일에 지급하되 해당 일이 토,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정규적인 급여가 아닌 특수한 수당이나 실비 변상적인 금품지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직의 예고 불이행 자 등에 대한 처우
가. 사직 7일 전에 퇴직의 예고를 불이행한 직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사전 양해와 업무의 인계?인수도 없이 사직서를 제출 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월급
근로자라 할지라도 결근일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해직자 등의 업무수행에 따른 보수
휴직 또는 해직된 자가 업무의 인계나 잔무처리로 인하여 상급자의 명을 받아 집무한 경우
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재직 시 수령하던 것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6. 상여금의 지급
계속 근로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센터의 형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퇴직금
가. 시설장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계속 근로 년 수 1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개월 수가 12개월
이상)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나.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퇴직금 적립 및 운용 방법
퇴직금 적립은 금융회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퇴직연금으로 적립(월납 또는 연납)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관과 퇴직자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금융회사에 매월 적립할
수 있다
8.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조건(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보수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따른다.

제 12조 (직원의 포상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 포상
가. 종사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관공서나 기타 대외기관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나. 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1) 장기근속상 : 근속기간 중 징계 사실이 없는 종사자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상 등
2) 공로상 : 기관의 발전과 위상 정립에 공적이 현저한 종사자인 경우
3) 모범상 : 활기찬 기관 분위기 조성에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 종사자인 경우
다. 정기적인 포상은 매년 12월에 종사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이를 행할 수 있다.

2. 복리후생
가. 직원의 연 1회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나. 4대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연금으로 운용한다.
다. 사회보험, 상조회 등을 통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에 힘쓴다.
리. 설과 추석 등 명절에는 약간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 13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 안전관리와 점검
가. 센터장은 케어 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나. 센터장은 안전점검이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점검 대장을 비치하고
책임자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가. 센터장은 직원에게 계절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 시켜야 한다.
나.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재에 관한 안전(산불 예방, 위험물 취급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등)
2). 위험지역 출입 금지(숲 속, 물가 등)
3). 교통안전 (외출 시의 교통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4). 전열기구의 사용금지 등
다. 센터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수칙 및 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노인을 교육하는데 활용하게 할 수 있다.

3. 보건관리
가. 센터에 소속된 직원은 반드시 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나. 또한 센터장은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교육하는데 활용한다.

제 14조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1. 목 적
가. 어르신 및 가족들의 불만 및 고충발생 시 그 내용을 센터운영에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
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만족을 극대화 한다.
나. 근무 시 직원들의 어려운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센터 운영 발전에 반영하고,
원활한 서비스 진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다. 친절한 직원에 대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칭찬을 유도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전파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마인드를 제공한다.

2. 고충처리 상담 운영
- 1차 상담자 (사회복지사)
- 2차 상담자 (센터장 / 대표)

3. 고충처리 대상 업무
- 안전 및 보건 위생에 관한 고충 - 주거 및 교통문제에 관한 고충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성적문제, 정신적문제, 심리적문제, 건강저해문제 등에 대한 고충

4. 고충의 접수, 처리 절차 및 방법
- 전화상담 : (사무실)02-426-0777, (사회복지사)010-7333-7774, (센터장)010-7191-0091
- 방문상담 : ‘(A+)’부모사랑복지센터 사무실
- 우편접수 :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87-1 (2층) ‘(A+)’부모사랑복지센터
-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 상담 => 시정조치 방안 강구 => 2주 이내 처리결과 통보
- 결과 통보 시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모든 서류는 대외비로 관리

제 15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의거
하여 설치 운영한다.
2. (운영위원회 규정)
운영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기관 운영의 체계적 . 종합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관 운영위원
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관 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관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수급자 대상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기관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관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본 센터 대표 또는 센터장
2. 후원자 대표
3. 지역주민
4. 관계 공무원
5. 본 센터 종사자(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6. 기타 기관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 또는 센터장이 당연직으로 하되, 임기는 정하지 않는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라.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들을 담당한다.
마.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위원 2/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을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바. 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
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사.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
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관계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아. 회의 공개의 제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다.
자. 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기관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
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카. 운영 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6조 (준용 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 법규 또는 관련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 제정하고 시행한다.
제 2조 (개정 시행일)
1) 이 규정은 2015년 1월 29일 1차 수정하고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년 1월 4일 2차 수정하고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7일 3차 수정하고 시행한다. (보칙 1. 직인 등록 추가)







보 칙

보칙 1. (직인 등록)
본 센터의 대외적 공신력과 대외 업무의 책임유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다음과 같이 등록한다. (필요에 따라 사용 직인을 별도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다.)

--- 다 음 ---


‘(A+)’부모사랑복지센터 직인

(본 규정 출력 원본에만 날인 보관함)
RFID 종료 미전송건 자동청구율 적용 제외
2019.03.19
기존 종료태그 미전송건에 대해서 수정하여 전송율에 반영해왔으나 2019년 4월 급여제공 분부터 태그를 시작만 전송하고 종료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청구율에서 제외되오니 선생님들께서는 종료태그 찍을 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건강보험료 인상
2018.11.26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눌러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양보호사 수시모집합니다
2017.09.25
'(A+)'부모사랑복지센터 입니다
요양보호사 수시 모집합니다
02) 426 -0777 연락주세요 ^^
공지사항 입니다.
2009.04.28
(A+)부모사랑복지센터에서 수고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두달에 한번씩 정규 모임을 갖습니다.어르신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돌보는 아름다운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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