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A)비지팅엔젤스 강동지점

02-479-0533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이용 시 :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에 하차하시어 1번 출구로 나와 길동사거리 방향 약 400미터 지점 대로변에 있는 백제추어탕과 씰리침대 사이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2. 버스 이용 시 : 3214, 3316, 3412, 3413번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동명약국앞 정류장에서 하차하시어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약 200미터 걸어오시거나, 또는 같은 버스를 이용하여 건너편 강동리바트 정류장에서 하차하시어 정류장 앞 횡단보도를 건너 길동사거리 방향으로 약 50미터 걸어오셔서 백제추어탕과 씰리침대 사이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5년도 4/4분기 모범직원 표창, 포상 및 송년의 밤 행사 실시
2025.12.19
'(A)비지팅엔젤스 강동지점에서는 12월 전체직원회의 시 '2025년도 4/4분기 모범직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한 후, 2025년도를 마감하며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직원들과 함께 송년의 밤 행사를 실시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행사명칭 : 2025년도 4/4분기 모범직원 표창, 포상 및 송년의 밤 행사 실시
□ 표창(포상) 및 송년의 밤 행사일시 : 2025.12.18(목) 18:00~20:10
□ 표창(포상) 및 송년의 밤 행사장소 : 강동해물찜해천탕(강동구 양재대로 1416)
□ 표창(포상) 대상직원 : (모범직원)이*숙 사회복지사, (우수요양보호사)선*자 요양보호사
□ 표창(포상) 대상자 선정사유 :
- 모범직원 : 애사심과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투철하여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함은 물론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 및 소속 직원으로부터 칭송이 자자함
- 우수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부문의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갖고 어르신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업무에 대한 사명감으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타의 모범이 됨
□ 표창(포상) 방법 : 상장 증정 및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지급
2025년도 3/4분기 모범직원 표창 및 포상, 9월 직원교육 실시
2025.09.26
'(A)비지팅엔젤스 강동지점에서는 9월 전체직원회의 석상에서 '2025년도 3/4분기 모범직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과 9월 직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행사명칭 : 2025년도 3/4분기 모범직원 표창 및 포상, 9월 전체직원회의 및 교육
□ 표창(포상)일자 : 2025.09.25(목)
□ 표창(포상)장소 : 기관 사무실
□ 표창(포상) 대상직원 : (방문요양)홍*임/유*영 요양보호사
□ 표창(포상) 대상자 선정사유 : 방문요양 부문의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갖고 어르신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업무에 대한 사명감으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타의 모범이 됨
□ 표창(포상) 방법 : 상장 증정 및 포상금(상품권) 지급
□ 기타 직원교육 내용 :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교육
- 인권침해 유형 :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 인권침해 대응방법 : 직원의 대응방법, 기관의 대응방법
- 부당요구 대응방법 : 방문요양의 업무범위, 부당요구(급여 외 행위) 유형, 부당요구 시 직원의 대응방법, 부당요구 시 기관의 대응방법, 부당요구 대응절차
2025년도 2/4분기 모범직원 표창 및 포상, 6월 직원교육 실시
2025.06.20
'(A)비지팅엔젤스 강동지점에서는 6월 전체직원회의 석상에서 '2025년도 2/4분기 모범직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과 6월 직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행사명칭 : 2025년도 2/4분기 모범직원 표창 및 포상, 6월 전체직원회의 및 교육
□ 표창(포상)일자 : 2025.06.19(목)
□ 표창(포상)장소 : 기관 사무실
□ 표창(포상) 대상직원 : (방문요양)김*자/이*숙 요양보호사
□ 표창(포상) 대상자 선정사유 : 방문요양 부문의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갖고 어르신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업무에 대한 사명감으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타의 모범이 됨
□ 표창(포상) 방법 : 상장 증정 및 포상금(상품권) 지급
□ 기타 직원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의 내용
- 성희롱 피해자 대응 및 유의사항
- 성희롱 행위자 대응 및 유의사항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노력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사항
- 사내 성희롱 구제절차
- 질의응답
□ 6월 23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등록방법 및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
2025년도 1/4분기 모범직원 표창 및 포상, 3월 직원교육 실시
2025.03.28
'(A)비지팅엔젤스 강동지점에서는 3월 전체직원회의 및 교육 행사석상에서 '2025년도 1/4분기 모범직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행사명칭 : 2025년도 1/4분기 모범직원 표창 및 포상, 3월 전체직원회의 및 교육
□ 표창(포상)일자 : 2025.03.27(목)
□ 표창(포상)장소 : 기관 사무실 또는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시 해당직원에게 표창장 및 포상금 전달 예정
□ 표창(포상) 대상직원 : (방문요양)정*순/이*자 요양보호사
□ 표창(포상) 대상자 선정사유 : 방문요양 부문의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갖고 어르신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업무에 대한 사명감으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타의 모범이 됨
□ 표창(포상) 방법 : 상장 증정 및 포상금(온누리상품권) 지급
□ 기타 직원교육 내용 : 운영규정
-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 보수에 관한 사항(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복지 : 포상, 휴가 등)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024년도 4/4분기 모범직원 표창, 포상 및 송년의 밤 행사 실시
2024.12.20
'(A)비지팅엔젤스 강동지점에서는 12월 전체직원회의 시 '2024년도 4/4분기 모범직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한 후, 2024년도를 마감하며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직원들과 함께 송년의 밤 행사를 실시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행사명칭 : 2024년도 4/4분기 모범직원 표창, 포상 및 송년의 밤 행사 실시
□ 표창(포상) 및 송년의 밤 행사일시 : 2024.12.19(목) 18:00~20:30
□ 표창(포상) 및 송년의 밤 행사장소 : 길조(강동구 천호대로 1173)
□ 표창(포상) 대상직원 : (방문요양)김*희/윤*단 요양보호사
□ 표창(포상) 대상자 선정사유 : 방문요양 부문의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갖고 어르신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업무에 대한 사명감으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타의 모범이 됨
□ 표창(포상) 방법 : 상장 증정 및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지급
2024년도 3/4분기 모범직원 표창 및 포상, 9월 직원교육 실시
2024.09.27
'(A)비지팅엔젤스 강동지점에서는 9월 전체직원회의 및 교육 행사석상에서 '2024년도 3/4분기 모범직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행사명칭 : 2024년도 3/4분기 모범직원 표창 및 포상, 9월 전체직원회의 및 교육
□ 표창(포상)일자 : 2024.09.26(목)
□ 표창(포상)장소 : 기관 사무실(행사 불참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시 해당직원에게 표창장 및 포상품 전달 예정)
□ 표창(포상) 대상직원 : (방문요양)장*자/정*숙 요양보호사
□ 표창(포상) 대상자 선정사유 : 방문요양 부문의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갖고 어르신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업무에 대한 사명감으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타의 모범이 됨
□ 표창(포상) 방법 : 상장 증정 및 포상품(온누리 상품권) 지급
□ 기타 직원교육 내용 :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2024년도 2/4분기 모범직원 표창 및 포상, 6월 직원교육 실시
2024.06.28
'(A)비지팅엔젤스 강동지점에서는 6월 전체직원회의 석상에서 '2024년도 2/4분기 모범직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과 6월 직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행사명칭 : 2024년도 2/4분기 모범직원 표창 및 포상, 6월 전체직원회의 및 교육
□ 표창(포상)일자 : 2024.06.27(목)
□ 표창(포상)장소 : 기관 사무실(행사 불참 해당 직원에게는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시 표창장 및 포상금 전달 예정)
□ 표창(포상) 대상직원 : (방문요양)김*경/김*희 요양보호사
□ 표창(포상) 대상자 선정사유 : 방문요양 부문의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갖고 어르신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업무에 대한 사명감으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타의 모범이 됨
□ 표창(포상) 방법 : 상장 증정 및 포상금(상품권) 지급
□ 기타 직원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
-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의 내용
- 성희롱 피해자 대응 및 유의사항
- 성희롱 행위자 대응 및 유의사항
-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노력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사항
- 사내 성희롱 구제절차
- 질의응답
2024년도 1/4분기 모범직원 표창 및 포상, 3월 직원교육 실시
2024.03.29
'(A)비지팅엔젤스 강동지점에서는 3월 전체직원회의 및 교육 행사석상에서 '2024년도 1/4분기 모범직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행사명칭 : 2024년도 1/4분기 모범직원 표창 및 포상, 3월 전체직원회의 및 교육
□ 표창(포상)일자 : 2024.03.28(목)
□ 표창(포상)장소 : 기관 사무실 또는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시 해당직원에게 표창장 전달 예정
□ 표창(포상) 대상직원 : (방문요양)백*옥/최*정 요양보호사
□ 표창(포상) 대상자 선정사유 : 방문요양 부문의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갖고 어르신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업무에 대한 사명감으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타의 모범이 됨
□ 표창(포상) 방법 : 상장 증정 및 포상금(상품권) 지급
□ 기타 직원교육 내용 : 운영규정
-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 보수에 관한 사항(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복지 : 포상, 휴가 등)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023년도 4/4분기 모범직원 표창, 포상 및 송년의 밤 행사 실시
2023.12.15
'(A)비지팅엔젤스 강동지점에서는 12월 전체직원회의 시 '2023년도 4/4분기 모범직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한 후, COVID-19 발생 이후 4년 만에 2023년도를 마감하며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직원들과 함께 송년의 밤 행사를 실시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행사명칭 : 2023년도 4/4분기 모범직원 표창, 포상 및 송년의 밤 행사 실시
□ 표창(포상) 및 송년의 밤 행사일시 : 2023.12.14(목) 18:00~20:00
□ 표창(포상) 및 송년의 밤 행사장소 : 양촌리 길동점(강동구 천호대로 1108)
□ 표창(포상) 대상직원 : (방문요양)연*순/김*화 요양보호사
□ 표창(포상) 대상자 선정사유 : 방문요양 부문의 업무에 대한 애착을 갖고 어르신을 보호하는데 앞장섰으며, 업무에 대한 사명감으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타의 모범이 됨
□ 표창(포상) 방법 : 상장 증정 및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지급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17
[계약의 목적]
①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계약의 해제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혹은 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월 이용료 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비용은 수급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1.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2.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교통비 등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즉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 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이용계약 위반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이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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