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 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을 통해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
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 한다. 또한 수급자(보호자)가 본 기관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내용설명으로 질높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를 제공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당해년도 수가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
준은 당해년도 수가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 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당해년도 수가표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제공내용으로 산정한다